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7-11-21   1853

[기자회견]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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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개최

학살 50주기인 2018년 4월 서울에서 시민평화법정 개최 예정

2017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순서 

사회 : 석미화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   인사말 :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시민평화법정 공동대표)
  •   발언1_최근 베트남 관련 활동 소개 :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이사)
  •   발언2_시민평화법정을 준비하는 이유 : 홍수연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총괄이사)
  •   발언3_시민평화법정의 형식과 내용 : 장완익 변호사 (시민평화법정 법률팀장)
  •   발언4_학살 증거 발굴 관련 조사팀 활동 소개 : 심아정 박사 (시민평화법정 조사팀 간사)
  •   발언5_시민평화법정 준비과정과 이후 계획 : 임재성 변호사 (시민평화법정 집행위원장)
  •   질의응답

오늘(11/21)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가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에 알려진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등 책임있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공론화와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내년 4월 시민평화법정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시민평화법정은 2000년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일본군 ‘위안부’ 국제여성전범법정을 롤 모델로 하여 가해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민평화법정에서 다루려고 하는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 및 하미 마을 학살 사건은 모두 1968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평화법정이 예정된 2018년은 학살 5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민평화법정이 개최될 예정인 4월은 베트남 종전일(30일)이 포함된 달이기도 해서 시기적 상징성을 가집니다.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상해를 입으신 분 및 사망한 분의 유족이 원고가 되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소송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베트남 생존자 한국 방문 예정).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시민평화법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국가배상소송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정제봉 이사장, 강우일 한베평화재단 이사장이 시민평화법정 공동대표로, 국가폭력 문제과 관련하여 오랜 활동을 해 오신 연구자, 활동가 등 15명이 자문위원(이석태 전 민변회장,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태균 서울대 교수, 명진 스님,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변 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된 법률팀과 10여명의 박사급 연구자들로 구성된 조사팀이 학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모인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공동대표를 맡은 정연순 민변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베트남평화의료연대 홍수연 총괄이사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매년 베트남을 방문해 의료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한국에서의 활동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민간영역에서의 연대를 넘어 전쟁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한베평화재단 구수정 이사 역시 “2018년 베트남 꽝남성 학살 50주기를 앞두고 베트남에 진심어린 사과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만만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번 시민평화법정으로 한국 시민사회의 마음이 온전히 베트남에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평화법정 법률팀장 장완익 변호사는 “시민평화법정이 다른 전범재판과 같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학살사실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학살에 대해 한국정부가 이미 그 책임은 인정하였는데, 그 기준으로 볼 때 베트남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시민평화법정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시민평화법정 조사팀 간사 심아정 박사는 시민평화법정 조사팀을 통해“1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자, 활동가들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위해 협업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며, 이를 계기로 이후 진상규명과 관련 연구의 디딤돌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습니다. 나아가 심아정 박사는 현재 시민평화법정 조사팀이 검토하고 있는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주월미군 조사보고서(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소에서 2000년 6월 1일 비밀해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 발생하였던 사실은 분명한 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시민평화법정 집행위원장 임재성 변호사는 “2년여의 준비과정을 통해 시민평화법정이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베트남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단 한 번의 언급으로 끝날 수 없다. 법정을 준비하며 만났던 피해자들은 왜 한국군이 어린 아이였던 자신을 쏘았는지, 왜 자기 가족을 죽였는지 계속 묻고 있다. 이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만이 마음의 빚을 가진 공동체의 의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임재성 변호사는 이후 법정준비과정에서 정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공문서를 확보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이 1969. 11.경 퐁니·퐁넛 마을 학살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공개를 거부했다. 대한민국의 책임과 관련된 자료, 그것도 50여년이 지난 자료를 숨기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며 국가정보원에게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현재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계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개별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문서와 같음).

이후 시민평화법정의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시민평화법정은 ▷진실 : 엄정한 기준으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평화 : 20세기 후반 가장 부정의한 전쟁으로 평가받는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명예 :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모든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한국 사회를 생각하는 운동임. 한국 사회가 이러한 책임을 다할 때,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견뎌 온 고통에 대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보상과 예우 역시 훨씬 더 무게감을 갖게 될 것임. 나아가 한국 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면, 당연하게도 한국이 아시아의 다른 곳에서 행한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함.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명단

<공동대표>

강우일 주교, 한베평화재단 이사장

정연순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정제봉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이사장

<자문위원회>

고경태 한겨레 출판국장

김귀옥 한성대 교수,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김엘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명진스님 전 봉은사 주지

박영립 법무법인 화우 대표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영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원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지영 영화감독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회는 제안단체 상근자, 각 팀의 팀장/팀원, 준비위원 단체 파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주요 논의와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임.

