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②

4. 주한미군 1인당 연간 5,5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한국 
: 미군기지이전비용 포함하면 미군주둔경비 연간 3조원 지원하는 셈

–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천문학적인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2004년 기지이전협정 당시 정부 주장대로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당시 정부는 한국 측 부담이 용산기지이전과 LPP 관련 기지이전 그리고 미 2사단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등으로 약 4조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주장했으나 불과 3년 뒤인 2007년 미군기지이전 총사업비는 8조 원으로 증액되었다.

    <표 9> 2004년 국방부가 주장한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주체 및 비용
   *자료 : 국방부 (2004)

– 현재 정부는 평택기지사업(YRP, LPP 4개 미군기지)비용은 7조 3685억 원, LPP(한국 측 요구기지)이전비용은 5793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평택시 지원예산 1조 1400억 원, 부지매입비 8500억 원, SOC 비용 1400억 원, 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비용으로 3400억 원을 포함한 것이다.

<표 10> MP(시설종합계획) 승인(2008. 1) 후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 추계
  출처 :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주요현안자료집> 2008. 6
  * 간접비에는 평택시 지원예산, 부지매입비, 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비 등 포함

 <표 11> 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산집행 현황
   출처 :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주요현안자료집> 2008. 6

– 이 같은 비용증액은 반환기지 오염치유나 성토비용 등 한국 정부의 부실한 협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타당했음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기지이전 비용이 증액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자세한 비용추산 없이 기지이전협정안 국회 통과만을 서둘렀던 정부와 국회의 실책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앞으로 미군기지이전을 위해 국민들이 연평균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2008-2012년 한국의 연평균 미군기지 이전사업 부담액

 – 평택미군기지 완공시기가 한 차례 연기된 2012년이라면, 총사업비 중 이미 집행된 9,240억 원을 제외한, 7조 238억 원을 5년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연간 평균 1조 4천억 원 이상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미군 측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쓰려는 한국의 SMA지원금을 제외한 액수이다. 지난 6월에는 사업관리컨소시업(PMC)이 평택미군기지 완공시기를 2015년으로 추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기지건설 지연에 따라 기지건설비용도 1조원 증가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이어졌다.

– 미국의 한 해 해외기지 건설 사업비가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7억 2,059만 달러, 9억 8,526만 달러였는데,이 예산은 7백 개가 넘는 미국의 해외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는 한국이 해외 미군기지 건설 관련한 미국 정부의 예산보다 더 많은 규모의 이전비용을 떠안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얼마나 과도한지를 보여준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총액과 주한미군 1인당 지원되는 경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이는 2008년도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총액이 전년도 SMA지원금 인상액 즉, 160억 원만 증액되었다고 소극적으로 평가한 경우이다. 정부가 밝힌 2005년 직간접지원 비용 총액(1조 4480억 원)에, 2005년 대비 6백억 원 이상 증액된 SMA지원금만 반영해도 2008년 최소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총액은 1조 5천억 원이 넘는다. 따라서 이 비용은 최소치이다.

<표 13> 2007년-2008년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
  * 국방부, 2007년 예산 중 2007년 미군기지 이전사업비용
  ** 2008년 주한미군 수는 27,500명이다.

–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일부에 불과하나 그 규모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SMA지원금만 보더라도 2008년 한국민들은 주한미군 1인당 2,700만원 규모의 주둔경비를 지불하고 있다. 각종 세금 면제와 토지공여 등까지 고려하면 최소 규모로 추산하더라도 한국은 주한미군 1인당 5,50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 임금노동자 평균 연봉보다 더 많은 경비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군기지이전비용에 대한 한국의 연평균 부담을 더한다면, 한국의 실질적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총액은 3조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1인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은 1억 원이 넘는다.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한국이 GDP 대비 분담액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이러한 수치는 2007년, 2008년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을 소극적으로 평가했을 때 나온 결과이다. 만일 SMA협상에서 또 다시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 증액된다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미 측의 근거 없는 50% 분담 요구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잘못된 행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미 측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패배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5. 한국 사병급여 총액보다 훨씬 많은 미군주둔경비지원금 

– 그럼 한국의 재정 능력은 어떠한가? 주한미군 유지비용으로 연간 최소 3조원씩이나 부담하겠다는 정부의 다른 부문의 책정 예산 규모를 보자.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미국을 제외하고 과도하게 국방비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온 반면 사회복지 지출에는 현저히 낮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나라이다.

