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4-11-21   2119

[성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상정

오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상정

안전한 한국사회를 위한 첫걸음, 수명끝난 원전 중단 국회가 답하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한국사회 안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은 정부 부처 하나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안전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핵발전소이며 그 중 수명끝난 원전이 가장 위험하다. 오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이하 미방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외 33인이 발의한‘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이 상정되었다. 다음 주부터 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미방위 전체회의 논의에 부칠 지 결정된다. 국회는 한국사회 안전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인 수명끝난 원전을 원천적으로 가동 금지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데 단위면적당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데다가 세계 최대로 한 곳에 집중되어 가동 중인 원전 단지 인근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다. 특히, 신규원전에 비해 안전여유도가 적어서 사고 위험이 더 높은 수명 끝난 원전들이 4백5십만명의 인구가 밀집된 경주-울산-부산인근에 있다. 수명이 이미 끝난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결과 안전성을 확보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수명을 연장해서 7년째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는 2차 수명연장을 준비 중이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모두 국내 고장사고로는 최고등급인 2등급 사고가 나란히 발생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이익을 우선으로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계가 명확한 법적인 심사 기준만을 가지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끝난 원전을 중단시킬 수 없다. 법적기준 자체가 최신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명이 끝난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도록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수명연장을 위해 쓸데없는 인력과 시간,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월성 1호기는 법적 심사 18개월을 훌쩍 넘겨서 5년 동안 심사했다. 그만큼 안전성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 심사 기간이 지나면 폐쇄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심사결과를 받아들였다. 5년 동안 심사가 길어진 안전성 쟁점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심사보고서의 대상이 된 관련 안전성 보고서 역시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는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내진설계는 가장 약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지진평가와 소방방재청의 지진평가는 6배 이상 차이난다. 월성원전은 체르노빌 원전과 같이 핵폭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지진에 취약하다. 월성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격납건물 내의 차폐 역할을 하는 라이너도 스틸 라이너가 아닌 에폭시 라이너이고 내압능력도 경수로의 1/3밖에 되지 않아 중대사고 발생 시 제대로 방사성물질을 가둬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으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경수로의 30배가 나온다. 사용후 핵연료도 5배 더 많이 나와서 부지 저장고가 포화되어 2차 저장고를 준비 중이다.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이 지금 결정되어 가동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수명연장 설비개선을 위해 투자되기로 한 7천억원 중 5천3백억밖에 투자되지 않았다. 같은 모델의 캐나다 원전인 젠틸리 2호기의 경우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개선 비용이 4조원으로 평가된 것에 비하면 안전 비용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고리 1호기는 안전점검이 끝난 지 50일만에 고장사고가 발생하는 등 23기 국내 원전 고장사고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잦은 고장사고가 발생한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더구나 고리 1호기는 이미 가동한 지 1년 만에 다른 원전이 수명 말기에 보이는 원자로 취성화 현상을 보였다. 강철이 유리처럼 약해진 상태로 지난 36년을 가동해 온 것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위험한 상황을 방기했고 사업자가 안전여유도를 대폭 줄인 극히 예외적인 방법을 써서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원자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한 감시시편은 1999년에 꺼낸 것이 마지막이다. 교체한 주요기기인 증기발생기 교체는 지난 1998년의 일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핵심 부품과 기기를 교체했다고 주장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심사와 점검을 통과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백만개의 부품과 기기, 수백~수천km의 전선과 배관, 수만개의 용접지점 수천개의 밸브 모두 점검, 교체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30년 이상된 건물과 주요 부품들이 신규원전처럼 건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규제기관은 법적으로 정해진 분야를 점검하는 것이지 원전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 없다. 원전은 법적인 기준대로 사고 나지 않는다. 예상치 않은 곳에서 예상치 못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다.

원전 사업자가 수명이 이미 끝난 원전을 안전여유도를 줄여가면서까지 수명연장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익’ 때문이다. 하지만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에서 2%도 차지하지 않는다. 반면에 대형 원전사고는 수십만명의 인명피해와 수백~수천조원의 경제피해를 불러일으킨다. 일상적인 피난훈련이 없기도 했고 사고가 나면 주변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난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집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안전과 생명보다 이익을 중시했다. 원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각종 규제는 완화되었고 안전여유도는 줄어들었다. 수명 끝난 원전이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원전은 사고가 나기 전에 멈춰야 안전하다. 수명 끝난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국회는 원자력산업계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시키는 법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법으로 원전 수명연장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명끝난 원전을 폐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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