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17-11-02   714

[기자회견]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지뢰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강원도·경기도 북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많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수는 591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신체·생명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다수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할 당시의 월평균임금 또는 상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오래 전에 피해를 입고 국가가 보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간이 긴 피해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에는 196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를 개간하던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한 망 이경용 등 지뢰 피해 사상자 13명과 이들의 유가족 30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김기현씨는 1960년(남, 사고당시 10세) 강원도 고성 집 근처 밭에서 지뢰인줄 모르고 처음 보는 물건을 호기심에 두드리다 사고가 나서 왼쪽 팔을 절단하였습니다. 1960년 월평균임금 2,500원 기준으로 1,378,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정되어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2012년 지뢰사고가 났다면 월평균임금 2,291,000원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산정이 됩니다. 더 오래전 사고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게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2일(목)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는 “73%에 이르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70년대 이전 사고자로 위로금 2천만원으로 동결코자 하는데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위로금 책정 방식이며 미쯔비시 방식의 보상은 철회하고 명목상 임금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인지뢰피해자 이경옥씨는 “지급결정서를 우편으로 받고 내용을 보는 순간 폭포처럼 눈물이 났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 조차도 안되는 금액이었고 특히 3년마다 한번씩 500만원이 넘는 의족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30년간 해야 하는 의족 값이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며 위로금과 의료비 결정 기준이 너무나 비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12명의 원고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5명의 민간인 피해자가 국방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김정호, 이경옥 목사, 정명섭 

  • 이영식: 1980년(남, 당시 14세) 강원도 화천에서 누나와 빨래하러 파로호에 갔다가 떠내려오는 M14 지뢰사고로 양쪽 손목 절단, 한쪽 눈 실명. 월평균임금 170,040원 기준.
  • 김정호: 1964년(남, 당시 12세) 강원도 철원 동송읍 인근 야산에서 친구와 놀다가 지뢰사고로 한쪽 손목 절단, 한쪽 눈 실명, 무릎 아래 다리 부러짐. 지뢰사고자 아니라고 결정.
  • 이경옥: 1967년(여, 당시 5세) 강원도 화천군 동촌리 강가에서 놀다가 M14 지뢰사고로 한쪽 다리 절단, 월평균임금 6,446원 기준.
  • 정명섭: 1961년(남, 당시 10세) 경기도 포천시 동네 앞 개천에서 지뢰사고로 왼쪽 손 절단. 월평균임금 2,625원 기준.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 마무리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소송 개요와 쟁점 

 

 

 

1. 소송 개요

  •  올해 7. 31. 과 8. 28. 지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위로금 지급결정을 받은 상이자 및 유족들 중 사단법인 평화나눔회를 통하여 행정소송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피해자들은 주로 1960~70년대 지뢰 피해를 입으신 분들임.

 

2. 쟁점

  • 지뢰피해자들이 군부대와의 관계, 피해자 사망, 경제적 어려움이나 시대상황상 피해 즉시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권위주의 정권이 지나간 다음에도 소멸시효라든가 국가의 귀책사유 입증의 문제 등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피해자들의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 처음으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2014년에야 법이 제정되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위로금 산정 기준을 사망 당시의 월 평균임금으로 정하였고, 사망 당시의 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2천만원을 한도로 위로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금수준이 현격하게 낮았던 70년대 이전 피해자들의 경우 위로금이 수십만 원에 불과한 반면, 최근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억대의 위로금을 지급받게 되어 피해시기에 따라 피해자간 최고 512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 이는 피해를 입은 시기별로 피해자를 차별하는 것.. 또한 민주화운동관련자나 납북피해자 보상법 등 다른 보상법에서는 보상결정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바, 다른 법률상의 피해자와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이 소송의 주된 쟁점임. 

 

3. 향후 진행계획

  • 행정소송뿐 아니라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68조 2항 헌법소원까지 계획하고 있음. 현행법 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들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지뢰피해자 지원법이 위헌임이 확인되거나, 법 개정이 최종 목표
  • 가급적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를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임. 본 소송 및 향후 진행될 헌법소송이 법 개정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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