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법안, 한반도 평화 저해할 것

현재 미 의회에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과 2003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이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좋은벗들 등 시민단체들이 이 법안들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2003 북한자유법안과 2004 북한인권법안이 북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들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향후 대북 협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현재 2003 북한자유법안은 미 상하원에 상정되어 있으며 북한자유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등 미국 하원의원 16명은 북한자유법안을 완화, 수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을 지난 달 미 하원에 상정하였다. 2004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3월 31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하원 법사위와 본회의, 그리고 상원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각 법안 조항들에 대한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미 의회의 관련 의원들에게 발송하고 미국 내 평화, 인권, 의정감시 NGO에도 보낼 예정이다.

이번 의견서 작성에는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이 참가하였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이다(법안은 첨부파일 참조)

2003 북한자유법안과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2004년 4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미국 의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2003 북한자유법안과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큰 우려를 느낀다. 만일 이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대북 협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북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1. 몇 가지 논의의 전제

1) 식량권도 중요한 인권이다

현재 북 인권의 가장 주요한 과제 중 하나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 위기로 인한 기아와 빈곤 문제의 해결이다. 생존권은 다른 인권을 누리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식량권은 인권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인이다. 생존권에 대한 보장 없이, 인권 신장이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극히 공허하다. 따라서 제반 북 인권의 개선에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경제재건을 위한 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아문제가 해결될 때 기타 기본권에 대한 북 주민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질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인권 신장을 위한 공간 형성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북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내재돼 있는 북한인권법안과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리는 일이다.

2) 봉쇄 고립정책보다는 포용정책이 효과적이다.

북한자유법안은 인권 문제를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협상이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 안보 관련 의제들과 연계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북을 더욱 고립화시킬 뿐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북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정책이 북의 인권 개선을 돕는 최선책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에 대해 봉쇄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북이 추진하는 개혁 시도를 위축시킬 것이다. 미국은 북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및 각종 국제원조기구로부터 개발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의 지속적인 개혁을 도와야 한다. 또한 미국은 반세기나 지속돼 온 북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3) 탈북의 예방과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대다수의 탈북자 문제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인권 상황의 악화가 기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북의 주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북을 원조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북한자유법안이나 북한인권법안에 규정된 바처럼, 난민촌 건설이나 기획망명 등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4) 인권 문제가 북한 체제 붕괴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리처드 루거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되기 약 4개월 전인 2003년 7월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는 일부 탈북자들이 미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허가하고 동맹국들도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 (이런 조치는) 1989년 동독의 대규모 탈출사태가 동독을 무너뜨린 것처럼 평양 정권의 붕괴를 재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언급은,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 북 인권의 개선이 아니라 북 체제의 붕괴를 의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북 인권 문제는 인권 자체의 옹호와 증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북한자유법안이든 북한인권법안이든 그 어떤 다른 법안이든 북 ‘체제붕괴’를 의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한, 한반도에는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될 것이 자명하다. 한반도 긴장과 전쟁가능성은 북 내에서의 인권 신장의 여지를 제약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평화 확보를 통한 대외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5)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은 한미관계에도 우려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그것은 한국의 시민사회에 커다란 당혹감을 줄 것이다. 우리는 남북 상호 교류를 통한 양측에 대한 이해 증진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이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법안의 상정 자체가 이미 상당한 우려와 의구심을 자아낸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회의 대다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남북한 양측과의 대화와 이해에 기초하여 점진적이고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일방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다. 미 의회가 자신의 동맹국인 한국 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과 같은 법안들을 상정한 것은 대단한 유감이다.

2. 우리의 제안

우리는 북 인권의 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나아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도 한반도의 평화와 북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미국 및 국제사회의 양심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는데 힘쓸 것이다.

첫째, 북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북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은 조건 없는 대북 지원을 통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북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다.

셋째, 북의 인권 개선, 민주주의의 향상,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는 북과 관련국들이 상호 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가운데 진작될 수 있다. 우리는 남북한이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할 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은 상호 체제인정과 국제협력, 특히 남북 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우리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느낀다. 미 의회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경청해주기를 희망한다.

