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8-11-17   1892

9.19성명에 따른 제2단계 조치와 북미 핵 검증 합의문

2007년 10월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 공동성명에 따른 2단계 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되는 듯 하다가, 올해 검증체계를 둘러싼 북미간 이견이 표출되었다. 이에 미국은 지난 8월,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미루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핵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는 등 북미 간 갈등이 격화되었다.

지난 10월 1일, 힐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미간 핵 검증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게 되었다. 그 결과 10월 11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했고, 다음 날인 12일, 북한이 핵 불능화 재개를 발표, 13일에는 IAEA 사찰관의 영변 핵 시설 접근을 허용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미 양측이 샘플링(시료채취)이 포함된 신고 시설 사찰과 관련해 지난 합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핵 검증 방식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미 핵검증합의문 (2008. 10.11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 공개)


   ① 검증활동에는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의 전문가도 포함된다.
   ② IAEA는 검증과정에서 중요한 자문과 지원역할을 담당한다.
   ③ 전문가들은 신고된 모든 시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상호 동의를 거쳐 접근한다.
   ④ 샘플링(시료채취)과 실증적으로 규명해 내는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한다.
   ⑤ 검증의정서에 포함된 모든 조치는 플루토늄에 기반한 프로그램과 모든 우라늄 농축,        핵확산 활동 등에 적용되며,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한 검증체계는 핵확산과 우라늄 농축활동에 적용된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2007.10.3 외교부 공개)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 합의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Ⅰ. 한반도 비핵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 5MWe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게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첫번째 조치로서, 미합중국측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Ⅱ.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합중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기전달된 중유 10만톤 포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Ⅳ. 6자 외교장관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동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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