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기타(pd) 2010-06-18   1201

[연대성명]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유엔 서한 발송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민변)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유엔 서한 발송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변 검토 의견




1.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의장국과 이사국에 대하여 서한을 보내 합리적 결정을 요청한 것(이하 ‘참여연대 서한발송’)에 대하여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은 공안부에 배당하여 본격 수사 착수 입장을 밝혔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은 6. 18.(금) 참여연대 서한발송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사실적으로 가능하거나 타당하지 않다는 법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 수사 계속시 적극 변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가. 국가보안법(이하 ‘법’) 제5조제1항 적용 여부


○ 참여연대의 그간 활동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참여연대는 ‘반국가단체, 즉 북한의 구성원이라거나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법 제4조)가 아님은 물론, 이를 지원할 목적을 가진 단체가 아님이 명확하다. 따라서 법 제5조제1항(“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를 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참여연대의 서한 내용은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서 조사가 더 필요하고, 모든 근거를 고려하고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서, 이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법 제4조제1항제6호)한 것과도 무관한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적용 여부


○ 참여연대의 서한은 천안함 사건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이는 비정부기구의 당연한 역할이며, 종래 참여연대가 북한을 일반적으로 옹호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면 법 제7조제1항(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과 이에 기초한 제7조제5항(문서 등의 제작,반포 등)의 적용도 부당하다.


○ 검찰이 이번 서한이 북한의 잠수정(함)이 천안함을 두동강냈다는 한국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무관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동조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이적 동조’에 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2008.4.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도 배치될뿐더러, 의문을 제기한 것만 가지고 이를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써 치명적인 논리적 비약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 참여연대 자체를 이른바 ‘이적단체’(제7조제3항)로 지목하는 일부 단체와 정치권의 주장은 정치적 주장일 뿐 법적으로는 검토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다. 비정부기구(NGO)의 유엔 활동의 관행과 사례 평가


○ 유엔헌장 제7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유엔은 엔지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단체의 의견제시, 로비를 적극 권장한다. 참여연대는 유엔으로부터 특별협의지위자격(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을 취득하여 이에 따라 정당한 방식으로 활동한 것이다.


○ 유엔 안보리 등에서 엔지오가 해당 국가와 입장을 달리하여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견과 달리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국격을 떨어뜨리고 정부외교를 망쳤다는 정부 등의 주장은 유엔의 시스템에 전혀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엔지오의 활동을 저해하려는 행태로서 부당하다.

3. 이에 민변은 검찰의 수사, 일부 단체의 물리적 행동, 언론과 정치권의 의 무차별적 색깔공세에 크게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참여연대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민변은 적극 변론에 나설 것을 밝힌다.



※ 첨부: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유엔 서한 발송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





2010년 6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




 



[첨부]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유엔 서한 발송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


1. 쟁점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멕시코)과 이사국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관하여 서한을 보내,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참여연대 보고서를 포함 모든 근거들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에 대하여 라이트코리아 등 이른바 보수단체가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서 고발하였고, 검찰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하여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과연 참여연대의 이러한 서한발송행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배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만일 검찰이 이를 기소한다면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국격’에 치명적 손상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하에서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본다.


2. 국가보안법 위배 여부


가. 국가보안법의 구체적인 구성요건행위 유형


1997. 12. 13 일부개정된 국가보안법(제5454호)이 구체적으로 문제삼는 구성요건행위 유형을 각 조문의 표제로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고무등), 제8조(회합·통신등), 제9조(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 제11조(특수직무유기), 제12조(무고, 날조)


 나머지 제1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형의 가중 · 감면 사유, 몰수 · 추징, 특별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공안사범에 관한 보상과 원호에 관한 규정들에 불과하여 이번 참여연대의 서한발송행위의 범죄구성요건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번 참여연대의 서한발송행위가 위 제3조 내지 제12조의 어느 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국가보안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나. 적용가능한 조문 – 제5조 제1항 혹은 제7조


위 구체적인 구성요건 중에서 이번 참여연대의 서한발송행위에 적용할 것이 예상되는 규정은 제5조 제1항 혹은 제7조 정도이고, 나머지 규정은 아예 적용의 여지조차 없다고 본다. 가령,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이 거의 유일무이하게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여연대가 이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고(제3조), 제4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구성요건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상의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번 참여연대의 서한발송행위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보는 것 또한 황당한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이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도 아니고, 제6조(잠입·탈출), 제8조(회합·통신등), 제9조(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 제11조(특수직무유기), 제12조(무고, 날조)에 해당될 여지 또한 전무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 제5조 제1항 검토


제5조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5조 제1항이 처벌하는 유형은 제4조의 그것과 비교가 필요하다. 제4조의 규정은 반국가단체 즉 북한의 구성원이라거나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앞서 본 행위들을 한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반하여, 제5조의 자진지원 규정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제5조 제1항). 양 규정 사이에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반국가단체 즉 북한의 구성원이라거나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가 아님(제4조)은 물론,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을 가진 단체가 아님은 명확하다. 국내의 이른바 보수단체라는 곳에서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단체 또는 진보적인 단체를 싸잡아 친북좌파 운운하지만 이것은 대개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는 무지의 산물일 것이다.


