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다목적헬기(KMH) 재검토 관련 의견서

□ 추진경과

– 군소요제기

‘01.5~6 : 신규 전력 소요제기(육,해,공군 -> 합참)

‘01.6.16 : 신규 중기전력소요로 결정(합참)

‘01.9.21 : 연구개발 대상사업으로 결정(국방부)

‘02.7. 9 : 연구개발 주도형태,사업관리방안 결정(국방부)

– KMH 사업은 2001년 5월~6월에 육,해,공군에서 합참으로 신규 소요가 제기된 후 불과 3개월 후인 9월에 국방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그해 11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2002년 추가예산반영 항목에 선정되었음.

– 소요대수는 2000년 3월에는 총 237대 그해 7월에는 300여대이고 현재는 477대로 바뀌었고 군사세계 2002-09

, 작전요구성능(ROC)는 초기 8천 파운드급에서 여러 성능을 업(UP)하면서 코브라까지 대체시킬 목적으로 15,000 파운드급으로 조정되었음. 박계향, 기로에선 KMH 사업

– 2001년 국회 국방위에서 공격용 헬기(AH-X) 사업 예산 319억 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예산 97억 원이 신규로 편성됨. 이후 기획예산처는 KMH 사업 97억원 중 KDI 용역비 5억원만 배정함.

– 2003년 9월 열린 제4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원장 고건 전 국무총리)에서 국방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 제안한 KMH 개발사업추진계획안을 심의, KMH개발사업을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키고 했음.

–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 사업은 기동형헬기 299대 공격용헬기 178대 등 총 477대의 헬기를 국산개발을 통해 획득하는 사업으로 30년간 38조원대의 국민세금이 소요됨. 이는 현재까지 진행된 무기도입 사업 중 단일 항목으로는 최대규모임.

– 2004년 국회 예결위에서는 이 사업이 비용대비 편익분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현재 감사보고서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으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KMH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난 9월 10일 노무현 대통령 및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KMH 사업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는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NSC를 중심으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산자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직후 KMH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가 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을 통과시켰고, 기획예산처에서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KMH 사업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을 둘러싼 5대 쟁점

ꊱ 경제적 타당성 미흡

○ 같은 국가기관마저 경제적 타당성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

– KDI 보고서에는 전순기 비용규모에서 연구개발이 1.0~5.8조원 추가 소요되나, 국내 부가가치 파급효과면에서 6.9~7.4조원 더 창출 가능하다고 밝힘. 이럴 경우 연구개발이 1.2~5.9조원의 이익을 더 창출되게 되는 것임.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 추진계획(안),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보고자료.

–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KDI가 평가한 KMH 개발,양산 등의 총 순기비용 30조 7천억원은 일반업체재무비용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짐. 방산업체재무비용을 적용하면, 이보다 8조원 가량이 많은 38조7천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함.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개발이 기술도입이나 직도입보다 9~13.8조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됨. 이럴 경우 부가가치 창출규모 6.9~7.4조원을 역전하게 됨. 결론적으로 국내개발이 기술도입이나 직도입보다 2.1~5.1조원의 비용을 손해보게 됨. 지금까지 밝히진 자료대로라면 KMH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됨.

○ T-50 연구개발을 통해본 국산개발의 문제점

– 국방부는 KMH 사업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해외 직도입시 장기적으로 부품 조달 단가가 상승하고, 현재 AH-1S의 경우처럼 단종으로 인해 10년 분의 수리부속을 일괄적으로 구매하거나 수리 부속을 주문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놓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함.