    <표 14> 재원배분 국제비교 (중앙정부 통합재정 기준, 단위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08>

– 앞서 밝힌 대로 2007년 경우 한국이 미 측에 제공하는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만 7,255억 원이고, 토지비용과 세금감면 등 간접비용을 최소화해도 1조 5천억 원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을 지불했다.

<표 15> 2007년 미군주둔경비지원금 규모와 2007년 분야별 예산 비교  (단위: 천원)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08>

– 위에서 확인되듯이 월 88,000원을 받고 있는 한국군 사병들의 급여 총액은 SMA를 통한 주한미군 경비지원금보다도 훨씬 적다. 정부가 군인들의 복무여건 향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군에 대한 급식, 피복비도 주한미군에 대한 직, 간접지원 금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군의 전력강화를 위해 집중투자 하겠다던 감시정찰, 지휘통제, 통신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일년 예산도 SMA지원금보다 적은 규모이다. 정부의 재외동포 보호 및 관리 소홀 문제가 언제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65억 원에 불과하다. 정작 우리 국민들은 한국군의 복무환경 개선이나 재외동포 보호보다는 주한미군 경비 지원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6. 대북지원이 ‘퍼주기’면 4-5배 많은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은?
: 노무현 정부 대북지원 연평균 2843억 원, 미군주둔경비 직간접지원 총액의 1/5도 안돼

– 무엇보다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과도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북지원 사업 규모이다. 지난 2000년 6.15 선언 이래 정부의 대북지원 사업은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들로부터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과연 이러한 주장들은 실체가 있는 것인가?

–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인도적 대북지원 총규모는 2조 366억 원으로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6,153억 원,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1조 4,213억 원을 지원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연 평균 2,037억 원 지원한 셈이고, 노무현 정부 5년 평균으로 보자면 매년 2,843억 원씩 지원한 셈이다. 무상 혹은 차관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의 내용은 쌀이나 비료 지원, 수해 등에 대한 긴급구호 등이며 모두 현물로 지원되었다. 이는 한국 이외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원한 금액 23억 6,133만 달러(95년-2005년)보다도 적은 규모이다.

– 이 밖에 남북경협의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설 지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대북지원으로 보기보다는 개성, 금강산사업 투자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퍼주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 그 지원 규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차관)과 금강산 도로 포장, 개성공단 주요 내부 기반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16> 과거 정부별 대북지원 현황 (무상, 차관 포함)
   출처 : 2008 통일부, 윤상현 위원 서면답변 요구자료
   * 식량차관은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 1% 조건으로 제공
 

<표 17> 대북경협 부분 지원(무상, 차관 포함)
    출처 : 2008 통일부, 윤상현 위원 서면답변 요구자료

– 이러한 대북지원 현황은 정부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현황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퍼주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대북지원 사업비의 연간 규모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일부인 SMA지원금 규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밝힌 대로 91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이 제공한 SMA지원금만 8조 555억 원이다.

<표 18> 대북지원금과 미군주둔경비지원금 비교  (단위: 억원)  * 통일부 홈페이지
  ** 연도별 적용 환율 : 00년-02년 1,100원, 04년 1,200원, 05년 1,000원, 07년 1,000원
  
– 대북지원금의 수준은 정부의 다른 사업보다도 비중이 낮지만, 특히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총액에 비교하면 1/3~ 1/5 수준으로 매우 낮다. 한국의 주한미군 경비 지원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퍼주기’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대북지원 사업이 아니라 바로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다.

7. ‘방위비 분담금’의 기회비용, 민생과 복지
: 미군주둔경비지원금 규모로 민생과 복지 대폭 확대 가능하다

– 전반적으로 정부가 사회복지, 교육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KDI에 따르면, 정부 복지관련 지출이 2015년 전체 재정에서 35.6%를 차지하던 것이 2030년에는 46.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의 사회 구성원에 대한 보호의 의무와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경비지원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 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먼저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 규모와 복지 등 다른 분야 재정 규모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2012년까지 부담해야 할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을 포함하는 한국의 연간 미군주둔경비지원금 규모가 약 3조원이라면 이 규모의 재정으로 사회 취약층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3조 원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으로 살고 있는 83만 가구에 연 360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있으며, 차상위 계층의 212만 가구에 연 140만 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는 2008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5조원에 가까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3조원이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도 있다.

