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14-07-16   2276

[보도자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공개 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습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공개 질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양국간 평화정착과 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과 노력 다해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7월 16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이 즉각 중단되도록 요구해야 하며 민간인 살상행위와 관련 유엔 차원의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도 하지 않았던 점을 상기시키며, 지금의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상 등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최근 통합정부를 구성한 하마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안보리,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이미 여러 차례 재확인한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의 불법성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또한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과 계획 등을 질의하였습니다. 

▣ 붙임문서1.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 관련 한국 정부에 묻습니다.

지난 7월 8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이 시작된 이래 다수의 민간인을 포함한 200명이 넘는 대량 인명 살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도적 재난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민간인 학살’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이자 반인륜적인 ‘집단적 처벌’을 강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유엔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요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러나 그동안 한국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노력에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도 하지 않아 왔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정부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살상, 집속탄과 백린 사용 등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구성 표결에서 이사국 지위임에도 불구, 기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했던 유엔의 표결에서도 한국은 기권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행위에 한국 역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는 지금,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1.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지구 무장단체의 대규모 로켓 공격을 비난하며, 이스라엘의 대응공격으로 초래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희생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7월 11일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인권 최고대표(High Commissioner)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며 이는 국제법 위반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이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2.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 최고대표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에 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상 등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철저한 조사와 이스라엘의 책임을 촉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3. 올해 ‘파타’와 ‘하마스’라는 두 정치조직으로 갈려 있던 팔레스타인의 양대 정파가 통합정부 구성을 합의하였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2006년에도 팔레스타인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하마스를 테러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도권으로 진입한 정치세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4. 지난 2013년 1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착촌 건설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이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04년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건설 중인 분리장벽이 국제법에 어긋나며, 철거돼야 한다고 판결하고, 잇따라 유엔에서도 이스라엘 분리장벽 해체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을 건설한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5. 정부는 지난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중 이스라엘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점령지역의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동등한 수준으로 시민·정치적,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메커니즘이 권장하는 바를 이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가자 공습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 및 조치들이 팔레스타인 주민의 생존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6.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당사자 모두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양측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7월 12일 유엔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안보리 회원국들은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국제인도법 존중을 요구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직접 협상을 재개하는데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보호를 비롯해 양국간 대화와 협상 재개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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