나아가 참여연대가 서한을 유엔에 보낸 행위가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다른 구성요건은 적용의 여지가 없고, 다만 참여연대가 서한을 유엔에 보낸 행위가 제4조 제1항 제6호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정도가 문제이다. 물론 이는 참여연대(혹은 그 구성원)이 반국가단체 즉 북한의 구성원이라거나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국가보안법 제4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것이어서 아예 국가보안법 제5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0.0001%도 없는 것이지만, 굳이 검토하자면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서한의 내용이 단지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참여연대 보고서를 포함 모든 근거들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한 것인바, 이는 천안함 사건에 관한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의견표명’의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서 제기되는 합리적 의문점을 거시한 것이므로 이를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참여연대의 서한발송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도저히 공감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 제7조 검토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


먼저 제3항과 제4항은 이 사건에서 거론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설마 검찰이 참여연대를 제3항의 이적단체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참여연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면 제4항 또한 문언상(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해야 한다.


문제는 제1항, 제5항이다. 이번 참여연대의 서한발송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이를 ‘이적지정’이라고 한다)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이 이 이적지정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해석하는 결과, 문제되는 거의 모든 행위에 이적지정을 부인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한 문제가 있지만, 그런 기준에 따르더라도 그간 참여연대가 북한에 대하여 가져 온 입장이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번 서한발송행위에 대하여 이적지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발송된 서한의 내용이 앞서 본대로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있어 제기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8가지 의문을 소개하면서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참여연대 보고서를 포함 모든 근거들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한 것인바, 이것이 이적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점에서 이번 참여연대의 서한발송행위가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제7조 제1항의 ‘이적동조’ 여부를 본다. 참여연대가 서한에서 북한의 체제나 이념을 찬양한 것이 아니므로 고무 찬양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검찰은 이번 서한이 북한의 잠수정(함)이 천안함을 두동강냈다는 한국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무관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동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강한 혐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이적동조에 관하여 2008.4.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판례는 이적동조 나아가 국가보안법의 개별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그와는 거리가 먼 참여연대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이적동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간 참여연대가 북한의 체제와 이념에 대하여 비판적인 인식을 가져왔고, 이번에 발송한 서한 역시 상식적, 과학적인 견지에서 제기되는 의문점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설명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그것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이적동조라고 보는 것 또한 무리한 법률해석이라 할 것이다.


제5항 또한 동일한 맥락이다. 이 규정의 구성요건은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5·31>고 되어 있는바, 일단 유엔안보리에 보낸 서한은 참여연대가 제작한 것이고, 결국 관건은 이러한 서한의 제작 발송이 이적동조를 할 목적하에 한 것인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여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이런 판시에 의하면 참여연대가 이번 서한발송행위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법적으로 판가름나게 될 것인바, 위에 본 바와 같이 결국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3. 비정부기구(NGO)의 유엔 활동의 관행과 사례 평가


유엔헌장 제 71조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유엔에서는 엔지오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이사회로 지위가 격상이 되면서 유엔으로부터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단체들이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하여 각 유엔기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발표하고, 유엔기구에서 로비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자 유엔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추세이다.


유엔 각 기구에서 엔지오들의 의견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엔지오들을 토론의 장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나라는 대부분 독재국가들 뿐이고, 국가의 의견에 찬성하고 지지하는 의견을 내는 엔지오들은 관변단체(대표적으로 2009년 쿠바 UPR 시에 쿠바 단체들이 쿠바의 인권단체 실황을 호평하였고, 이에 전 세계 엔지오들의 비웃음거리가 됨)에 불과하다.


참여연대가 부여받은 특별협의지위자격(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은 1968년 ECOSOC 결의(1296)에 의거하고 있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3000여개의 단체가 부여받았다(한국은 민변, 여성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 등 약 50여개의 단체가 부여받음).


유엔안보리의 주요 회기 중에 유엔회원국의 국내엔지오, 지역엔지오(Local NGO) 국제단체(International NGO)와 관련 단체(Stakeholders Organizations)에서 Open Letter 형식으로 자신들의 의견들을 개진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구글에서 수십 만건 이상의 Open letter to the UN Security Council 이 검색됨). 대표적인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International Amnesty)의 경우만 하더라도 199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유엔안보리 이사국과 안보리 의장국에 Open letter 형식으로 76건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시에 미국의 수많은 반전평화단체는 자국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을 유엔안보리에 Open Letter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정부의 의견과 달리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국격을 떨어뜨리고 정부외교를 망쳤다는 정부의 발언은 유엔의 시스템에 전혀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엔지오의 활동을 저해하려는 미얀마와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적 검토와 비정부기구의 국제사회 활동 현황 검토에 근거할 때 검찰이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를 감수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와 검찰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보여 왔다. 엠비시 피디수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를 기소하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소와 관계없이 이런 사건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수사 대상에 올리고 일부 언론은 참여연대에 대한 빨간색 칠하기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매우 퇴행적인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의 서한발송과 같은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NGO의 당연한 책무로서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행위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이 사회를 수렁에 빠트리는 현실은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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