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국회 기만한 졸속협상,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미측 일방적 요구 수용한 국방부, 외교부 협상 담당자 경질해야

오염된 땅을 돌려받을 수 없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주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제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반환하기로 한 미군기지 중 15개 기지를 오염정화 없이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0년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이후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SOFA 환경조항의 성과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결정이며,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은 발생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우리의 환경주권을 침탈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15개의 미군기지는 환경오염 정화 없이 반환되어, 미군기지 오염 정화를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 있다.

▲ 기름에 오염된 기지

▲ 지하수에 형성된 기름띠 두께, 캠프 카일의 경우 기름띠가 최대 5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측은 줄곧, 반환에 합의한 미군기지 15개의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정화했다고 주장하는 지하유류저장고 제거나 전기제품에 사용된 PCBs 제거는 기지폐쇄에 따른 정화조치가 아니다. 주한미군이 기지 사용 중에 지켜야 할 환경관리기준(EGS)에 준하는 조치일 뿐이며 눈에 보이는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오염정화의 핵심인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기름오염 정화와,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 오염 정화는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15개 기지 외에도, 아직 반환에 합의되지 않은 4개 기지의 관리권을 추가로 한국군에게 넘긴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했다.

한미간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는 요구는 미측에 의해 번번이 묵살되어왔다. 최근 15개 기지에 대한 반환협상을 끝내고 나서야 환경부는 오염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바 있으나, 그 오염실태는 매우 충격적이다. 29개 기지 중 26개가 국내 환경오염기준치를 초과했고, 16개 기지는 토양과 지하수가 모두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이다. 오염정도는 국내 환경법 기준보다 토양오염이 100배, 지하수의 기름 두께가 4.8m에 이르는 곳도 있다.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의 심각한 오염 외에도 토양과 지하수에서 벤젠, 니켈과 같은 발암물질이 심각하게 기준치 이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미군이 사용했던 클라크 공군기지의 지하수와 토양오염으로 수 백명의 주민들과 2세들이 백혈병과 신경 계통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매향리에 불발탄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환경정화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추가로 반환할 기지 중 지하수오염에 대해 바이오슬러핑이란 방식으로 오염치유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슬러핑 방식만으로는 지하수상의 부유기름만 제거할 수 있을 뿐, 토양 내 잔류성분을 제거할 수 없으며,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정화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토양과 지하수가 기름으로 범벅되어 있고, 중금속과 발암물질로 인해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중금속과 발암물질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미군측이 주장해온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KISE)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군측은 이런 오염 상태가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아니라고 태연히 말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인 우리 정부 역시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반환기지 협상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자랑스레 공언하던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유류와 중금속 등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의 기지를 그대로 반환받는 것에 합의해주고 말았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안보라는 미명으로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환경부에 종용했으며,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주무부서인 환경부 역시 책임 있는 태도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오염된 땅을 반환 받은 한국정부는 반환기지 협상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번 미군기지 반환 협상은 대등한 국가간의 합의내용에 최소한의 양식인 협정문조차 작성하지 않은 졸속협상이며, 또한 SOFA상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번 반환기지 협상은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미국의 협상안을 일방적으로 받아 결정한 사항일 뿐이다. 미군기지 반환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와 시설구역위원회를 거쳐, SOFA 합동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채, 반환기지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것은 명백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 또한 그동안 협상내용을 주관해온 환경부의 원칙과 협상안이 배제된 채 국방부 주도로 미국입장을 수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오염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7월 24일 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오염조사결과 역시 세부 내용은 누락되어 있는 단순 결과뿐이며, 정밀조사결과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반환미군기지 협상이 무효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협상과정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오염된 땅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과 미군의 요구에 따라 우리 땅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처사는 우리의 환경권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1. 이번 졸속협상을 주도한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또한 우리땅을 오염시킨 미군측의 오만하고도 무책임한 정화방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외교부, 환경부 협상 당사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

1. 정부는 반환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 각 부대의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어떤 정밀조사 방식으로 규명되었는지, 정밀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1. 국회는 우리의 환경주권을 무시하고, 미군에 의해 오염된 우리 땅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정화하도록 합의한 졸속협상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1. 정부는 즉각 협상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재협상에 돌입하라. 공신력있는 미측, 한국측,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 감시단을 구성해서, 정밀조사에서부터 복원 과정을 수행하게 하고, 복원과정이 완료된 후 반환받도록 하라.

1. 주한미군은 우리 땅을 오염시킨 장본인이다. 우리는 깨끗한 땅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미군은 책임지고 정화할 책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반환기지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1.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2006년 8월 1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민변환경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효순미선자주평화사업회 (이상 29개 단체)

-기자회견 첨부자료

1.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해석 (오염의 심각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2. 협상과정의 문제점

3.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미국의 주장과 진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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