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07-03-20   1414

제 4차 유엔인권이사회 북 인권보고서 발표에 즈음한 평화인권단체 공동입장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도 북 인권 실질적 개선에 실패, 북 측 인권개선 노력 필요

현재 제4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 인권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북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이러한 북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평화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촉구해 온 평화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이 북 인권 개선에 있어 건설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면서 특별보고관이 그동안 유엔에 제출해 온 보고서와 관련 활동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난 유엔 인권위원회는 각국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국가별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보고관을 임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편파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 많은 국가들의 경우 유엔차원의 건설적인 인권논의가 시급히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이중기준과 선별성 문제는 인권 개선을 위한 진지한 접근조차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이 결의안의 정치성·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 결과 비팃 특별보고관은 북한을 방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북은 특별보고관이 제시한 인권개선 권고안을 거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 인권 문제에 관한 한 결의안 채택이나 이에 따른 특별보고관의 활동은 북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하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특별보고관이 2005년 이래 유엔에 제출하고 있는 북 인권 보고서 역시 복잡한 국제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북인권 문제를 일국 내 인권상황과 해당국가의 책임문제만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한국 시민사회 내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을 받아 한반도 분단이 초래한 군사적 대결구도가 북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문제와 인권문제가 중첩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기술협력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도 타당한 부분이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이 방북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경로를 통한 사실 확인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은 것이나 검증되지 않은 일부의 편향적인 주장을 보고서에 반영한 것은 보고서의 균형감각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일례로 식량권의 경우 취약집단에 대한 식량접근이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옳지만, ‘군량미 전용의혹’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북 주민의 탈북이 가족통합이나 생활향상, 범죄행위로 인한 도피 등 그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업적 목적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탈북자 감금 및 폭행, 금품갈취 행위가 탈북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은 미흡하다. 반면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북 당국이 의도하여 조직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지적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북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권과 발전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점도 보고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별보고관이 2007년 보고서에서 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와 개인의 책임을 지적하며, 북에 대한 군사적 조치와 최고 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암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보고서는 유엔 헌장 6조에 따른 비징벌적 결의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종말살 등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국가가 명백하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나 적용 가능한 유엔 헌장 7조를 언급하며 이에 따른 군사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일각에서 시도하는 북 인권에 대한 극단적인 정치적 접근을 그대로 보고서에 반영한 것으로, ‘북 인권’을 대북 정치적 압박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력 선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 보고서가 북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그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동시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국가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하려는 일각의 기도에 대해서도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북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북 측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 당국은 북 내부에 존재하는 인권침해 사항을 인정하고 문제제기 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고 시정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꾸준히 문제제기 되어 온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 접근권 및 이동의 자유는 북의 헌법 및 관련 법률상 권리와 그 실제적 보장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 측만 예외적으로 비판할 일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나 사형방식에 대해서 북 측의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식량권과 의료권의 전반적인 악화와 이에 따른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나 부족한 인권의식 등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북은 이들 인권 분야에서 제기돼온 법과 관행을 재검토하고, 인권규약에 부합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북은 유엔 회원국이자 국제 인권규약 가입국으로서 유엔의 인권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북 당국이 유엔의 인권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인권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북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원칙과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 분단체제와 북미 적대관계가 남북 사회의 군사주의적 경향을 강화시켜왔으며, 그것이 한반도 주민들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제약하고 왜곡시켜왔다는 점에서 북 인권 문제를 ‘북 내부의 인권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 인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은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며, 궁극적으로 북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한다.

둘째, 북 인권 개선의 일차적 주체는 북 당국이다. 북은 인권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국제사회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북 인권 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은 논란만 가중시킬 뿐 실질적인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당 국가의 인권개선 노력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국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화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나치게 정치화된 국가별 결의안, 특별보고관 제도보다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검토하도록 한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주제별 특별보고관 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북 측간의 기술협력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는 북의 생존권 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 인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지원에 나서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PDe20070320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