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 검토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 검토> 의견서 발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제평화주의 원칙 위반

명분 없고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해야

 

오늘(8/1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발행했다. 

 

이번 의견서는 정부가 ‘항행의 자유’와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검토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참여연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우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파병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헌법 문제가 야기된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군사적 행동은 보충성, 최후성, 최소성,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어떠한 위험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군사적 행동에 앞서 위험방지 수단은 이란 정부와의 협상 또는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등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해적 퇴치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활동과는 그 목적과 임무, 지역이 전혀 다른 파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기존의 국회 파병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별도의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확대하여 국회 동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란과 미국사이의 갈등에 무력을 수단으로 하여 개입하는 것이므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정부가 위헌적이고 명분 없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원칙과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을 촉구했다. 

 

▣ 의견서 요약 

 

  • 정부는 ‘항행의 자유’와 ‘우리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 구성에 한국군 파병을 검토 중임. 
  • 소말리아 인근 해적으로부터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파견된 청해부대의 임무와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의 임무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8년 청해부대 파병 연장 당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까지 작전 지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았다며,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군 파병은 대한민국 헌법에 합치하지 않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임. 
  • 정부가 ‘우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파병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헌법 문제가 야기됨.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군사적 행동은 보충성, 최후성, 최소성,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 어떠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행동에 앞서 위험방지 수단은 이란 정부와의 협상 또는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등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방법이 우선되어야 함. 
  • 또한, 해적퇴치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활동과는 목적과 임무, 지역이 전혀 다름. 즉,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기존의 국회 파병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별도의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함.
  • 비록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에 대해 국회 동의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에 무력적 수단으로 개입하는 것이므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위헌적이고 명분 없는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원칙과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을 촉구함.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대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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