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기타(pd) 2008-07-07   1968

[2008 평화학교②] 인권과 평화의 관점으로 국제분쟁을 바라보자

 7월 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평화학교 3강 <국제분쟁, 국제사회는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주제로 강의가 열렸다. 강사는 <인권의 문법>으로 유명한 인권 전도사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교수다. 오늘 강의에서는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분쟁을 바라보는 방법을 공부했다. 



인권과 평화의 관점으로 국제분쟁을 바라보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권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입니다. 인권도 평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인권으로서의 평화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효제 교수는 처음부터 불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밝혔다. 


조효제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인권으로 규정된 것이 60여개 정도라고 소개하며 실제로 인권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새롭게 ‘지구화 시대의 표준’으로 부상하는 인권의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한국은 2006년 장애인 인권협약을 여태 비준조차 안 하고 있을 정도로 인권현실이 열악하며, 시대 변화에 제대로 못 맞춰가고 있다고 했다. 


 “인권의 개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 볼 때, 왜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고 있지 못하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회가 그들에게 적응하고 있지 못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인권 개념


1948년, 처음 세계인권선언이 나왔을 당시 인권운동의 목표는 그 선언문을 그대로 잘 지키는 것이었다. 즉 인권 목록의 완수, ‘인권법의 지배’를 실행하는 것이 인권운동의 목표였다. 반면 이제는 어떤 세계 시민이 ‘주장하는 무엇’ 자체가 권리가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심지어 사익과 집단이기주의조차 권리의 이름으로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새로운 인권운동의 목표는 점점 과잉되는 권리 담론을 민주적으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되었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인권문제의 궁극적 해결 주체는 국민국가(nation)였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들이 행동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직접 그들에게 인권 문제를 묻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인권운동의 사실(fact)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전에는 인권침해의 사례를 찾기만 하면 그것이 인권침해인 것은 분명했다. 이와 같이 과거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론은 단순했고 그 사실관계 자체도 간단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어떤 사례가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가해자나 다른 세계 시민들이 인권침해 사실자체를 부인하기도 한다.


요한 갈퉁은 현대 사회의 인권 문제가 구조적 인과 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인권침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때로 구조적인 이유에서 일어나고는 한다.


“다양한 구조적 인과관계 때문에 인권 침해의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자기도 모르게 인권침해를 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도 중동의 석유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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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서의 평화권 문제


 평화를 공식적으로 인권으로 보장한 문서는 1994년 유엔 총회 결의안이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국제법으로 격상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유엔 총회 결의안은 평화권을 언명한 문서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평화권은 제3세대 인권운동의 하나로 분류된다. 카넬 바삭은 <인권론>에서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1세대 인권으로,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 국가가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권리를 2세대 인권으로 구분한다.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의 개념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반면 3세대 인권에 이르러 인권개념은 복잡한 인식론적 전환을 거쳐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평화권은 단순한 3세대 인권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다.


“3세대 인권 중에서도 평화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가장 먼저 발달했어야 하지만, 앞서 말한 인식론적 문제 때문에 가장 늦게 발전했지요. 평화권은 모든 인권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권은 이제 유엔과 국제적 인권의 확고한 일부가 되었다. 모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평화권은 가장 근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구현하기 어렵다. 강대국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원을 내놓고 싶지 않아한다. 강대국은 자신들의 강력한 정치적 수단인 ‘전쟁’과 ‘폭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평화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전쟁 폐지까지 상상하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평화권은 단순히 국가와 개인만으로는 쟁취하기 어려운 권리다. 모두의 희망과 상상력이 요구된다. 



                                                          임우섭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평화학교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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