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강정·밀양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20180608_양승태 대법원 관련 강정·밀양 기자회견
20180608_양승태 대법원 관련 강정·밀양 기자회견

2018. 6. 8. 양승태 대법원 관련 강정·밀양 기자회견 (사진 = 어진)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강정·밀양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을 철저히 수사하라 

2018년 6월 8일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강정마을, 밀양 대책위는 오늘(6/8)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명시하고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했다. 밀양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판결들을 사법부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표현했다.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중요한 판결들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이다. 법원 행정처는 이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이다. 법원 행정처는 이를 ‘밀양 주민과 한국전력 사이의 대립과 농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던 상황에서 갈등의 확산 방지와 분쟁 종식에 기여’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판결을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력 사례’로 자화자찬하고, ‘거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건설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해 법원을 찾았으나 ‘법관의 독립성’은 산산이 부서졌고 ‘사법 정의’는 공허한 말이 되었다”고 규탄했다. 나아가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은 “양승태 대법원이 협력 사례로 명시한 판결은 당시 첨예한 갈등 현안이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었다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했고, 1심과 2심 판결이 이를 무효라고 인정했음에도, 당시 대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최고 사법기관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채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한, 정부에 사실상 ‘협력’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밀양 대책위는 “법원은 한전이 반대 주민들에게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40여 일만에 전격 인용하였지만, 반대 주민들이 한전의 명백한 불법 사유(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헬기 소음 기준치 위반)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은 공사가 대부분 진행되도록 방치한 뒤 무려 7개월 만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건에 적시된 2건의 판결 이후로 법원은 한전의 불법 행위, 경찰의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은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의 공사 강행으로 수백 명의 사법 처리, 수억 원의 형사 벌금, 국가의 거액 구상금 청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밀양 대책위 역시 이러한 판결 이후 “수십 명의 사법 처리,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주민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더불어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 나머지 문건도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전면 재조사하고 다시 심판하여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석진 활동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 발언1 :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회장) 
  • 발언2 : 이계삼 (46,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 발언3 : 한옥순 (71,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주민)
  • 발언4 : 김영자 (63, 밀양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
  • 발언5 : 구미현 (69, 밀양 단장면 용회마을 주민)
  • 발언6 : 윤상효 (강정마을 주민)
  • 발언7 : 홍기룡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언8 : 이태호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9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 강정마을 기자회견문 낭독 (김미량, 강정마을 주민 /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
  • 밀양 대책위 기자회견문 낭독 (김영자, 구미현)
  • 밀양 대책위 고발장 접수

 

강정마을 기자회견문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강정마을 기자회견문

불법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정당화해준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을 수사하라

 

우리가 믿었던 ‘법관의 독립성’이 산산이 부서졌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해 법원을 찾았던 우리,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었다. 2015년 11월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이라고 적혀 있다. 문건은 이어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 중 하나로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을 들고 있다. 법원 행정처는 이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당시 첨예한 갈등 현안이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국방부가 승인한 최초 사업 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당시 전수안, 이상훈 대법관은 이 판결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나 기존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승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09년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했고,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은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제주도의회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이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대표적인 보호종들이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야5당의 제주 해군기지 진상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진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최고 사법기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채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한 정부에 사실상 ‘협력’했다. 

 

이후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공권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했다. 그 결과는 수백 명의 사법 처리, 수억 원의 형사 벌금, 국가의 거액 구상금 청구,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었다. 강정마을 공동체도, 천혜의 자연환경도 망가진 채 흉물스러운 해군기지만이 남았다. 기지 완공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마을에서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을 마주해야 했고, 제주 해군기지에는 미군의 이지스함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이 입항하기까지 했다. 제주는 지금 대중국 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판결을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력 사례’로 자화자찬하고, ‘거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사실에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 나아가 대법원이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 행정처의 이번 문건 공개를 통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제주 해군기지 판결은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별조사단은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세 차례의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어제 있었던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사법 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사법부에서 고발·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전국 23개 법원 판사회의 대다수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의문을 내고, 시민사회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과는 괴리된 것이다. 더 이상 대법원에 문제 해결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하고, 검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협조하라. 더불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양승태 대법원이 제주 해군기지 재판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 

 

제주 해군기지 관련 판결들을 전면 재조사하라. 

 

대법원은 주민들을 기만했고, ‘사법 정의’는 공허한 외침이 되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11년 동안 싸워온 우리는 이번 사건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에 나설 것이며,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8년 6월 8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밀양 대책위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이제 어물쩡 넘어가려 하지 말라!

 

– 밀양송전탑 사건, 2013년 10월 이후 69명의 무더기 기소 중 단 4명만 무죄!

–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에게 대한 징역형 선고, 고액의 벌금 폭탄으로 2억여원대 법률비용

–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각종 가처분, 행정소송들은 모두 기각, 한전이 제기한 가처분은 모두 인용!

– 문건에 적시된 2건의 판결 이후로부터 법원은 한전의 불법 행위, 경찰의 폭력적인 공권력 행사에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음!

– 밀양송전탑 판결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 수는 없는 것이다. 

 

밀양송전탑 투쟁은 자본과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불복종 투쟁이었고, 주민들에 의해 동원된 물리력이란 겨우 ‘축분이 든 페트병’ 정도에 불과하였다. 

 

주민들은 대부분 온몸으로 공권력과 한전의 공사 장비에 맞서야 했다.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었지만, 경찰은 무리하게 연행했고, 검찰은 기소권을 남발했으며 법원은 이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결국 범법자의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2013년 10월 이후에만 밀양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총 69명이 기소당했고, 주민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미 2억대의 벌금과 법률비용이 지출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제기한 행정 소송, 공사중지가처분은 모두 기각당했다. 

 

그 뿐인가. 이번 양승태 대법원 문건에서 스스로 인용하고 있는 2개 사건의 경우, 한전이 반대 주민들에게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40여일만에 전격 인용하였지만, 반대 주민들이 한전의 명백한 불법 사유(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헬기 소음 기준치 위반)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은 공사가 대부분 진행되도록 방치한 뒤 무려 7개월만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원의 모든 결정은 철저히 밀양 주민들이 아니라, 사업자인 한전, 그리고 공권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로 점철되었다. 

 

69명이 기소된 형사 재판 또한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입건조차 되지 않을 상황들이 절대 다수였다. 우리는 이를 공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법부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고하기는커녕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판결들로 주민들을 채찍질했다. 

 

밀양송전탑 관련 주민들의 사법처리에 작동하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비이성적인 힘을 온 몸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마각이 이제야 조금 드러난 것인가.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사법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사례로,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에 밝혀진 문건에 언급된 2개 판결은 밀양송전탑 주민들에게 가해진 사법 탄압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검찰이 되든, 특검이 되든, 사법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그리고 재심 청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대법원은 즉각 밀양송전탑 재판 거래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대법원은 밀양송전탑 판결을 전수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다시 심판하라! 

 

2018년 6월 8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별첨자료1. 밀양 대책위 기자회견문 및 참고자료 종합

별첨자료2. 2012.3.12. [보도자료]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제기

별첨자료3. 2012.7.6. [논평] 기존 판례에 기대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별첨자료4. 2012년 제주 해군기지 대법원 판결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mka7oE5

대법원 문건 중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명시된 강정·밀양 판결 부분

 

대법원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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