– 하지만 이는 국산개발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님. 공군항공사업단이 2004년 2월 발표한 ‘T-50 연구개발사업의 교훈‘에 보면 ’항공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고려시에 항공부품 국산화가 어렵다‘고 시인하고 있음. 이들은 또 ’절대 소요량 부족으로 생산라인 유지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까지 지적하고 있음. KMH 사업단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20년 간 477대를 생산하게 됨. 월 평균 3대 꼴로 헬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임. 부품업체가 월 3대의 헬기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라인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음. 실제로 국산 개발한 KTX-1의 경우에도 부품업체들이 도산함에 따라 공군의 훈련기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 공군항공사업단은 ‘항공부품 전문업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소수 업체만 생존이 가능하고, 랜딩기어 업체의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2개의 업체만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의 영세 부품생산업체들이 이런 시장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ꊲ 검증되지 않은 기술력

○ 고정익 전문회사인 KAI의 헬기개발 능력

-헬기를 독자 개발하는 기술 선진국들을 보면 동일 업체에서 고정익 항공기(전투기, 수송기, 폭격기 등)와 회전익 항공기를 동시에 개발하고 생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같은 그룹에 속해 있어도 회사는 분리되어 있고 기술도 독립적으로 보유함.

– 항공전문화업체 지정에 따라 KMH 사업을 담당하게 될 한국항공(KAI)은 고정익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임. 회전익기 제작경험으로는 설계 기술도 없이 과거 BO-105, SB-427 조립생산과 Lynx 개조사업 등을 진행해 왔을 뿐임. 이마저도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음. 대우 중공업이 진행하던 독일 유로콥터사의 BO-105 제작 사업의 경우 당초 120대에서 12대만 생산되는 것으로 종결됨. 삼성항공이 미국 Bell 사의 공동 기술개발로 제작중이던 SB-427의 경우도 2대 가량 생산되었으나, 팔리지 않고 있다가 2000년 중국에 1대 수출했다고 KAI 측이 발표한 바 있음.

– KDI 조차도 우리 기술 수준을 ‘개발할 만한 수준’이 아닌 ‘조립에 불과한 수준’으로 파악했음.

○ 항공 선진국들조차 예상개발시간 및 비용이 초과되는 사례가 다반사임

– 항공 선진국의 경우에도 최초 예산보다 300~100%까지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추세임. 이 경우 20년 개발에 개발비만 2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2003 국정감사 자료집)

– 정찰 및 경공격헬기인 미국의 RAH-66 코만치의 경우 86년 개발에 착수해서 6조원 이상의 개발비가 들어갔으나 올 2월 미 국방부는 코만치 개발계획을 전면 폐기하기로 결정함.

– 유로콥터사의 타이거는 1989년 개발이 시작됐는데 실전배치 1호기가 납품되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음. 가격도 당초 1100만 달러였으나 98년에는 2700만 달러로 올라갔음. AH-64 아파치 헬기의 경우도 개발에만 10여 년이 소요되었음.

– KMH 사업단장은 2003년 11월 5일 국방위 예결위에서 다목적헬기의 개발의 모델로 미국 Bell 사의 UH-1Y(기동헬기)와 AH-1Z(공격헬기) 개발과 같이 부품 호완성을 높이는 사례를 제시한 바 있음. 하지만 AH-1Z 사업은 96년 착수됐으나 최초 실전배치 시기가 2005년에서 2008년으로 늦쳐졌고, 대당 가격도 2000만 달러로 높아졌음. 수송용을 공격용으로 개조한 경우는 UH-60 등이 있는데 대부분 실패했음.

ꊳ 과도한 소요제기

– 북한은 현재 230여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남한은 북한에 비해 3배나 더 많은 690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음. 게다가 KMH사업으로 도입되는 헬기는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구형 모델보다 전력이 증강된 모델로 교체되게 되고, 이를 일대일로 교체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항공전력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음. 전략무기도 아닌 헬기전력를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많이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 KDI 보고서에서는 이미「KMH 사업예산은 국방예산규모 고려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음. KMH 사업은 향후 30년 간 38조 7천 원이 소요되게 됨. 이럴 경우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헬기 개발,구매,운영유지에 사용되게 됨. 현재 국방예산 약 20조원 가량 중 전력투자비는 30%를 조금 상회하는 규모임. 연간 7조원 가량이 전력투자비에 소용되고 있음. 육,해,공군 전체가 사용하는 7조원의 전력투자비 중 1조원 이상을 전략무기도 아닌 헬기분야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책임. 물론 KMH 사업의 개발비용은 산자부와 국방부가 분담해서 지출한다고 반론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획득과 운영유지 비용은 국방부 몫임.

