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20-05-25   1902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불평등한 한미동맹 조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

군비 축소와 국방개혁

불평등한 한미동맹 조정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헌재 결정과 인권기준에 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역법」 개정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 파병 통제

투명하고 책임있는 OD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불평등한 한미동맹 조정

 

1. 현황과 문제점

  • 성역이 되어버린 ‘한미동맹’은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부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나 해외 파병 압박, 남북교류협력의 걸림돌이 된 유엔사 문제, 미군기지 오염, 사법주권 침해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왔음. 
  •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사드(THAAD) 체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2021년 국방예산으로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조정을 통한 방어 범위 확대,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와의 통합 운용 등의 계획을 밝히며,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 완성을 언급함. 구체적으로 미사일방어청은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United States Forces Korea Joint Emergent Operational Need, JEON)라는 이름 하에 한반도 사드 운용의 유연성을 언급하며 발사대 이동 배치나 추가 배치 가능성을 밝힘. 
  • 이는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으로,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함.
  • 또한 미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강요하다가 최근 50% 인상안을 제안하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볼모 삼아 또다시 압박하고 있음. 더불어 준비태세 항목 신설,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가족 지원비, 순환배치비용, 역외작전비용 등을 요구해왔음.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SOFA 5조 위반이며 기존 SMA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 
  • 국회는 지난 10차례의 SMA 체결 과정에서 과도한 증액, 미집행액 축적과 불법 전용, 국회 예산 심의 및 감사⋅비준 동의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했음. 이제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불평등한 한미동맹 재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 한미 SOFA상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는 독소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4개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정부는 1,000억 원대 오염 정화 비용을 떠안았음. 앞서 2017년 반환된 미군기지 24곳의 오염 토양 복원을 위해 정부 예산 2,100억 원이 투입되었고, 80곳이 넘는 오염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한미 SOFA에는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과 기준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을 뿐 실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세부과제 

1) 사드 배치 철회 및 미 MD 참여 반대

  •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공약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으며, 발사대 추가 배치만 이루어졌음.
  • 국회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는 한국의 미국 MD 참여 반대를 분명히 선언해야 함.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미 MD 편입을 위한 조치를 거부해야 함. 

 

2) SMA 틀 벗어나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와 협정 개선

  • 2019년 체결되었어야 할 제11차 특별협정이 2020년 5월 현재까지 체결되지 못한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로 일관한 미국의 책임이 큼. 만약 이번 협정이 증액, 협정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 부담과 항목 신설 등의 형태로 합의된다면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함.
  • 또한 그동안 쌓인 미집행액과 이자 수익 등에 대한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함.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집행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나아가 국회는 전작권 환수 후 마땅히 조정되어야 할 주한미군의 역할과 적정 규모, 불평등한 한미동맹 전환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함. 더불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SOFA 조항의 예외적 조치일뿐인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함.

 

3) 오염 기지 정화 책임 요구

  • 국제환경법상 오염 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한미 SOFA에 오염자 부담의 원칙과 오염 피해 정화에 대한 미군의 구체적인 의무를 분명히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함.
  • 또한 한미 SOFA에는 환경 정보 공개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과거 춘천 캠프 페이지,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음. 기지오염의 피해는 온전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시설 및 구역내 환경오염실태 조사 시 국내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허용해야 함. 
  • 참고로 2015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독일 SOFA 제54조를 참조하여 “주둔국인 한국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대하여도 적용됨을 확인한다. 주한미군이 공중의 건강을 이유로 한국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위험물자를 반입하려는 경우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입한 위험 물자를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미SOFA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음. 

 

4) 불평등한 한미동맹 전환을 위한 한미 SOFA 개정

  • 20년 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희생 사고 당시 가해자는 미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음. 이는 국내 형사재판권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SOFA 조항 때문이었음. 민사청구권, 군사훈련 등을 포함해 불평등한 조항들은 개정해야 함. 
  • 2015년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반입한 사건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보툴리늄, 리신 등을 부산항 제8부두를 비롯한 국내 미군기지에 몰래 반입한 사실이 드러남. 그러나 한미 SOFA 상 국내 반입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러한 반입을 통제할 수 없음. 우리 국민의 보건권 보장 및 물질 반입 절차,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국내 법령이 적용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함. 
  • 그 외에도 시설과 구역 공여 기한의 제한이나 사용료의 징수, 무기 반입 시 사전 통보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야 하며, 군사훈련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신설되어야 함. 더불어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 분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항들도 개정해야 함. 
  •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그 개념이 모호하고 판단 주체가 미군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져 남용 가능성이 큰 ‘군사상 필요’에 의한 임의해고 조항을 삭제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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