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14-08-28   4203

[보도자료] 참여연대 2차 공개질의에 대한 외교부의 실망스러운 답변

참여연대 2차 공개질의에 대한 외교부의 실망스러운 답변

‘공정성’ 이유로 이스라엘 전쟁범죄 묵인한 정부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봉쇄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 계속 지켜볼 것

 

지난 8월 26일(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무기한 휴전에 합의했다. 극심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이제라도 휴전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하마스 군사조직 고위 지도자는 이스라엘이 가자 공습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소년 3명의 납치살해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했다. 이스라엘에 투옥된 팔레스타인 재소자 석방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민간인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국 소년들의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 대량 민간인 살상행위를 자행한 이스라엘의 조치 역시 합리화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의 애매모호한 입장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지난 목요일(8/21) 외교부가 참여연대의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이번에도 외교부는 ‘조사대상이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인권법 위반에만 한정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스라엘의 가자공격 조사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권했다는 설득력 없는 대답을 내놓았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국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이자 ‘국제범죄에 버금가는 군사작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기계적으로 ‘공정성’을 따지느라 이스라엘의 국제범죄 행위를 조사하겠다는 결의안에 기권한 것이다.

 

이러한 외교부의 설명은 수십 년간 계속된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점령과 봉쇄정책에 분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편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줄 뿐이다. 게다가 외교부는 시민사회의 대 이스라엘 무기수출 중단 촉구에 주관부처가 아니라는 식의 답을 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과연 외교부가 자신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의심이 들게 한다. 외교부는 해외 인권침해국에 대한 무기수출 중단 권고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양측의 적극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의 평화정착 노력을 당부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한 듯한 외교부의 입장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에 걸맞지 않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기계적 중립,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침묵하고 암묵적 동의를 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과 봉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 다음은 참여연대의 2차 질의서에 대해 외교부 및 방위사업청이 보낸 답변 전문이다. 

 

– 다  음 –

참여연대 2차 질의에 대한 외교부 답변

 

참여연대 2차 질의에 대한 답변서

 

우리 정부는 금번 가자사태로 인해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카이로에서 진행 중인 휴전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더 이상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23일 가자지구 사태를 논의하기위해 개최된 제21차 인권이사회 특별회기 발언을 통해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희생된 것과 팔레스타인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모든 당사자의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 준수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상기 특별회기에 상정된 결의가 “14. 6. 13. 이후 군사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의 국제인도‧인권법 위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조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인권법 위반에만 한정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권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번 가자사태 발생 초기부터 상황 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나 UN 안보리 회의 발언을 통해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혀 왔으며, 지난 8월 5일자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가자지구내 난민 시설 및 유엔학교에 대한 공격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수 살상된 것을 개탄하며 관계 당사자들의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금번 가자 사태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은 100만불 상당의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현지에서 구입하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산하 보건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2-3년 주기로 반복되는 가자지구 무력 충동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휴전협정 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 갈등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이-팔 양측이 지난 4월 중단된 평화협상을 재개하여 두 국가 해결안(two-state solution)에 기초한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자무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사들과의 접촉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측의 적극적인 평화정착 노력을 당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우리 정부의 대이스라엘 무기수출 관련내용(질의 3.4.5)은 주관부처인 국방부에서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 8. 19(수)

외교부

 

 

참여연대 2차 질의에 대한 방위사업청 답변

 

방위사업청

 

 

1. 관련근거 : 참여연대 평화-0801(‘14.8.5)

 

2. 위 관련근거로 귀 기관에서 외교부로 질의한 내용중 우리기관 관련사항(질의3~5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최근 5년간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수출된 무기는 교육훈련 및 시험용의 소구경 탄약이며, 현재까지 한국산 무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사용되었다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나. 또한, 현재 이스라엘로 수출 진행 중이거나 수출을 위해 허가요청 된 무기류는 없습니다.

 

다. 한편, 우리 청은 수출 허가시 국제평화와 안전 및 국가안보, 국내외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향후로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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