<2003 북한자유법안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우리의 견해>

Sec. 3은 이 법안의 전제가 되는 조항인데, 북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을 포함하고 있어 우려된다. 먼저 Sec. 3의 북의 실태에 대한 설명의 상당 부분은 좀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현재의 북의 열악한 상황을 평가할 때는 그러한 상황에 영향을 미친 내적인 요인과 더불어 외적인 요인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Sec. 4의 법안 목적에 대해

이 법안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 법안은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1)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소, 2) 민주정부 하의 한반도 통일지원과, 3)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

법안의 세 가지 목적은 서로 범주를 달리하는 문제로서 이러한 것들을 연계시킨다면 법안의 정치적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북 주민의 인권향상은 법안에 명시된 앞의 두 정치적인 목적과 접목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유일한 해법이 북한의 자유화와 민주화라고 여기는 것 또한 위험한 발상이다. 어떠한 대북정책도 1970년에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2625-XXV)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 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제 원칙 선언”에서 널리 합의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불간섭의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 국가의 주권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1장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우리는 북 주민의 인권 보호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국제기구의 조사와 이에 대한 북의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Sec. 101은 국무장관이 CIA 및 여타 정보기구들과 협조해 북의 감옥과 수용소 및 탈북자에 관한 비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활동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공정성과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 개선의 효과도 거두기 어렵다.

2장 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탈북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북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식량난으로서, 탈북자의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고 탈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고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2장은 난민 수용소의 설치 및 탈북자들의 입국 관리의 국토안보부로의 이관, 탈북 지원 등을 주된 조치로 하고 있다. 이는 탈북을 더욱 양산할 것이며,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Sec. 207은 국토안보부 주관 하에 대량살상 무기 정보를 제공하는 탈북자들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토안보부가 비자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나 탈북자들을 인권 보호의 관점이 아닌 정보 가치에 따라 선별적으로 처우한다는 점에서나 모두 문제가 있다.

또한 Sec. 211(House Bill/Sec. 210 of Senate Bill)에서 명시하듯, 이 법안은 북한 주민의 북한 탈출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및 정부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위적으로 북한 주민의 탈출을 유도하고 북한 내부의 불안을 의도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난민 보호를 위한 인도주의적 원칙에 위배된다.

3장 북한 민주화 향상 조치

자유법안은 앞에 서술된 법안의 목적 중 하나로 민주정부 하에서의 한반도 통일 지원을 언급하고, 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은 불가침의 주권적 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국의 체제 자체를 문제시하고 그에 대한 간섭을 꾀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북한 민주화의 주체는 북한 주민이며, 그 과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

Sec. 301과 Sec. 302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루 24시간으로 연장하고, 북 주민에게 라디오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Sec. 303은 동북아 국가들이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PSI와 관련해선 국제법적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은 이미 이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군사적 봉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Sec. 305는 북한의 시장 경제화를 장려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접근은 북한의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진작시킬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3장의 각 조항들은 물질 공세를 통해 북 체제 붕괴를 선동하고 있어 남북의 화해와 교류 협력에 역행한다.

4장 북한과의 교섭

Sec. 401은 미국과 북 사이의 모든 협상에 북 인권 문제를 의제로 추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북 인권 문제를 정치, 군사적 문제와 연계시키면 인권 개선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6자 회담에도 걸림돌이 된다. 각각의 문제들은 별도의 틀을 통해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Sec. 402는 북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및 경제 원조를 시장 중심의 근본적인 경제의 변화, 또는 마약이나 위조지폐 거래와 같은 국제적 범죄 행위에 가담한 북한인의 처벌 등과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북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추가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재건이나 인권개선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 북한의 경제 재건을 돕고, 북한이 국제적 경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북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Sec. 403은 북 인권 개선과 경제 재건에 필요한 인도적, 비인도적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먼저, 인도적 지원이 북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유니세프(UNICEF)의 최근 보고들은 북한의 식량 분배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인도적 지원이 북의 식량 상황의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30 October 2003. “Bellamy sees improvements for children in DPRK”, 17 March, 2004, UNICEF)

