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14-07-10   3312

[시국회의]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 자위권 행사 저지에 대한 각계 시국회의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

▶ 일시 : 2014년 7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지난 7월 1일, 일본 아베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이 수록된 지 67여년 만에 이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전후 국제사회로 복귀하며 했던 평화의 약속을 깨고 다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세계 앞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대응하는 평화의 조치, 실효적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한미일 3국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 추진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적극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동북아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물론, 냉전 시대 이상의 진영간 갈등과 대결로 인해 평화가 파괴되고 주권이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위해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군사적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속에서 헤어나와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의 방안으로서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 등을 통해 각계의 의사를 한데 모아내고자 합니다.

▶ 순서

–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경과 보고

– 인사말

– 각계 발언

– 시민사회 공동 대응 제안

– 각계 발언

– 공동선언문 채택 및 낭독

20140710 일본집단자위권 저지 시국회의

[공동선언문]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지난 7월 1일, 일본 아베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헌법 9조(평화헌법) 조항은 전쟁 및 무력행사 포기, 교전권 및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후 국제사회로 복귀하며 했던 일본 사회의 평화 약속이었다.

그동안 일본의 역대 정부는 자위대의 대외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면서도 헌법 9조에서 규정한 평화원칙만은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각의 결정’ 이라는 편의적 방식으로 헌법 9조 조항 제정 67년 만에 이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화’ 하고 본격적인 재무장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평화헌법 무력화에 반대한다! 

이번 각의 결정에서는 타국 함정의 방어나 선박의 강제검사, 기뢰 제거, 미사일 요격 등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사례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이는 집단적 자위권의 범주에 명백히 벗어난 것이며, 각의 결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권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의 범주도 전혀 아니다. 그러함에도 아베 정부가 굳이 이를 집단적 자위권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일본 방위와 무관하게 타국에 가하는 무력행사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명식적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 중국은 이미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입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우려도 높다.

일본 재무장 정책이 계속 강행될 경우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역내 갈등이 격화되고 무력충돌의 위험성도 높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강력히 반대한다!

역사정의 실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재무장 정책을 반대한다! 

일본의 헌법 9조는 전후 국제사회가 전범국 일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 결과이다. 아베 정부는 헌법 9조 해석변경을 시도하면서 ‘전후체제 탈피’를 외치고 있는데, 최근 왜곡된 역사를 교육하라는 ‘학습지도요령’ 채택, 고노담화 재해석 등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역사를 미화,왜곡하는 일련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아베 정부의 ‘전후체제 탈피‘란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합리화하면서 다시 군국주의 정책을 채택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수십억 민중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재무장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역사정의 실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와 역사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평화헌법 무력화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 무력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베 정부는 앞으로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 관련 법제를 헌법 해석 변경에 조응하게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58%의 일본 국민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주 일본 현지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총리 공관 앞에서 평화헌법 무력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일본 사회 안에서도 강한 반대여론을 불러오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갈등과 고립을 불러오는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평화헌법 정신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웃 나라와 갈등하고 국민들이 외면하는 정권의 수명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한일군사협력 확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 관련 왜곡에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재무장 움직임은 사실상 묵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한미일 3국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MOU)’ 추진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협력해 왔다. 아베 정부가 각의 결정을 추진하던 바로 그 시기에 사상 최초로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를 개최하고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은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재무장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해야 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할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북한, 중국 등과 대결을 심화시킬 군사적 움직임이 강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우려’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측이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은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이다.

