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3-10-06   2220

[성명] 국회 산자위, 송전탑 갈등 확대 우려있는 ‘송주법’ 처리 중단하라

국회 산자위, 송전탑 갈등 확대 우려 있는 ‘송주법’처리 중단하라

– 송주법 처리 의지는 원칙과 명분 없는 보상으로 송전탑 문제 해결 보겠다는 심산

– 법률 통과 되면 송전탑 갈등 풀기는커녕 확대 시킬 것

정부가 밀양 송전탑 건설을 재개한지 나흘 만에 매일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 민주당)가 오는 7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을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송주법’은 송전선로, 변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기존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없이 마련된 졸속 법안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6월에도 ‘밀양보상법’ 이라며 이 법안을 처리하려다, 보상 면목으로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는 강력한 비판이 일자 안건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송주법은 이미 건설된 송전선과 154kV 송전선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제외되어 있어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과 헌법 제11조가 밝히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강하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피해지역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영농?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방안도 없는 등 명확한 근거와 원칙도 없다. 또한 송주법만으로는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자체가 불가능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리어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도 이 법의 위헌적 소지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미 입법청원을 낸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자위 강창일 위원장은, 이 법안이 밀양 송전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송전탑 문제로 인해 제출되었다며,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강창일 위원장의 주장대로 이 법이 밀양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면, 꼭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이유가 없다. 입법청원도 제기된 만큼 기존 주변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된 지 나흘 만에 밀양 주민들은 인권을 침해당하며 매일 같이 병원에 호송되고 있다. 7,80대의 노인들이 밤새도록 공사장 주변을 지키며 자신들은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울부짖고 있다. 오랫동안 밀양 주민들은 정부에 밀양 송전탑 문제를 논의 할 수 있는 사회적검증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왔다. 밀양을 지나는 송전탑이 연결될 신고리 3호기가 핵심부품 위조 문제로 정부가 제대로 검증하고 해결한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있다. 그 사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회적검증기구를 통해 타당성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강창일 위원장의 말대로 이법이 밀양 송전탑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법안을 보완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국회가 이번 국회에서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협의 없이 모든 것을 보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송주법’을 처리 한다면, 타당성 검증 없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국회 산통위는 송전탑 갈등을 확대할 우려가 있는 ‘송주법’ 처리를 당장 중단하고, 밀양 송전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할 것이다.
 

201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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