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14-07-30   2976

[보도자료] 외교부, ‘이스라엘 가자공습에 대한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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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스라엘 가자공습에 대한 질의’ 답변

공정성 문제 삼아 ‘이스라엘 가자공격 조사 결의’ 기권은 납득할 수 없어
정부는 소규모 인도적 지원이 아닌 이스라엘 무기수출부터 중단해야, 관련하여 2차 질의할 예정

어제(7/29) 외교부가 참여연대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공습에 대한 한국정부 입장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가자공습의 위법성, 최근 통합정부를 구성한 하마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의 불법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외교부의 답변을 볼 때, 정부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학살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지난 7월 23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조사 결의’ 채택에서 정부가 기권한 것은 중동평화를 걱정하는 많은 한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로 인한 팔레스타인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번 결의안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은 거론하지 않는 등 공정성 문제”가 있어 기권했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문에는 “로켓 발사로 두 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 어디서 발생했든 간에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규탄한다 (Condemns all violence against civilians wherever it occurs, including the killing of two Israeli civilians as a result of rocket fire)”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하루에만 백여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7월 29일 현재까지 생겨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천 2백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다수는 어린이, 여성, 노인을 포함한 비무장 민간인이다. 최소한, 정부가 밝히고 있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데도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외교부의 하마스에 대한 인식도 이스라엘에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번 가자지구 사태를 통해 보듯이 하마스와 가자지구내 여타 무장단체들이 폭력을 사용함에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지금 가지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학살이 하마스 등의 폭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평화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여기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이는 가자지구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과 그리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로는 이스라엘의 책임을 요구하기도, 사태의 평화적 해결도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답변에서 “가자지구내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100만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폭격을 중단시키려는 노력 없이, 소액의 인도적 지원만으로 면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수출을 중단하는 것이다. 한국 무기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학살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차 질의서를 곧 전달할 계획이다. 

 

>>> 유엔인권이사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조사 결의안’ 내용 보러가기

 

▣ 붙임문서1. 외교부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

우리 정부는 가자지구 사태가 더욱 격화되고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민간인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군사공격 및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지구 무장단체의 로켓 공격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이집트 등 역내 국가와 유엔의 중재노력에 호응하여 즉각적인 휴전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7월 8일 가자사태 발발이후 지금까지 발표한 3건의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및 보도자료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7월 23일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기에서 나비 필레이(Navi Pillay) 인권 최고대표는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하마스와 기타 무장단체들에 의한 무차별한 로켓 공격을 비난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과 인권법 상의 민간인·민간시설과 전투원·군사시설간 구분,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해변가에서 놀고 있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하는 등 이스라엘의 공격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국제인도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사레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유엔 기구들에 따르면 병원, 종교시설 등도 이스라엘의 공격대상이 되는가 하면, 국제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자 지역 내 학교에서 로켓이 발견되는 등 분쟁 당사자 양측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7 월 23일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기에서 채택된 결의는 이번 상황을 조사할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이 조사위원회는 내년 3월 제28차 인권이사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특별회기에 참석한 국가들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휴전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으나, 결의 내용의 공정성 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함으로써 결의는 표결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랍그룹이 제의한 이번 결의가 하마스의 로켓 공격은 거론하지 않는 등 공정성 문제에 따라 기권하였으나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준수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우리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통 받고 있는 가자지구내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100만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관련, 우리는 2개국 해법(Two-state solution)에 입각한 이-팔 평화협상을 지지해 왔으며, 팔레스타인 분리 장벽 건설 및 정착촌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고,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및 안보리에서의 관련 논의나 결의 채택시에도 이러한 입장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결권 결의에 대해서도 찬성해 오고 있으며, 점령지역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정례인권검토(UPR) 계기에 차별 없는 인권보장 노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인적자원 및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까지 약 4,200만불을 지원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400만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편, 하마스는 2014년 6월 파타(Fatah)와 함께 팔레스타인 통합정부에 참여하였으며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통합정부가 이스라엘 인정, 폭력 포기, 기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련 합의 인정(Quartet Principles) 원칙들을 준수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팔레스타인 통합정부의 출범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통합정부가 압바스 수반이 약속한 원칙들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가자지구 사태를 통해 보듯이 하마스와 가자지구내 여타 무장단체들이 폭력을 사용함에 따라 앞으로 통합정부의 미래가 불투명하며, 이-팔 평화협상의 재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등 다자무대와 양자차원에서 이-팔간 항구적 평화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보여주신 높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4. 7. 25.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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