이는 필연적으로 해,공군 사업의 차질로 이어질 수 없을 뿐더러, 현재의 과도한 육군중심의 비효율적 국방편제 개혁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 게다가 국방부는 30조원의 KMH 사업과 별도로 수 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AH-X 사업까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ꊴ 군사 전략적으로도 부적합한 공격용헬기 개발

– 지난 99년 벌어진 코소보 전에서 아파치 헬기는 전투에 나설 수 없었음. 발칸반도의 산악지형과 이로 인해 방공망에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이었음. 따라서 주로 산악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북한의 밀집된 방공망 등을 고려할 때 공격용 헬기는 그 효용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몇년전 보잉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격헬기가 북한의 지대공미사일 기지나 조기경보레이더 기지를 파괴하는 부가적 임무를 부여하는 시뮬레이션 실험을 해보았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짐. 당시 휴전선에서 가까운 북한의 조기경보레이더 기지를 선정하고 이 레이더 기지의 방공능력을 실제 조건과 비슷하게 설정한 다음 공격헬기를 투입하여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는 모의실험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는 투입된 공격헬기가 100% 격추되었다고 함.

– 참여정부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주요한 국방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공격용헬기는 대표적인 공세적 무기로 북한의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반도 군비경쟁의 매개로도 작용할 수 있음. 98년에도 국회는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대표적 공격용 무기인 아파치헬기 도입을 불허한 바 있음. 또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목표는 남북한 군축을 지향하고 있음. 통상 군축협상에서 공격용 헬기는 1차적 감축대상 무기에 해당됨.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도 배치되고, 정책이 성공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폐기해야 할 무기를 위해 천문학적 국방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듬.

– 향후 공격형헬기 시장은 차츰 무인항공기 시장에 잠식되고 있는 추세임. 실제로 미국도 20년간 80억 달러가 소요된 코만치 사업을 폐기함에 있어 ‘향후 무인화 되는 전장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음. 또 설령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제정치치적으로 민감한 무기인 공격용 헬기의 수출을 특히 쉽지 않을 것임. 따라서 공격용 헬기개발의 경제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음.

ꊵ 각종 편법과 변칙, 불법으로 얼룩진 사업추진 과정

○ 국회 국방위원회 결의마저 무시한 KMH 사업단

– 국회 국방위원회는 조영길 당시 국방장관과 정원모 KMH사업단 기조실장(전 준비사업단장)이 참석한 2003년 11월 6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KMH 사업은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종료되고 국회의 보고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집행하기로 했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승인 없이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한 바 있음. 하지만 국방부는 올 4월 16일 국방위원회 보고도 없이 통상 무기도입 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 업체들로부터 제안서까지 받는 등 편법적으로 사업을 강행해 왔음.

○ 회의도 개최 않고 40조원대의 국책사업으로 결정한 항우심 의결

– 지난 2003년 9월 19일 열린 것으로 알려졌던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는 실제로 회의 자체가 소집도 되지 않은 채 관련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서명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음. ‘항공우주개발촉진법시행령’에는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정부 스스로가 관련법을 위반한 것임. 참여연대의 이런 지적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당일 해명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지만 ‘위원 14명 전원 심의하여 전원 찬성 의결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서면 의결이 가능하다는 상위 법률을 제시하지 못했음.

– 아울러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는 ‘공공기관의기록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녹취록과 속기록을 첨부’하도록 지정된 12개 국가주요회의의 하나임에 따라 정부는 이 법률 또한 위반한 것임.

○ 유일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인 KDI 보고서는 객관성 상실해

– KMH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맡은 KDI는 용역을 발주처인 국방부와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연구원(KIDA), 산업연구원(KIET)에 역하청을 줌에 따라 보고서 자체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음. 또 ADD 원장과 KIET 소장은 이번 사업의 실질적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위원이기도 함.

