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0-22   482

국회 조사단 구성에 민간전문가 확대해야 한다.

졸속적인 국회결정으로 사상자 발생시 엄중한 책임 물을 것

1. 국회는 어제(20일)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이라크 파병안에 대해 입법부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독자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각 당 총무들이 동의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 차원의 조사단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선 민주국가에서 주요한 국가적 의사를 결정함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특히 이번 파병과 같이 주요한 국가적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최대한 소상히 밝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이다. 현재 이라크내의 반군세력들은 공공연히 파병국들에 대한 테러공격을 가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파병을 결정했던 터키와 스페인에 대한 테러는 이미 감행되었다. 국회는 이런 전장으로 우리의 젊은 장병들을 보내는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책임 또한 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차원의 현지 조사는 다른 어느 조사보다 신중해야 하고,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만 한다.

3. 하지만 국회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조사단 구성에서는 이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박관용 국회의장이 ‘각 당 의원 1명씩, 군사전문가 1인, 이라크 전문가 1인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가 ‘조사단이 국론분열을 가속화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조사단을 축소해서 구성할 경우, 결국 다양한 국민적 여론수렴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정부에 이어 국회조차도 전투병파병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조사단을 보내는 방식의 국민기만극을 재현하는 것으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4. 국회는 지난 1차 정부 합동 조사단이 파병찬성론자 일색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조사마저도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증폭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만약 민의의 대행기관인 국회조차도 조사단 구성과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정부의 파병결정을 합리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만을 면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 이번 조사단을 간주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5. 국회는 이번 조사단 구성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방안에 대해서부터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우선적으로 조사단 구성에서 각계각층의 국민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들의 참가를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조사대상 및 구체적 조사방안 등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회의 졸속 결정으로 파병된 우리의 젊은 장병들 중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비상국민행동은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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