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참여연대 <북한인권법안 등에 관한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북한인권법안 등에 관한 의견서>발표

북한인권개선에 실효성 없는 반북단체 지원법에 불과
인도적 문제해결 우선 추진, 남북인권협력 기반 조성이 관건
남북관계발전법에 기초한 실효적 접근이 중요

오늘(12/3) 참여연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북한인권법안 등에 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모두 북한인권에 실효적인 기여를 하기에 문제가 많고 대부분의 내용이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남한에서 북한인권은 국제협력과 함께 남북협력을 병행하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에 합당한 유연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인권법안 등에 관한 의견서>요약

◯ 법안 검토 의견

 
1) 정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의 나열로, 중복 행정이 우려됨
– 새누리당의「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북한인권증진법안」모두, 제시하는 사업들 상당수가 이미 정부부처 및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중복 행정과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 우려됨.

2) 반북단체 지원법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을 제외하면 새로운 내용이 없거나 기존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큼, 재단 설립이 부각되어 있음. 이 조차도 북한인권 개선과는 거리가 멀고 대신 정치적 목적이 높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함.

3) 실효적 인권개선이 의심되는 자기만족적 접근
– 남한은 인권 개선과 통일 환경 조성을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압력 위주로 만들어진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4) 협소한 관심, 인권협력에는 소극적
– 「북한인권법안」은 자유권에, 「북한인권증진법안」은 생존권에 상대적인 무게를 두고 있음. 이는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에 위배됨.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의 경우 「북한인권법안」은 과도한 단서 조항이 지원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수 있고, 「북한인권증진법안」은 인도적 지원과 인도적 문제 해결을 병행 추진하는 적극성을 보기 어려움.

5) 남북관계발전법과 배치되고 정책적 일관성 위배
–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상에서 인도 및 인권 문제 해결 노력을 기한다고 명시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상충함.
– 지난 9월 뉴욕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리수용 외무상이 남북 인권대화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북한인권법안보다는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대화 추진이 더 실효성이 높은 대안임.

◯ 결론
 – 두 법안 모두 북한인권에 실효적인 기여를 하기에 문제가 많고, 대부분의 내용이 법 제정이 불필요함. 차라리 정부의 정책 의지를 제고시키고 예산을 확대하며 북한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한에서 북한인권은 국제협력과 함께 남북협력을 병행하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에 합당한 유연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우선 추진해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고, 남북인권협력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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