– 심지어 KDI로부터 연구용역을 하청을 받은 ADD는 ‘다목적헬기 형상 M&S 실험실 능력보강비’ 명목으로 받은 8000만원의 연구용역비 중 7,800만원을 사무실 시설보강비, 에어콘, 냉장고, 노트북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전용하였음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밝혀졌음. 2003년 국방부 감사 보고서

이번 검토보고서의 내용적 충실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 전면재검토하기로 한 다목적 헬기개발 사업, 변칙졸속입법으로 법에 명시

(대통령 재검토 지시 묵살한 산자부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 추진의 문제점 & 16대국회 예결위가 청구한 감사원 KMH 특감결과에 반하는 17대국회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 의결의 문제점)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 KMH사업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전면재검토 재시를 내린 바 있음.

– 하지만 3일후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국회 산자위원회에 출석해서 KMH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제안 설명을 했음.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조항을 신설하여 “기동용,공격용 회전익 항공기(이하 다목적 헬기) 개발에 관한 사업 추진”(제1항 2호)을 명시하는가 하면, 제16조 4항을 개정하여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음.

– 산자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 산자부 장관은 지난 9월 10일 ‘KMH사업 관련 정책토론회’에도 직접 참석한 바 있음. 설령 이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통과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 30년간 38조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국핵사업에 대해 정부, 청와대, 국회가 보이고 있는 일관성 부재, 무책임, 변칙적이고 불투명한 일처리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있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아래에 제시된 의혹들은 엄격하게 규명되어야 함.

① 2004년 4월 KMH 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감사원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동법안의 국회제출이 결정된 경위

② 9월 10일 대통령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9월 13일 산자위, 9월 25일 국회본회의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동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경위

③ 국회 산자위가 16대 국회에서 감사원에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등 논란이 많았던 KMH 사업에 대해서 업체측의 설명자료를 일방적으로 인용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생략한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작성자 : 산자위 수석전문위원 도재문)를 작성하게 된 경위

④ 아직 개발여부가 확정되지도 않고 그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되지도 아니한 KMH 사업에 대해 정부가 추진해야할 항공우주산업육성시책으로 KMH 사업을 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⑤ 기획예산처는 2005년 KMH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반면, 산자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경제적 타당성도 검증되지 아니한 KMH 개발사업을 기정사실화하는 법조문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는 정책적 혼선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과 책임추궁 필요

○ 국방부의 말바꾸기 사례

– KMH 사업단은 2003년 11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한국의 헬기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30~70% 정도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 추진계획, 243회 정기국회 국방위원회(‘03.11.5) 보고자료

라고 밝힌바 있음. 하지만 이후 KMH 사업단 각종 보고서에는 한국의 헬기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50~85% 수준 KMH 사업단 홈페이지

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아무런 설명 없이 1년 사이에 갑작이 15~20% 정도의 기술 수준이 높아진 것임.

– 한번도 헬기를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한국이 단 시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동형과 공격형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을 고려할 때, 이런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숫자를 부풀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게다가 KDI 보고서 조차도 한국의 기술 수준을 ‘개발할 만한 수준’이 아닌 ‘조립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미 지적한 바 있음.

– 국방부와 산자부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KDI의 타당성 평가결과 ‘500여대 헬기 수요는 「구매자위주시장」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명시한 바 있음. 하지만 KMH 사업단 박성국 단장은 “통상 수요가 300대이면 경제성 있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작년까지만 해도 500여대 정도면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던 KMH 사업단이 갑자기 300대면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임.

□ 재검토 방향

ꊱ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원칙 없는 의견 절충 수준이 아닌 전면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함

– 이번 재검토작업의 원칙은 합참 소요제기의 적절성에서부터, 공격용 헬기 도입 자체의 타당성 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전제해야 함.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격용헬기 직도입, 기동형헬기 개발 등과 같이 이해관계 당사자들간의 절충만을 시도하려는 것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할 것임. KMH 사업 추진과정 전체가 졸속과 편법으로 진행되어 왔듯이, 재검토 작업마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임.