정부는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한일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저지하고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동북아 일대의 갈등과 대결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군사적 패권정책으로는 대립만 격화될 뿐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최근 격화되는 군사적 갈등 앞에서, 각계 시민사회는 ‘일본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저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각계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를 모아내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 제도 정비, 군사 훈련 움직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여론을 형성하여, 일본 정부가 재무장 정책을 버리고 평화정책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해 나갈 것이다. 평화헌법을 수호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일본 평화세력들과도 적극 연대하여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한국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동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만일 정부가 일본 재무장에 힘을 싣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추진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시민사회 각계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4년 7월 10일

개인연명(326명)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의장), 강병기(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센터장), 강성남(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강연희(이천여성회 회장), 고갑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고영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구인규(코리아경기연대 공동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재은(부천여성회 회장), 권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경구(코리아연대 사무국장), 김경희(안양나눔여성회 회장), 김군섭(경남통일의길 공동대표), 김귀옥(한성대 교수), 김규철(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직무대행), 김기종(우리마당 대표),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서울대표), 김남하(한국유권자촛불연대 연대팀장), 김남홍(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동원(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김두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김명운(추모연대 의장), 김미경(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미연(진해여성회 회장), 김미정(평택여성회 회장),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병균(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전남평통사 공동대표), 김병동(진보노동자회 대표), 김병오(추모연대 고문),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장),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성용(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김성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김성희(울산청년회 회장),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대표), 김수정(진주여성회 회장), 김순애(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시현(사월혁명회 이사장), 김연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평통사 공동대표), 김영석(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전충청 평통사 공동대표), 김영옥(추모연대 고문), 김영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목포평통사 공동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용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 김유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김은경(수원일하는여성회 회장), 김은정(분당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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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인하대 교수),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이광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근미(구로여성회 회장), 이근미(서울여성연대(준) 준비위원장), 이기원(남양주여성회 회장), 이래경(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이미숙(코리아경기연대 공동대표), 이봉원(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제평통사 공동대표),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 이사장), 이상준(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상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이상훈(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석범(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석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이석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평통사 공동대표),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송범(경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이수금(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이승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양수(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의장), 이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운영위원), 이영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오영(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포럼 이사장), 이우선(오산여성회 회장), 이원준(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원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은영(고양여성회 회장), 이일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이장희(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연대 공동대표), 이정태(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이지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이창복(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이천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이태영(경남여성농민회 부회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숙(부산여성회 공동대표), 이한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이혁희(통일맞이 사무처장), 이현종(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혜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호승(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이효신(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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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조원호(통일의길 사무처장), 조은영(구리여성회 회장), 조정현(한국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표), 조정훈(민주노동자전국회의 대구지부 지부장), 조헌정(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평화위원회 위원장, 예수살기 대표), 주경희(용인여성회 회장), 주정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차재원(통일의길 경남통일의길 공동대표), 천기창(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천낙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 최경숙(차일드세이브 대표), 최병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무안평통사 공동대표),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최영민(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최영옥(통일의길 통일의길 조직위원장), 최재봉(서울진보연대 공동대표),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천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탁무권(민가협양심수후원회 자문위원), 하성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하원오(전국농민회부경연맹 의장), 하유설(메리놀외방전교회 신부), 하주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 하준태(울산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한경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기명(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한미경(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처장), 한성(서울 민권연대 공동대표), 한유미(대구노동세상 대표), 한충목(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대표), 한택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함세웅(신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고문), 허상수(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소장), 허영구(AWC한국위원회 대표), 현지환(경기청년연대 의장), 홍연아(안산여성회 회장), 홍진표(한국PD연합회 회장), 황건(사월혁명회 감사), 황미선(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황순규(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황왕택(경기북부진보연대 집행위원장), 황은희(양산여성회 회장)

단체연명(229개)

(사)목포포럼,(사)여수시민협,(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21세기여성회(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강진사랑시민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경계를넘어, 경기민족예술총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고양평화누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나눔문화, 나주사랑시민회,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정치연대, 녹색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농민약국, 대경진보연대, 대경학생연대회의,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 대구KYC, 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대학생나눔문화, 대한불교청년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땅과자유,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YMCA, 목포YWCA, 미래를여는공동체,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예총 대구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행동,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SOFA개정을 위한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연구소, 서민의 힘, 서울진보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인권티움, 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살기,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생행진,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KYC,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진도사랑연대회의, 진보노동자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안여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코리아경기연대, 코리아서울연대,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연합대구지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해남YMCA,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희망청년연대, 희망해남21, YMCA경기도협의회 (이상 가나다 순)

▶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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