  <표 19> 2007년 미군주둔경비지원금 규모와 그 밖의 재정(예산+기금) 규모 비교 (단위: 천원)

–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2/4분기 가계지출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13만 2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153만명 전체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감면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가 미군경비지원금 일부인 SMA지원금 7400억 원만 투입해도 그 지원대상과 감면 폭은 대폭 확대될 수 있다.

–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대학생 10명중 4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가 7.8% 수준까지 오를 예정이어서 학자금에 대한 가계부담은 훨씬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회 예산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2008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1천억 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예산인 100억 원을 삭감하였다. 2007년 대학생 복지지원 예산은 2200억 원도 채 되지 않는다. 그 결과 학자금 대출 연체건수가 현재 2만6천8백건에 이르고, 신용유의자로 기록된 대학생이 약 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미군경비지원금 총액 3조 원이면 30만 명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제공해줄 수 있는 규모이다. 혹은 30만 명의 대학생에게 무상교육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의 대학생 1인당 지원액이 약 7000달러(7백만원, 2007년 기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3조 원을 투입하면 대학생 1인당 정부 지원 규모가 12,000달러에 이르러 독일, 일본 수준과 맞먹게 될 수도 있다.

– 결국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그토록 많은 미군주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빈곤층과 값비싼 교육비와 물가 등에 허덕이는 서민층에게 이 같은 재정배분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에서의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과도한 경비지원 부담을 안기고, 그것으로 미군 1인당 최소 5,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불가피한 복지지출 구조 속에서 국방비 증액 편성은 불가능하며 국방비 중 반드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상비로 책정되어 있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다.

8. 집행내역 검증 요구도 못하는 정부
: 美 기지이전비용 전용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 변천사

– 사실 현재 ‘방위비 분담’ 협상의 최대 쟁점은 미 측이 부담하기로 한 미 2사단 이전비용을 SMA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문제이다. 미 측은 SMA 지원금 증액과 함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주한미군은 지난 2002년부터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쓰기 위해 SMA지원금을 최소 8천억 원 이상 축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도 SMA지원금이 부족하다던 미 측이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한국이 이를 수용한 결과이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보자. 2004년 기지이전 협상 당시 한국 측 협상주체였던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 2사단 이전비용 중 부지매입 비용 이외에는 모든 시설건설비 일체를 미 측에서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강조해왔다.(<표 19> 참조) 그러나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미 측 자료에는 SMA지원금을 한국의 기지이전비용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한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은 훨씬 가중될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부정하거나, 혹은 SMA지원금은 미 측 “돈”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사실상 미 측의 요구를 수용해왔다. 국방부가 SMA지원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문제에 관해 그 동안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는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분명한 것은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전용은 미 측의 비용부담을 명시한 LPP협정과 미군기지 재배치에 관한 비용부담의 원칙이었던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 측이 져야 할 기지이전비용 부담을 한국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일이기도 하다.

<美 기지이전비용 전용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

․2007. 3.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된 자금은 미국 쪽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미국 쪽 예산이 되는 것”, “이를 한국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기지 이전 비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2007. 5. “SMA 중 건설관련 자금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유지를 위한 건설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락시설이 아닌 한 건설사업비로 기지이전 사업을 포함한 시설건설에 사용할 수 있음”

․2007. 5. “미 2사단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가 없으며 미 측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기지이전비용 분담률을 산정할 수 없음”

․2007. 6. “SMA 중 건설관련 자금은 주한미군의 주둔과 유지를 위한 건설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락시설이 아닌 한 기지이전사업을 포함한 모든 시설의 건설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동안 국방부와 국방장관이 이러한 입장을 국회와 언론에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는 점입니다”

․2007. 7. “방위비 분담금의 LPP 사용은 LPP협상 초기(2000년 말)부터 한미간 논의가 있었던 사항임”

