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09-01-13   1939

이스라엘의 즉각 철군과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60호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60호 (번역초안)


2009년 1월 8일
6063번째 개최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채택



안전보장 이사회는,

관련된 모든 결의안 242호(1967), 338호(1973), 1397호(2002), 1850호(2008)를 상기한다.
 
가자지구는 1967년 점령된 영토의 주요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국가의 한 영역이 될 것임을 강조한다.

모든 시민의 안전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별히 휴전 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폭력이 증대 및 상황이 악화되고, 특히 대량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도주의의 위기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물품과 인력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가자 국경 왕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와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국제연합 난민구제 사업국(UNRWA)의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인지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영속적인 해결은 오직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짐을 상기한다.

확실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계지역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든 국가의 권리를 재확인한다.

1.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이끌 즉각적이고 지속적이며 완전한 휴전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한다.

2. 가자지역에 식량을 포함한 연료와 의학적 조치, 인도적 지원의 방해받지 않는 지급과 분배를 요구한다.

3. 인도적 통로의 개방이나 건설을 위한 발의와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의 다른 메카니즘을 환영한다.


4. 가자지역의 경제와 인도주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요구한다. 이는 국제연합 난민구제 사업국(UNRWA)과 특별 연락 위원회(Ad Hoc Liaison Committee)에 즉각적이고 필수적인 도움을 포함한다.

5. 민간인을 향하는 모든 폭력, 전쟁행위와 테러행위를 비난한다.


6. 가자지구의 지속적인 휴전과 평온을 위해 무기 밀반입 금지, 2005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부 간에 맺은 이동과 접근에 관한 협정을 기초로 하는 지속적인 국경 개방 확보를 위한 조치와 보증을 제공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집트의 발의 및 아래와 같은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노력들을 환영한다.


7. ‘2008년 11월 26일 결의안’이라고 불리우는 이집트와 아랍국가연합 간의 중재 노력, 안전보장이사회의 1850호(2008) 결의안과 다른 관련된 결의안들에 관한 지속적 지지를 포함한 팔레스타인간의 화해을 위한 실체있는 조치들을 장려한다.


8. 두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성립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50호(2008)을 직시하고, 또한 아랍 평화 발의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확실하고 인정된 국경을 두고 평화롭게 나란히 살아가는 비전에 기반한 포괄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당사자들과 국제사회에 새롭고 긴급한 노력들을 요구한다.

9. 당사자들과의 협의 후 2009년 모스크바에서 4자회의(Quartet) 회담 개최를 검토하는 것을 환영한다.

10. 이 문제를 계속 다루기로 결정한다.

▼  결의안 원문 Resolution_1860(20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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