ꊲ 군사전략상 한반도지형에 부적합하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에 배치되는 공격형헬기 도입 및 개발 논의는 배제되어야 함

– 다목적헬기는 기동형헬기와 공격용헬기를 동시에 논의하고 있으나 두 헬기는 엄연히 구분해서 판단해야 함. 무엇보다 공격용헬기는 앞서 지적한데로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군사전략적 부적합성 △남북한 군사적신뢰구축 정책과의 배치 △과도한 도입비용과 개발시 낮은 경제적 타당성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바 도입 또는 개발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ꊳ 헬기는 이미 북한에 비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바 소요제기 수량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병행되어야 함

– 전략무기도 아니고, 헬기도입으로 인해 타 군의 전력획득사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이 북한에 비해 과도하게 헬기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우선 검토해야 할 것임. 경제적 타당성 검토도 이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함.

ꊴ 다양한 도입 방안에 대해 충실히 검토한 후 그 비교검토 결과를 먼저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임.

– KMH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이 외국업체와 공동으로 헬기를 자체개발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방안으로 헬기를 획득하고, 항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비교검토는 전무한 실정임. 실제로 직도입의 경우에도 절충교역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국산개발의 경우에도 외국업체로부터 기술이전에 따른 로얄티 지불과 각종 제약으로 인해 수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의 장단점이 내포되어 있음. 따라서 다양한 도입방안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를 전면공개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업 추진방안이 확정되어져야 할 것임.

ꊵ KMH개발의 타당성이나 그 추진여부가 아직 검증되지 아니한 만큼, 근거 없이 이 개발사업의 추진을 명시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2004. 9. 25개정)은 조속히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함.

–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은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재 KMH 사업은 타당성 자체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사업 재추진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추진방안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돕는 법적근거를 조기에 마련한다는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사례임. 우선 산자부장관이 대통령지시까지 어기며 서 사업 추진필요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 경위와 KMH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경제적 타당성에 의혹을 제기한 감사원 보고서마저 나온 상황에서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이 KMH 사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일체 배제한 조사보고서를 낸 경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또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칫 재검토 작업마저 졸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바 조속히 문제의 조항의 삭제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 함.

□ 보 론 1 : KDI 보고서 및 감사원 보고서는 우선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9월 30일 국무회의석상에서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헬기개발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하지만 KMH 사업은 지금껏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비공개적으로 운영되어옴에 따라 국민적 불신만을 가중해 왔을 따름임. KDI 검토보고서, 감사원 보고서 일체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음. 과거 대형무기도입 사업이 투명하지 못한 허점을 활용해서 각종 권력형 비리의 근원이 되었던 사례를 되풀이 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음.

– 최소한의 군사기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내용을 공개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시급함. 이를 위해서는 3급 군사기밀로 지정된 KDI 보고서와 감사원 보고서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설득을 구해야 할 것임. 또 현재 NSC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검토과정에서도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서 투명하게 재검토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임.

□ 보 론 2 : 무기국산화 정책에 대한 재고

– 박정희 대통령 이래 자주국방이라는 구호아래 아무런 비판 없이 추진되어 온 무기국산화 정책은 기술개발 효과는 미미하거나 심지어 이를 저해하여 왔고 매우 심각한 국방예산 낭비요인이 되어 왔음.

– 특히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최종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에 치중하고 이를 위해 방위산업체들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는 ‘전문화 계열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해가 더욱 심각해 짐

– 따라서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자 무기국산화 사업인 다목적헬기 개발 추진에 앞서서 무기국산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1. 계열화.전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폐해

– 방위산업 관련 물자 및 방산관련 업체의 전문화 계열화 제도는 당초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 취지와는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전문계열화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상에 있어서의 사업수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오히려 첨단기술을 보유한 신규 중소기업들의 진출을 봉쇄하고, 업체로 하여금 법의 특혜적 보호 아래 특정부품기술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국내 물량의 나누어먹기에 안주하게 되는 경향을 초래하고 있음

– 전문화 계열화는 취지와는 달리 핵심기술 축적 유인을 약화시켜 독과점 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산업전체의 합리적 발전을 저해함

– 또한 계열화 전문화는 역설적으로 업체간 특성 없는 나누어먹기를 유발함. 계열화 전문화로 인해 국방부는 유사한 장비도 여러 회사에 분배해서 획득을 추진함. 따라서 유사한 기술이 이 회사 저 회사에 분산되는 한편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특정부품기술 개발은 뒷전으로 밀려 더 이상 기술발전을 진전되는 것이 어려웠음.

