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정일 꼭두각시’ 발언 김무성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환영

–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에 대한 근거없는 매도와 색깔론 제기에 경종
–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즉각 사죄해야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벌인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게 강정주민 9명에 대해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제주전국대책회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근거 없이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 보수언론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27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강정주민들을 ‘김정일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종북세력들이 대부분’이라고 발언하였고, 정부여당, 보수언론 등은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앞다투어 확대재생산해 왔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운동은 그동안 비단 강정주민들뿐만 아니라 천주교, 개신교, 평화활동가, 환경활동가, 예술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왔으며, 기지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환경적 문제점, 문화재 파괴 문제, 또한 시민의 안전 위협 등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점들을 제기해왔다.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색깔론, 종북좌파 낙인찍기 등과 같은 고질적인 행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늦었지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 또한 이번 판결을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대한 문제제기에 경청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한 데 이어,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약속을 사실상 폐기하고도 기지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해군 측의 일방적인 태도에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심각한 설계 오류 등 근거 있는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더욱 큰 저항과 갈등만 초래할 것임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24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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