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photo_2015-02-25_10-36-19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관한 국정조사 청원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5년 2월 24일(화) 오전 11시 45분, 국회 정론관

공 동 주 최 :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참여연대, 흥사단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과 참여연대, 흥사단은 오늘(2/14)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일 삼국 간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이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에 관한 국정조사를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2월 29일 발효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밀실 추진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했다. 약정 체결 과정을 비공개로 일관한 데 이어, 체결일을 국회에 허위로 보고하여 약정 서명 이후에서야 국회가 이를 알게 되는 위법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 군사기밀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으로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문제를 입법조사처를 비롯하여 국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에도, 국방부는 제대로 된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약정 체결을 강행했다. 특히 이번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밀실에서 추진하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우회적으로 재추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윤후덕 의원과 참여연대, 흥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할 다섯 가지 이유를 밝히고 국정조사를 청원했다. 참석자들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약정 체결 과정과 사후의 허위보고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며, 국방위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보고가 이미 위증으로 확인된 이상 국정조사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임의로 정한 ‘약정’ 형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번 약정 체결의 문제는 지난 2012년의 과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밀실 추진된 배경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전시작전권 환수 무기 연기 및 용산·동두천 기지 잔류 결정과 최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논란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방·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밀실에서 추진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의 상습적인 일방통행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과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여연대와 흥사단은 윤후덕 의원의 소개로 국정조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할 다섯 가지 이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와 흥사단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추진되어 발효된 한미일 삼국 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이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에 대해 철저한 국정조사를 청원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밀실에서 이루어진 약정 체결 과정과 사후의 허위보고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국방부는 약정 체결 과정을 비공개로 일관한 데 이어, 심지어 약정 체결일을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약정 서명 이후에서야 국회가 이를 알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임의로 국가 간 약정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국회에 비공개해 온 것도 모자라, 사후에도 그 과정에 대해 대의기관인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크게 훼손하였다. 국방위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보고가 이미 위증으로 확인된 이상 통상적인 위원회에서의 보고 청취로는 진상을 확인할 길도 없고 무너진 국회의 헌법적 권능을 다시 바로잡을 길도 없다. 오로지 위증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정조사만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둘째, 정부가 임의로 정한 약정 형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국정조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약정’ 형식이 군사기밀을 담보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는 무시되었다. 해당 약정은 삼국의 기관 간 약정으로 맺어져 사실상 국제법, 국내법, 규정상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다. 일찍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군사기밀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 형식으로 공유하는 것은 국내법에 저촉되어 적합하지 않다며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약정이 이미 체결된 한미-미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설명은 오히려 “왜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 형식을 취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만 낳을 뿐이다. ‘약정’이라는 형식을 떠나 그 내용의 중요성을 볼 때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약정 체결 협의 과정과 문안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 행사마저 원천 차단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수적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다. 일본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것은 ‘유사시 한반도 재진출’을 상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부의 재무장 행보를 뒷받침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을 가능케 하는 마지막 고리에 해당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는커녕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조차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넷째,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밀실 추진된 배경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13년,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만큼은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실제 약정 체결은 밀실에서 이뤄졌다. 이는 지난 2012년의 과오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발효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사실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적으로 재추진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밀실 추진된 과정도 밝혀야 하는 이유다. 

 

다섯째, 군사안보 사안에 대한 정부의 상습적인 일방통행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근 들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방·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작년 10월 전시작전권 환수 무기 연기 및 용산·동두천 기지 잔류 결정은 국회에 아무런 보고도, 비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하고 통보한 것이었다. 최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논란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가 정부의 잘못과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행정 비밀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를 막을 방도가 없다. 정책의 투명성 담보와 민주적 통제도 갈수록 먼 일이 될 것이다. 국방·외교 정책 결정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그 어떤 영역보다 엄격하고 상세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약정 체결 과정의 불법성을 이전 정부 시기부터 철저히 규명하고, 성역 없이 관련자의 책임을 물으며,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만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된다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무효이며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약정은 만료 기간이 없으며, 한미일 중 한 국가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돌이킬 수 없는 약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의 권한을 포기할 셈이 아니라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