임재성 변호사 (집행위원장)

여옥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김정우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사무국장 / 석미화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 이동화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활동가 / 장보람 미국변호사, 민변 사무처 / 황수영 참여연대 간사

<법률팀>

장완익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팀장)

권민지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올

김기남 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김남주 변호사  법무법인 도담

김자연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박진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안지희 변호사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

이선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림

이윤주 변호사

이정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율

전민경 변호사

<조사팀>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이사(역사학), 팀장

심아정  수유너머104연구원(정치학), 간사

윤영실  서울대학교 연구자(문학/역사)

이대훈  성공회대 연구교수(평화학)

이마즈 유리  히토츠바시대학 연구자(문학)

이지은  서울대학교 연구자(문학)

장원아  역사문제연구소 사무국장(사학)

장한길  수유너머104연구원(영어권 석사, 철학)

황윤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연구원(사학)

후지이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사학)

<준비위원 단체> – 2017.11.20. 현재 29개

노동당평화주의자모임 도망자들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법무법인 도담

베트남과한국을생각하는시민모임

베트남스토리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수유너머104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역사문제연구소

연꽃아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평화바닥

평화작가연대

포럼진실과정의

피스모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베평화재단

화우공익재단

시민평화법정 형식과 내용

1. 시민평화법정이란

– 시민평화법정은 대한민국 법령과,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을 근거규범으로 하는 민사법정임. 정식법정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에 강제력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범죄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시민법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국제적 연대와 공론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2000년 일본 동경에서 열린 여성국제전범법정을 하나의 롤 모델로 함. 국내에서도 2002년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2004년 부시·블레어·노무현의 이라크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전범 민중재판 등 시민법정의 형태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켜왔음.

– 시민평화법정은 단순한 1회성 행사가 아닌 본격적인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활동이라는 맥락 위에 놓여있음. 시민평화법정에서 사용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후 실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동시에 국내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시민평화법정은 별도의 ‘시민평화법정 헌장’을 마련하여, 근거규범과 절차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진행할 예정임.

2.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0일~22일, 가해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개최예정

– 법정 형식 : 민사 법정

– 재판관할권 :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과 국제법 위반에 따른 국가책임

– 원고 : 한국군에 의해 상해를 입으신 분 및 사망한 분의 유족

– 피고 : 대한민국

– 대상사건 :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대략 80여건, 9천여 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모두 다룰 수 없어 1968년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에 집중하고자 함. 2018년은 두 마을 학살의 50주기이기도 함.

▸ 퐁니·퐁넛 마을 사건 :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퐁넛 마을 주민들이 대한민국 해병대 청룡부대에 의해 학살당하여 74명이 죽은 전쟁범죄 사건으로, 주월미군의 조사보고서 등 민간인학살 사건 중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증거가 확보된 사건. 퐁니·퐁넛 마을과 한국 시민사회는 꾸준하게 교류를 이어왔음.

▸ 하미 마을 사건 : 1968년 2월 2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하미 마을 주민들이 대한민국 해병대 청룡부대에 의해 135명이 학살당하고 가매장당한 사건으로, 학살을 목격한 생존자가 비교적 많고 유가족 단체가 조직되어 있음. 2001년 월남참전전우복지회의 기부로 하미 마을에 위령비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학살의 경과를 적은 위령비 비문을 두고 위 참전전우복지회 쪽의 삭제요구가 있었고, 이에 하미 마을 주민들은 사실을 기록한 비문을 지울 수 없다며 삭제하는 대신 그 위에 연꽃 문양이 그려진 대리석을 덧씌우는 사건이 있었음. 결국 위령비는 현재까지 연꽃 대리석으로 비문이 덮여있음. 이 위령비 사건이 내포하는 의미도 대상사건 선정에 큰 고려요소였음.

