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칼럼(pd) 2010-06-22   2974

[통인동窓] 이라크 전쟁 책임자, 부시 전 미국대통령의 평화간증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조지 W.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방한하여 오늘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60년을 기념하는 평화기도회에서 간증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테러 전쟁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심각한 무장갈등의 악순환에 몰아 넣었고, 선악의 이분법으로 패권적인 현대판 십자군 전쟁을 선동했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평화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9.11 테러사건을 구실로 삼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많은 민간인들을 공습으로 숨지게 했고, 전쟁에 관한 국제법을 어기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도 없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략을 강행함으로써 또한 많은 인명을 희생시켰다. 또한 전세계에서 미국이 ‘적성전투원’으로 낙인찍은 테러용의자들을 검거하여, 미국법도 국제법도 적용하지 않은 채 비밀감옥과 관타나모 수용소 등에 무기한 구금하고 고문하였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의 근거로 내세운 논리인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설과 9.11 테러 연루설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숱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받았고, 국제사회의 정의는 크게 훼손되었다. 아울러 지구촌에 미움과 반목, 폭력과 갈등이 깊어졌으며,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한마디로 전쟁범죄자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시민단체인 국제적십자가 미 행정부의 고문 사실을 폭로하고 부시 행정부 하 미국의 수감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관타나모 수용소와 미국의 비밀 감옥을 ‘현대판 굴락(옛소련의 강제수용소)’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법률단체의 하나인 헌법권리센터(Center for Constiyutional Rights)는 부시 전 미대통령을 국제전범으로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우방국 사법부에 고발한 바 있다. 유사한 소송이 영국에서 토니 블레어 전 수상을 상대로 영국시민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우리 법은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 이란 이름 아래 벌인 전쟁범죄적 대내외 정책과 그로 인한 인류의 고통에 대해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의 평화간증은 모든 종교의 기초가 되는 인류의 평화열망에 대한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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