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14-08-05   4417

[보도자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공습에 대한 정부 입장 2차 공개 질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공습에 대한 정부 입장 2차 공개 질의

‘공정성’을 이유로 ‘이스라엘 전쟁범죄 조사 결의’ 표결 기권, 납득 안돼

한국은 무기수출로 이스라엘의 학살 행위에 일조해선 안돼

 

지난 7월 16일 참여연대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외교부에 전달하였고, 지난 7월 29일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공식 답변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여전히 정부가 이스라엘의 학살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 오늘 2차 공개질의서를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하루에만 백여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을 촉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정부가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정부는 답변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조사’ 결의안(A/HRC/RES/S-21/1)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은 거론하지 않아 ‘공정성’을 이유로 표결을 기권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답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 결의안 원문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간인 사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의안 원문 단락 3, 4) 따라서 참여연대의 1차 질의서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은 사실과 다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추가 질의서를 통해 한국이 지난 21차 유엔특별이사회 특별 세션의 결의안에 기권한 사실과 관련하여 정부가 문제를 삼은 결의안의 내용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을 중단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 종류와 규모, 그리고 인권침해국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수출 중단을 고려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며, 팔레스타인 지원의 시기와 규모 등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2차 공개질의서]

유엔인권이사회 이스라엘 가자공격 조사 결의안 기권한 한국 정부에 다시 묻습니다. 

발신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수신인         윤병세 외무장관

 

 지난달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백여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4일 현재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1천 8백 명을 넘었으며, 사망자의 다수는 어린이, 여성, 노인을 포함한 비무장 민간인입니다. 또한 폭격으로 집을 잃은 난민 수는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23일 유엔인권이사회는 21차 특별세션을 열고 이스라엘의 무차별 군사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가자 공격의 국제법 위반을 조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의한 학살과 만행이 연일 보도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높은 비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해당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연일 가공할만한 군사력으로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기권 행사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과 민간인 살상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질의한 것에 대해 지난 29일 외교부가 보내 온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길 기대합니다.

 

○ 유엔인권이사회 이스라엘 가자 공격 조사 결의안에 기권한 것과 관련

 

지난 29일 외교부는 참여연대의 1차 질의서에 대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로 인한 팔레스타인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번 결의안이 “하마스의 로켓 공격은 거론하지 않는 등 공정성 문제”가 있어 기권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 표결 당시 팔레스타인 사망자의 수는 700명을 넘어섰고,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은 정부가 말하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제21차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세션 결의안 원문에는 “로켓 발사로 두 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 어디서 발생했든 간에 민간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규탄한다 (Condemns all violence against civilians wherever it occurs, including the killing of two Israeli civilians as a result of rocket fire)” 고 밝히는 등 이스라엘의 폭격은 물론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정성을 이유로 표결에 기권하였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해당 결의안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정부는 지난 1차 질의서의 답변에서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준수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과 조사 등을 요구하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이사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결의안에 기권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을 중단시키기 위해 어떤 역할과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가?

 

○ 한국산 무기의 이스라엘 수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유엔 세관 통계 데이터베이스인 컴트레이드(UN Comtrade)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이 최소 227억 원 상당(2214만 달러)의 무기와 탄약을 이스라엘에 수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 무기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학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무기수출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살상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정부는 한국산 무기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에 사용되고 있는 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4. 현재 정부는 이스라엘로 수출하고 있는, 혹은 수출예정인  무기, 탄약류 등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무기들이며 수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5. 이스라엘군이 가자 공격 시 대량살상무기이자 집속탄의 한 종류인 플레솃탄(Flechette)이나 파편없이 신체를 절단한다는 고밀도금속폭탄(DIME)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공격을 퍼붓는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무기 사용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한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이 머물고 있는 유엔 시설물에도 폭격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무차별 살상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무기 수출을 즉각적으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 요구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수출을 불허, 중단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이스라엘군 철수와 이-팔 평화협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6. 한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의 경우 이번 가자지구 공격은 이스라엘의 정당한 자위권 발동이라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차 질의서 답변에서 “금번 가자지구 사태를 통해 보듯이 하마스와 가자지구 내 여타 무장단체들이 폭력을 사용함에 따라 앞으로 통합정부의 미래가 불투명하며, 이-팔 평화협상의 재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한국의 입장 또한 이스라엘에 편향된 시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이 하마스 등이 벌이는 폭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7. 한국은 중동지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의 가자공격 중단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정착을 포함해 이슬람 지역의 평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의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해, 그리고 중동의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어떤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8. 정부는 고통 받고 있는 가자지구내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해 100만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긴급 환자 후송이나 의료행위를 위한 통행조차 거의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자지구에 대한 원활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해금조치를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부의 구체적인 인도적 지원의 방식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엔인권이사회 이스라엘 가자공격 조사 결의안에 기권한 한국정부에 다시 묻습니다.

>>> 관련 유엔 보도자료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4898&LangID=E

[제21차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세션 결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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