․2008. 3.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2008년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미 2사단 이전비용을 한미가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으며, 50%는 미국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주둔국의 비용 분담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 관련, “벨 사령관의 발언은 LPP에 대한 미 측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한미간 합의된 바가 없다”, “우리 정부가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으로 기지 이전 비용의 50% 정도를 충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그런 발언을 했을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 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08. 9. “LPP협정은 (미군의)부담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달방법에 대해서는(명시하지 않고 있다)”

– ‘방위비 분담’ 협상의 또 다른 큰 문제는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에 관한 것이다.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 엄연히 국민세금에서 지출되는 만큼 책정규모의 근거가 타당한지, 집행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하지만 사실 한국 정부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미 측은 주한미군의 비인적 주둔비용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지 않고 있고, 한국 정부는 SMA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해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미 측의 SMA지원금 축적에 대해서 항의나 문제제기를 한 적도 없고,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한 적도 없다.

– 노무현 정부 당시 SMA지원금 규모와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협상 주체를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변경하였으나 문제점들은 지금까지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군기지 이전과 맞물리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여전히 집행내역은 검증되지 않고 있고, 한국의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항목별 책정이 아니라 총액 규모만 결정되고 있다. 논란이 될 때마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 집행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는 상태이다.

9. 결론
: 한미동맹은 미국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을 주는 관계
: 과도한 미군주둔경비지원금 대폭 삭감할 명분 충분해
: 국회, SMA 포함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결산보고와 근거자료 제출 의무화 요구해야

– 이 보고서를 통해 소위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협상 때마다 논란이 되는 SMA지원금은 전체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일부에 불과하며, 2008년 국민들은 7415억 원의 SMA지원금만으로도 주한미군 1인당 2,700만원의 주둔경비를 지불해야 하며,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현재 정부가 8조 원 정도로 추산하는 미군기지이전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2008년-2012년 동안 국민들은 매년 최소 2조 9천억 원 이상을 미군주둔경비로 지불해야 한다.

– 따라서 미 측의 분담률 50% 요구는 여러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2002년 협상타결 당시 미 측은 2004년에는 한국이 주둔경비 50%를 분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무엇보다 한국의 지원비용과 분담률에 관한 한미 양국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 측 평가대로라면 일찍이 한국의 분담률은 50%를 넘어섰다. 또한 미군의 주둔기한 3년 연장과 가족동반 주둔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요구는 한국에게 지속적이고 엄청난 증액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오히려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았던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지원이 2조 336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퍼주기’ 논란의 대상은 ‘대북지원’이 아니라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어야 한다. 한 해 SMA지원금 규모만 하더라도 한해 한국군 사병 급여 총액보다도 많으며,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나 감시정찰, 지휘통제, 통신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비 규모보다도 많다. 국민들 세금이 한국군 복지나 전력강화보다는 주한미군 유지경비에 더 많이 투여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과도한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지불에 비해 빈곤층과 취약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미군주둔경비를 대폭 줄이고 이들에 대한 복지 및 교육예산 확충에 눈을 돌려야 한다.

–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이 같이 왜곡된 국가재정 배분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 협상의 고질적인 문제인 타당성 없는 책정과 집행의 불투명성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지난 수년 동안 진행된 주한미군의 1만 명 감축과 한미동맹 재편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화(대북억지력에서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를 고려한다면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은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또한 미 측의 비용부담을 명시한 LPP 협정과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대로 미 측이 기지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SMA 중 군사건설비 항목도 대폭 삭감되어야 옳다. 현재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 한미간 연합전력 향상을 위해 쓰이기보다 미군들의 주둔환경 개선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이나, 향후 미군의 주둔기간 3년 연장과 가족동반 주둔에 따라 비용증액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미 측의 비용증액을 수용하게 되면, 향후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점을 전면화하는 한편, SMA지원금을 포함한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구체적 결산 보고와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또한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집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 측의 소요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에 지출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미 측의 자의적인 지원금 집행과 축적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잔여금을 회수해야 하며, 해당 연도 잔여금은 반드시 한국 정부에 환급하도록 SMA협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무엇보다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수혜를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미 측 역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을 얻고 있는 관계이다.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과도하게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을 지급해왔고, 앞으로 대폭 축소시킬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논리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 측 요구에 끌려 다닐 이유가 없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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