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07-04-24   1180

이시우 씨에 대한 부당한 구속수사 규탄한다

냉전적 잣대로 한 평화활동가의 예술, 언론 활동을 탄압해서는 안돼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시우 사진작가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5조(반국가단체 자진 지원 등)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시우 작가가 통일뉴스 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주한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의 미군무기와 군사기지 정보를 조총련 등에 유출했으며, 간첩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해외인사, 민간 통일단체 간부 등과 접촉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이시우 씨는 사진작가이자 평화활동가로서 전국의 비무장지대, 미군기지, 한미연합훈련 현장을 사진에 담으며 통일뉴스와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해왔으며 이를 책자와 사진첩으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미군의 한반도내 화학무기 배치 등의 정보들은 관련 당국의 허가 하에 취재된 것이라는 이시우 씨의 주장을 굳이 빌지 않더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정보로서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런데도 관련 당국은 이러한 정보들을 관행적으로 군사기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 자체를 봉쇄하고자 냉전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미 인터넷 상에는 이시우 씨가 보유하고 있는 수준의 자료나 정보들이 군사관련 사이트들에 널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공개된 자료들은 군사기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해서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더욱이 6.15 이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남북교류도 왕성한 시점에서 이미 공개된 자료를 해외 인사와 통일단체 관계자들과 교환한 것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시우 씨의 예술 활동과 언론보도 기사를 문제 삼아 그를 구속수사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과 낡은 기준의 군사기밀보호법을 내세워 이시우 씨를 구속하는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으로 한 명의 예술가이자 평화활동가를 단죄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다시 한 번 이시우 씨에 대한 부당한 구속수사 중단하고 그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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