조사팀 활동 계획 및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 사회에 공론화된 1999년 이후,  20년 가까이 학살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져 왔지만, 한국정부는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피해자 단체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도 어렵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 또한 희소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및 베트남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더더욱 1차 자료의 발굴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현황을 타개하고,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해서 석박사급 연구자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조직하였습니다. 조사팀의 활동으로 확보된 증거는 시민평화법정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것이며, 이후 실제 소송뿐 아니라 관련 연구를 촉발하는 학술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를 위해 연대하여 협업을 하는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이제껏 가해자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연구 실적이 이처럼 희소하다는 사실은 연구자로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조사팀은 재판과 관련된 증거의 확보를 위해 미 국립문서기록보관소에서 2000년 6월 1일, 30년 만에 비밀 해제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미국 쪽의 공식문서를 분석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주월미군사령부 감찰부에서 주월미군사령관 및 군부 고위장성에게 보낸 보고서와 사진, 각종 첨부문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이 실재했고, 이에 대한 한-미간 의견교환과 협조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최초의 미국 공식문서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된 문서의 실재 여부에 대해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자료를 보면 미군 당국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데 그치지 않고, 주월한국군사령부나 주월한국대사관, 그리고 한국 정부 등에 통보한 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런 사건들에 대해 더 이상 부인으로 일관할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위 사료들은 베트남전의 궁극적 책임자인 미군 쪽이 작성한 비밀보고서이기 때문에 한국군에 대한 미국쪽의 편견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있고, 일부 부정확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 속에 등장하는 한국군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 취재가 <한겨레21>에서 이미 진행된 바 있지만, 그들의 기억과 공식기록과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파월한국군전사』와『해병전투사』에도 민간인 피해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조사팀은 미국과 일본 쪽에서 진행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그 속에서 또다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료는 인간들의 행위를 떠나서,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 어떤 역사 자료를 접한다는 것은 그런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이번 조사팀 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될 자료들은 우리가 어떤 강도로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입증하고,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지평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문제를 인정하고 ‘문제화’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사팀은 시민평화협정에 즈음하여 국가폭력, 과거사 청산 등의 주제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문제와 연동시켜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료의 발굴과 분석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과 가해자로서의 우리의 경험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불편할 책임’을 수반합니다. 법정에 즈음하여 개최될 학술대회는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연구를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평화법정의 준비과정과 이후 계획

1. 준비과정

– 2016.  4. ~ 2017. 3. 진상규명을 위한 전략 검토

민변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연구모임’ 결성.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의 법적, 제도적 해결을 위한 전략 검토 진행.

국가배상소송과 특별법 입법(국방부 등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진상조사 등)의 두 형태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를 접근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한 여론조성 및 증거확보를 위해 시민평화법정을 계획함.

– 2017. 4. 시민평화법정 실무논의 시작

한베평화재단, 베트남평화의료연대, 민변 3단체를 중심으로 시민평화법정 실무논의 시작.

– 2017. 6.  1차 현장조사 진행

한베평화재단 구수정 상임이사와 민변 변호사 6명, 시민평화법정에 다루어질 사건마을(퐁니·퐁넛마을, 하미마을)을 중심으로 1차 현장조사 진행.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지역에서 이루어진 법률가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최초의 현장조사.

– 2017. 9. ~ 11.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구성 1차 완료

민변 정연순 회장,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정제봉 이사장, 강우일 한베평화재단 이사장을 시민평화법정의 공동대표로, 이석태 전 민변회장,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박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박영립 법무법인 화우 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15분의 베트남전 및 국가폭력과 관련되어 오랜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을 시민평화법정의 자문위원으로 모셨음.

또한 민변 변호사 12명이 법률팀으로, 역사학과 사회과학을 전공한 박사급 10여명의 연구자들이 조사팀으로 참여하여서 법정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1999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국내 공론화 이후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모인 것임.

2. 이후 계획: 학살사실 입증을 위한 계획

– 참전군인들의 목격, 경험에 관한 증언 수집

2000년 일본군‘위안부’ 국제여성전범재판에서도 참전군인들의 증언이 이루어졌고, 가해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었음.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까지 범위를 넓혀서 학살사건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자 함.

– 한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공문서 확보

민변은 2017. 11. 3.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중앙정보부가 1969. 11.경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한 해병대 중위 3명에 대한 조사목록을 공개하라’라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국가정보원은 관련 정보를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그것도 50년이나 지난 자료를 비공개하는 국가정보원의 행태는 매우 부끄러운 것임. 또한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자료 등에 대해서도 조사팀이 적극적으로 열람 청구를 하여 증거를 확보할 예정

– 한국 시민들의 사죄와 반성, 그리고 시민평화법정

개인과 단체의 후원을 통해서 약 4천여만 원으로 예상되는 시민평화법정의 설립기금을 마련할 것임.

법정 이후 소장과 판결문을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전달하고, 피해지역의 박물관 등에 기증할 예정임.

시민평화법정을 통해 모인 마음과 여론을 바탕으로 2018년 하반기에는 실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입법발의 역시 진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말 한 ‘마음의 빚’은 한 순간의 발언으로 끝날 수 없음. 그 빚이 진정성 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진실이 밝혀야 하며, 그 진실 앞에 사회와 국가가 고개숙여야 함.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등의 뚜렷한 진전이 있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시민평화법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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