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공정했다면 무죄 선고 됐을까?

여중생범대위와 유가족, 서울지검에 ‘재판기록’ 관련 정보공개청구

‘여중생범대위’와 유가족은 지난 1월 10일(목) 오전 11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 및 재판 관련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마친 심미선 양 아버지 심수보 씨.
이들은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살인미군 처벌을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1차적 자료로 수사 및 재판 관련 기록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범대위는 서울지검 측에 △ 의정부 경찰서와 지방검찰청 수사기록 △ 피의자 진술서를 포함한 미2사단과 25사단 헌병대의 수사기록 △ 운전병 마크 워커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의 재판 관련 기록 △ 사고차량에 대한 조사기록 △ 검안 의사가 활용한 시신관련 현장사진과 검찰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건 현장사진 △ 사건 담당의사 소견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심수보 씨는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지휘관은 재판도 받지 않은 채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기록을 통해 명백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효순 양 아버지 신현수 씨도 “수사가 공정했다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로 진실이 밝혀져 책임자가 처벌되고, 앞으로 한미소파 개정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수사기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으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측은 “진행 중인 범죄수사라는 점,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특별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점”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범대위는 “미군이 무죄판결 난 마당에, 진행 중인 수사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서울지검은 요청한 자료들을 조속한 시일 안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청구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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