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7-12-28   1652

미국만 의식해 파병연장 결정한다면 국회동의권은 왜 있나

신당, 국민들의 냉소와 민심이반 이유 제대로 인식해야

끝내 어제 국방위에서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민심이반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순간이었다. 그럴듯한 파병연장의 논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내세울만한 파병의 성과가 없다는 것도, 부메랑이 되어온 파병의 후과(後果)도 전혀 문제시 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민주당도 한국군 철군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에서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해 국회에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미국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결정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신당은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국방위 의원들의 엇나간 ‘소신’이 단순한 이탈이었는지, 아니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파병연장 반대 입장을 표방했던 것이 다분히 대선용이었는지를 확인시켜 줄 것이다. 만일 신당 의원들이 대국민 공약이었던 파병연장 반대 당론을 져버린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왜 그토록 신당을 철저히 외면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민을 또 다시 기만할 경우 신당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불신과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스스로 평화세력이라 자임하면서 평화에 대한 아무런 정체성도 없고, 게다가 반성도 성찰도 하지 않는 정당이라면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은 당연한 귀결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파병을 중단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한 나라의 국회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자국의 헌법조항조차 무시하고, 국회 본연의 정책검증의 임무와 책임도 방기한 채 미국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파병연장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분명 국제사회의 비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가 굳이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동의여부권을 가질 이유도 없다. 다시 촉구하건대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정부의 파병연장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그것이 정부 파병정책에 대한 검증을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국회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이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파병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PDe20071228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