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인권단체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 해외 활동가 입국거부 우려 성명 발표

국제인권단체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

해외 활동가 입국거부 우려 성명 발표

 

4/25(목) 아일랜드 소재 국제인권단체인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는 한국 입국이 거부된 대만 평화활동가 왕 유 쉬안(Wang Yu Hsuan)씨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성명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해당 서한에서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는 왕 유 쉬안씨의 한국 입국 및 변호사 접견을 허가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권옹호자들이 강제출국을 포함한 제약과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활동을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해당 성명에서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는 강정마을에서 2007년부터 649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과 인권옹호자들이 정부와 경찰의 폭력,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평화롭게 저항하다 연행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왕 유 쉬안씨 이외에도 20건이 넘는 해외 인권옹호자 입국거부 및 강제출국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강정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활동해온 국제 인권옹호자들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강제 추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해외 인권옹호자 입국이 금지된 것은 4/19 일본의 대표적 반핵운동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 반 히데유키 공동대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입국이 거부된 왕 유 쉬안씨는 평화단체인 개척자들 소속으로 2011년부터 강정마을에서 활동해 온 인권옹호자이다. 잠시 출국했다 한국으로 돌아오던 왕씨는 4/24 인천공항에서 입국 거부 통보를 받았다. 왕씨는 입국 당시 2013년 10월 만기인 종교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왕씨가 지속적으로 입국 불허 사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의 3, 4호에 따라 입국을 거부한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왕씨의 변호사가 출입국관리소에 접견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씨는 변호사를 접견할 수 없었다. 지난 2년간 왕씨가 강정마을에 머물면서 단 한 차례도 연행되거나 기소된 바 없다는 점은 이번 입국 거부가 또다시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3년 4월 26일 현재, 강정마을 관련 활동으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 추방되었다고 보고된 사례는 25건에 달한다. 

 

 

*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 (Front Line Defenders)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부를 둔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는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된 권리를 평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다 박해를 받거나 위험에 빠진 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됐다.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는 위험에 처한 인권옹호자을 위한 국제 애드보커시 활동, 인권옹호자의 실질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 지원, 인권옹호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국제 연대의 장 마련 등을 통해 전세계 인권옹호자들의 권리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웹사이트 : http://www.frontlinedefenders.org/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 성명 전문(한글) 비공식 한글 번역 성명]

한국: 강제 추방에 임박한 인권옹호자 Ms. Wang Yu Hsuan

2013년 4월 24일 오후 5시경, 인권옹호자 Wang Yu Hsuan씨는 말레이시아 발 D7-504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출입국관리소로부터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종교 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당시 해당 대만 인권옹호자는 개척자들 소속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개척자들은 말레이시아, 한국,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카쉬미르 출신의 인권옹호자들의 네트워크로 억압받는 자들과의 연대, 화해와 비폭력 활동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2011년부터 Wang Yu Hsuan씨는 한국 제주 강정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해왔다. 강정마을은 마을 주민들과 적절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계획된 해군기지 건설때문에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해당 인권옹호자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항에 의거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믿고 있다.
Wang Yu Hsuan씨는 2013년 4월 26일 대만으로 강제출국 될 것으로 보여진다. Wang Yu Hsuan씨는 4/26 오후12시 대만으로 자진출국했다. 
 Wang씨는 그가 강제추방될 것이며 앞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적혀져 있는 입국불허통지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해당 인권옹호자는 변호사가 입국심사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도 접견하지 못했다. 변호사가 몇 차례에 걸쳐 출입국관리소에 접견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해당 사건은 인권옹호자들이 한국 입국거부 또는 강제출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과 관련이 있다. 한국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노벨 평화상 후보인 엔지 젤터를 포함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일본 및 미국 활동가들이 입국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사례가 적어도 21건은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2년 법무부에 입국거부 사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주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강정마을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649명이 넘는 마을 주민과 인권옹호자들이 정부와 경찰의 폭력, 그리고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에 맞서 평화롭게 저항하다가 연행됐다.
 

Front Line Defenders는 Wang Yu Hsuan씨에 대한 계획된 강제 추방을 포함해 강정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활동해온 국제 인권옹호자들의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 추방당하는 양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프론트 라인 디펜더스 성명(영문)]

South Korea: Imminent deport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Ms Wang Yu Hsuan

At around 5pm on 24 April 2013, human rights defender Ms Wang Yu Hsuan arriv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Seoul on Air Asia flight D7-504 from Malaysia. Upon her arrival, she was stopped at Immigration and told that she would not be allowed to enter the country despite her having a religious visa.

 

The Taiwanese human rights defender was with a group of people affiliated with The Frontiers, a network of human rights defenders from Malaysia, South Korea, Timor Leste, Indonesia, and Kashmir that work to promote reconciliation, non-violence and solidarity with the oppressed.
 

Since 2011, Wang Yu Hsuan has been working with people from the village of Gangjeong on Jeju Island just off the South Korean coast. The people of Gangjeong are at risk of being evicted in order to make way for a naval base, which was planned without proper consultation with the people in the community. Local human rights groups believe that the human rights defender is not allowed to enter the country based on Article 11.3 of the Immigration Act which prohibits entry to persons deemed to be likely to commit acts that are ‘detrimental to the national interest’.
 

It is expected that Wang Yu Hsuan will be deported back to Taiwan, Province of China on 26 April 2013. She has been asked to sign a Notice of Entry Refusal which states that she will be deported and forbidden from entering the country again. The human rights defender currently does not have access to her lawyer as her lawyer is not permitted access to the area she is held in. A lawyer contacted the Immigration Office several times asking for access, but was refused.
 

This case takes place against a background of a growing trend of entry denial and deport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from South Korea. The Korean NG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has documented at least 21 cases where human rights defenders fr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deported from Korea as a result of their work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including the Nobel Peace Prize nominee, Ms Angie Zelter.
When the PSPD made a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to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12 regarding these incidents, the Ministry did not reveal the information reasoning that it was related to self-sovereignty. Between 2007 and 2012, more than 649 villagers and human rights defenders were arrested during peaceful protests against government and police violence and attempts to construct the naval base.
 

Front Line Defenders expresses concern at the planned deportation of Wang Yu Hsuan, as well as at the trend of deporting and denial of entry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fenders who are working legitimately and peacefully to defend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Gangjeong.
 

영문성명 바로가기: http://www.frontlinedefenders.org/node/2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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