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13-11-13   2925

[논평] 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적극적 평화구축방안 미흡

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적극적 평화구축 방안 미흡

북한 자극하는 일방적 계획으로는 신뢰 형성 불가능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해야
적극적 경제협력으로 남북관계 발전 전망 제시해야

지난 11/7(목) 통일부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이고, 지난 5년여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갈 청사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는 1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남북간 신뢰구축 방안과 교류·협력 과제들은 대폭 축소·삭제되었고, 이를 대체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우선, 이번 2차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성 있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결여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남북 장성급회담의 정례화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등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과제들은 삭제된 반면,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 외에 별다른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조차도 북한의 양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계획이어서 일방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문제점을 보완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수립·시행’이라는 책무를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최대 현안임에도 2차 기본계획 초안에서 누락되었다가 심의과정 이후 새로 추가되었는데, 여전히 선언적 언급에 그칠 뿐 주도적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대신, 대북 제재를 전개하며 북한에 ‘2.29합의 이행 + 알파’라는 식으로 대화를 미루고 있다. 그런 접근은 비핵화와 더욱 멀어지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9.19 공동성명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체제 구축, 북한과 미국·일본 사이의 적대관계 청산과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야 한다.

반면, 북한을 자극하고 체제 위협으로 의심을 살만한 내용들이 이번 2차 기본계획에 새롭게 포함되어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를 의심케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 지원이 그 예이다. 정전체제 하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인 남북 간에, 그리고 지난 봄 전쟁위기까지 치달으며 불신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북의 인권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우리가 북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금과 같은 제재, 압박, 대립, 비난, 일방적 접근보다는 교류, 협력, 지원, 그리고 국제 협력 등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북과 신뢰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권개선을 위한 남북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할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 분단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그리고 평화권과 직결되는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노력 없이 북한인권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북한의 호응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불가능한 만큼 정부는 대화와 교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조건을 단 교류협력 방침 역시 소극적이고 북핵문제에 남북관계 발전을 묶어두는 발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정경분리에 의한 적극적 경제협력과 민간교류는 안보 위기나 정치적 갈등이 닥쳤을 때 남북관계 악화를 예방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류협력 재개 및 확대의 전제조건을 삭제하고 정경분리원칙과 경제협력의 역할을 보다 강조해 경제협력과 민간교류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중단되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평화’ 통일을 분명히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부족했던 탓이 크다. 현재 2차 기본계획은 DMZ 세계평화공원 계획 등에 40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남북관계발전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여부 검토 후 재보고를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적극적 평화구축 방안을 보완해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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