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칼럼(pd) 2019-04-13   3177

[대북제재 연속기고 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③] 대북제재로 남북경협을 포기해선 안돼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전 개성공단 법무팀장

 

지난 2월,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동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필자의 칼럼을 연속 기고합니다. – 기자말

 

제재만능론, 현실성 없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협상의 향방이 어지럽다. 한쪽에선 ‘대북제재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물러날 것이므로 북한 비핵화 전까지 절대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소위 ‘제재만능론’이 나온다.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을 보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 힘을 받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대북제재로 북한의 외환 보유고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어도 내년쯤이면 북한 경제가 파탄 날 것’이라는 견해에서부터 ‘접경지역의 밀무역 확대와 북한 내부의 시장 경제적 개혁으로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사실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지는 누구도 증거를 가지고 정확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내면서 북한 주민과 접촉해본 나는 대북제재로 북한경제가 파탄 나더라도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북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당국보다는 “국가의 자주권을 누르는 미국”에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은 분단 이후 수십 년 동안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채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현실이 이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 당국의 정치적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로 경제가 파탄 나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이 없다는 말이다. 

 

남북경협은 비핵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촉진제

비핵화 협상은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와 함께 모색돼야 할 과제이다. 대북제재는 대화나 교류 등과 함께 탄력적으로 사용될 때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 북한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제재만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비핵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군사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군사력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국가’에서 ‘인권과 경제를 중시하는 국가’로 변화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회계와 세금, 부동산과 저당권 금융 등은 북한 내부 개혁의 학습장이었으며,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시스템화를 촉진해왔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은 비핵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비핵화의 촉진제인 것이다.  

 

이렇게 큰 의의를 가진 남북경협 사업이 대북제재가 강화된 지금 쉽게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규정한 유엔안보리 결의가 2016년 이전에는 대량살상무기 차단에 중점을 두었다면, 그 이후에는 북한경제 자체에 타격을 가해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의 단독제재는 이보다 더 강화되어 현재 북한과의 모든 무역과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단독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미국지역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금융기관도 미국금융기관과의 거래 제한 등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어 외국인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핵문제 일정한 진전있다면 제재 예외 가능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대북제재도 규정상 일정한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 유엔 제재위원회가 인도주의 목적이나 결의안의 목적(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유엔안보리결의가 규정한 중요한 목적이다)에 부합할 경우 제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397호는 25조).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는 준수 여부에 따라 강화, 수정, 중단,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97호 제28조등).

 

결국 유엔안보리 결의는 제재의 예외, 완화, 해제라는 3단계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 문제에 대한 일정한 진전이 있다면 제재의 수정 또는 중단 사유가 되어 남북경협이 개시할 수 있다. 또, 안보리 결의 자체의 수정이 없더라도 제재의 예외 인정을 통해 남북경협을 시작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도 제재의 예외와 면제, 중단, 종료로 나누어 변화를 규정하고 있다. 대북제재강화법은 북한으로부터 또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통증진,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 기여 증진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재를 면제할 수 있고, 유엔안보리결의 준수로 가는 길에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민주주의적 한반도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제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제재 중단 대상이 될 수 있다. 

 

남북경협의 장애물 말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 필요

만약 대북제재의 완화가 걱정된다면 소위 스냅백 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하노이 회담 당시 스냅백 조항을 넣으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계약법은 합의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통상 보증, 담보, 위약벌 약정, 계약해제 등의 여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국제법적 관계의 특수성 고려해 수정·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스냅백은 일종의 조건부 계약해제 조항으로 한미FTA의 경우 스냅백이 자동차 관련 사안의 분쟁 해결 관련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한미FTA를 체결하고 이행했지만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경우, 관세 혜택을 없애고 되돌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란 핵 협상 결과로 제재를 해제하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2321호에도 스냅백 조항이 있다. 제재 해제 후, 다시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유엔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유엔안보리가 제재 해제를 연장하는 결의를 하되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재 해제 연장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제2321호 제11조)을 두고 있다. 즉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제재를 재개하고 싶으면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북제재로 인한 남북경협 사업의 어려움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남북경협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위한 남북경협이 필요한지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먼저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예외나 완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연재 기사 보기] 

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상은 이렇다 / 정동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국제협력 TF 팀장

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 / 신영전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③ 북한이 양보할 거라고? ‘제재만능론’은 틀렸다 /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전 개성공단 법무팀장

④ 대북 제재가 결국 남북을 만나게 해줄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대북제재에 대한 오해 /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