2. 국내 최종조립 중심의 방위산업의(장비국산화)의 문제점과 폐해

– 방위산업체는 일단 큰 규모의 일감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체계종합 즉, 최종조립 형태의 기술도입 면허생산에 만족했기 때문

– 최종조립이 더 큰 매력을 지닌 것은 이윤 창출이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임. 국제적으로 군수장비획득시 인정해주는 이윤은 8%이지만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13%의 이윤을 인정해줌. 장비의 원가계산을 할 때 해외에서 도입하는 부품 및 재료에는 구매가의 3% 관리비를 인정해 주고, 이러한 부품이나 재료를 들여와서 생산설비를 갖추고 조립을 하게 되는 과정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 노임 등에 대해서 13%의 이윤을 반영함.

– 기술수준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국산화율이 높게 책정되는 이유는 조립가공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도 재료비와 함께 국산화율에 포함되기 때문임. 따라서 국산화되었다고 소개되는 장비의 국산화율에는 거품이 심함.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문제는 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음.

– 방위산업체 시설이 놀고 있고,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최종조립 형태의 생산에 치중하면서 생산시설은 거창하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더 이상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임. 만약에 최종조립 형태가 아니고 핵심부품 형태의 생산을 할 수 있었다면 후속 군수지원을 위해서라도 부품생산 시설을 계속 가동될 수 있었을 것임.

– 최종조립 형태의 시설로 인해 방산업체는 천수답처럼 국방부에서 일감을 주기만을 기다려야 하고, 그 많은 설비는 계획된 사업이 종료되면 거의 방치하게 됨. 물론 이 설비 중에서 생산된 주장비의 창정비 등으로 활용되는 것도 많지만 창정비 소요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임. 무리하게 갖추어진 조립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무기개량사업을 남발하는 등 그 폐해가 지속됨.

– 대부분의 전력증강 사업은 전력화 목표연도 충족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국내개발, 기술도입생산 등 대부분의 사업이 전력화 목표연도를 정확하게 충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임. 전력화 목표연도에 쫓기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납품시기 때문에 외국에 돈을 주고 사오거나 약간의 설계변경 후 실제 내부의 핵심부품은 외국부품을 그대로 수입하여 결합하는 경우가 빈발함. 이 과정에서 최종조립 중심의 무기 국산화 사업은 도리어 무기국산화 정책의 실제 목표인 부품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게 됨

※ 제 언

– 전문화,계열화 정책을 폐지해야 함

– 최종조립 중심의 ‘장비 국산화’는 산업적 측면 및 안보적 측면 양면에서 성공적이었던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신중히 추진해야 하며 이를 국가가 특혜적 정책수단을 통해 권장하는 것은 불필요함.

– 핵심부품 제작과 이에 관련된 기술을 획득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원시안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기술집약적 생산구조를 추구해야만 그나마 산업연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만약 최종조립 대신에 기술집약적인 생산구조 형태로 핵심부품의 국내 제작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러한 핵심부품 소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서 국내 제작 부품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면 현재와 방산업체들의 같은 낮은 가동률과 같은 폐해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기술이전 숫자를 늘리기보다 하나를 획득하더라도 장래성이 있는 것들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함. 기술이전을 단계적으로 연관성 있게 추진하여 이전 기술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작은 형태의 소량 장비라도 우리 손으로 연구 개발하는 투자 형태를 발전시켜야 함.

– 대규모 양산과 연결된 체계개발(사실상 최종조립)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 고려 하에 연관된 핵심 부품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특정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 확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외국의 기술종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임.

– 끝 –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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