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20-05-25   1760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헌재 결정과 인권기준에 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군비 축소와 국방개혁

불평등한 한미동맹 조정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헌재 결정과 인권기준에 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법」 개정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헌재 결정과 인권기준에 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입법을 명령했음. 그동안 한국 사회가 종교적, 평화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뒤로 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성숙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된 것임.  
  • 그러나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할뿐더러 국제 인권 기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음. 그 결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위원회 병무청 설치 ▷심사위원장과 상임위원 국방부 장관 제청 ▷입영대상자에게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없음 ▷현역 복무 중 대체복무 신청 불가능 등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음. 

 

2. 세부과제

1) 헌재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도록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대체복무 기간과 형태 등이 비전투적이고 민간 성격이어야 하며 징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 취지에 맞게 대체복무제도를 수정해야 함. 
  • ▷복무기간 단축 ▷복무분야 확대 ▷대체복무를 선택할 권리 사전 고지 의무 규정 ▷양심의 발현에 따라 시기와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역병 대체복무 인정 ▷심사기구 독립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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