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강정주민들의 평화적 저항은 정당하다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20130502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기자회견

강정주민들의 평화적 저항은 정당하다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불법적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촉구,경찰의 무차별 연행·구속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3년 5월 2일(목),  제주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

 

 

지난 4월 25일, 박근혜 정부는 800여명이 넘는 경찰을 제주 강정, 작은 마을에 투입했습니다. 수백여 명의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을 에워싸며 일체의 평화적 의사표명을 강압적으로 봉쇄했고, 이에 항의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 평화활동가들의 무차별적으로 연행했습니다. 또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들을 붙잡겠다며 경찰 체포조가 온 마을을 헤집고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회, 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강정에서는 여전히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기자회견문

무차별 연행, 구속을 멈춰라! 불법 공사를 중단하라!

강정주민들의 평화적 저항은 정당하다.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무차별 연행, 구속을 멈춰라!

지난 4월 25일, 박근혜 정부는 800여명이 넘는 경찰을 동원하여 제주 강정, 작은 마을을 폭력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수백여 명의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을 에워싸며 일체의 평화적 의사표명을 강압적으로 봉쇄했고, 이에 항의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 평화활동가들을 무차별 연행했다. 또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들을 붙잡겠다며 경찰 체포조가 온 마을을 헤집고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하루 1시간, ‘강정의 평화를 위한 미사’시간 동안만은 공사차량을 출입시키지 않겠다던 해군과 경찰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되었으며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조차 경찰에 의해 하루에도 몇 번씩 짐짝처럼 들려나오고 있다. 서귀포 경찰서장은 평화적인 의사표현은 존중하지만 불법행동은 엄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에서 공권력은 해군과 시공사의 거대한 불법행위는 눈감고, 나아가 그러한 불법행위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남용하여 폭력적으로 봉쇄하고 억압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마찰의 책임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불법 공사를 중단하라!

정부와 경찰은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공사 자체가 불법적 요소를 안고 있다.

우선 해군기지 공사는 최소한의 환경오염저감장치인 오탁방지막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강행되어 왔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로 인해 제주 강정의 그 아름다운 바다가 흙탕물로 변하고 주변의 해역이 오염되고 있다. 이에 제주 평화활동가들이 차가운 바다로 들어가 이 사실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마지못해 잠시 공사중단을 지시하기는 했으나 시공업체나 해군 누구도 반복되는 이같은 환경파괴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않았다.

둘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70일간 검증기간동안 해군과 시공업체들은 배정되지도 않은 예산으로 명백한 불법공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처벌되지 않았다. 해군은 70일 검증보고서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검증을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국회 부대조건에 따르면 70일간의 검증결과가 신뢰할만한 것인지 국회가 확인해야 비로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군이 제출한 검증보고서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타당성과 민군복합미항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여야가 제대로 검증했다고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강행되고 있는 기지건설 공사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이 없을 수 없다. 주민들의 공사장 앞에서의 항의행동을 일방적으로 불법이라 낙인찍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해군이 저지르는 들보같은 불법행위에는 눈을 감고 정당하게 저항하는 주민들의 티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공권력 남용행위는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권력 남용과 횡포가 강정마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 대한문, 평택, 울산, 밀양, 청도, 홍천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재벌대기업의 부당한 권력남용에 항의하는 힘없는 주민들의 정당한 투쟁 현장 곳곳에서 이러한 횡포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자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강제진압 방침이 없다면 생각할 수 없는 조직적인 탄압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탄압받고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은 사실 잘못된 국책사업과 기업횡포의 피해자들이었다. 거대권력의 불법과 편법에 항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선량한 국민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혼란을 야기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들로 매도되고 마치 청소하듯이 공권력에 의한 싹쓸이 작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국민대통합이고 국민행복시대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공권력에 의해 모든 불만을 잠재운 침묵의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이었는가?

강정마을 주민들의 투쟁은 정당하며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 없다.

단언컨대, 폭력과 공포로 강정주민들의 저항을 잠재울 수 없고 평화와 정의를 향한 열망을 꺾을 수 없다. 도리어 공권력의 남용과 횡포는 강정마을에서 일어나는 투쟁의 정당성을 더욱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강정마을의 투쟁에 동참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강정마을의 평화적 저항은 강정주민만의 투쟁이 아니다. 이 땅 곳곳에서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과 생명들을 대변하는 평화적 투쟁이다. 민주주의와 평화,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는 전국의 모든 시민들이 강정마을과 함께한다. 무차별 연행, 구속을 멈춰라!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라! 불법적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

2013년 5월 2일

강정마을회 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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