여전한 식량 부족 상태의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보고와 인식을 같이 하고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인도적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안은 또 비인도적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과도한 것들을 북에 요구하고 있다. 비인도적 지원에 대해 여러 전제조건을 내거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핵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접근은 남북경협을 통해 비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산가족의 재결합 문제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해당 당사국들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현재 미 의회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은 법안 스스로가 목적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북미 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아직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그 한 당사국이 상대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정권교체와 체제의 전복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인권을 인권 자체의 옹호와 증진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인권의 근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 한 나라의 인권의 개선은 정치적 전략을 배제한 상황에서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력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2004 북한인권법안의 구체적 조항에 대한 우리의 견해>

Sec. 3 조사 결과

현재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는 매우 취약하며 취합된 정보도 상세한 검증이 요구된다. 청문회 증언, 국무성 보고서, 정보기관의 보고서라 할지라도 그 인용과 원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예컨대 생체실험 등은 아직 명확히 확인된 바 없다. 북한인권상황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자료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국인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검증은 필수 불가결하다.

Sec. 4. 법안 목적

우리는 법안의 목적으로 (2)항과 (3)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촉진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시급하고, 신속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주변화할 여지를 만들고 있어 오히려 인권 보호의 일반적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4)항 역시 북한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주권침해 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5)항은 ‘민주정부 하의 통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권법안의 목적으로 적절치 않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하나의 민주정부로 해석되므로, 이는 북한 당국과 한반도의 주민들로 하여금 이 법안이 한국 정부 하의 흡수 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유익하지 않은 반작용과 반발을 야기할 매우 위험한 조항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현재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 다수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지향 열망과 합치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동 법안은 남북의 화해협력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며 북미 간 협상의 진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1장.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

Sec. 101. 북 인권 문제를 동북아 국가의 대북 협상의 주요 관심사로 포함시키는 것은 곧 다른 정치, 군사적, 경제적 협상 과제들과 연계시키도록 해당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주요 관심사는 전제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북한 인권향상의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협상들을 난항에 빠트릴 수 있다.

Sec. 102. 북의 인권과 민주화는 증진되어야 하지만 외부 행위자가 Sec. 102에서 언급한 특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의 체제변화를 꾀하는 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Sec. 103. 미국의 대북라디오 방송은 북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이 상호비방을 금하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북화해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다.

Sec. 105. 유엔을 통한 인권 개선은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신뢰 증진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과 개방을 유도할 수 있을 때 바람직하다. 우리는 이 같은 유엔 인권위원회의 훌륭한 인권 개선 방법인 전문협력과 자문 제도를 활용하기도 전에 정치적 압박으로 비약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더군다나 북한인권법안은 이러한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언급을 완전히 생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표적화하는 대립적 접근만을 편향되게 강조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의 역사는 이러한 대립적 표적화 접근이 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특정 국가들 간의 정치적 비난만 야기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 법안은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이 유엔에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장. 궁핍 상태에 처한 북한 주민의 지원

Sec. 202. 북한 내로 제공되는 지원

(a)(b) 투명성, 모니터링 및 접근을 충분히 향상시킨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북한에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이 줄거나, 지원의 시기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c) 비인도적 지원에 대해 여러 전제조건을 내거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핵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접근은 남북경협을 통해 비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3장 북한 난민의 보호

Sec. 302. 북 주민이 미국에 난민지위 또는 망명을 신청할 경우 동 조항은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한국 헌법과 심각한 비일관성을 명시적으로 노정하게 됨으로써 커다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북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주변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난민 발생을 억지할 수 있도록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Sec. 306. ~ Sec. 307. 탈북자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북에 대한 정보활동에 활용하는 것은 탈북자의 인권 보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탈북자 문제를 인권보호 차원이 아닌 정략적인 이해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북한자유법안과 더불어 최근 미 하원에 상정,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에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이라는 상이한 범주의 문제를 법안의 목적에서 제외했고, 대북 지원의 전제조건에 있어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일정한 융통성을 보이는 등 북한자유법안과는 차이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동 법안이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비록 한국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인권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을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본인식과 접근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 도리어 이 법안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 우려한다.

평화군축센터



House_NKHRA.pdfnkfa(house_bill).rtfnkfa-senat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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