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0-23   1420

<파병반대의 논리> 이라크전 파병은 위헌

각계전문가와 세계지성이 말하는 이라크 파병반대의 논리

헌법 전문 및 제5조 제1항 위반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고,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하여, 국제평화주의를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으로 표명하고 있다. 국제평화주의는 헌법 개정으로도 없앨 수 없는 헌법의 핵이자 기본 가치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연합헌장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고, 국제연합헌장의 기본 원칙인 주권존중의 원칙에 반하여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침해하는 국제법상 침략전쟁이다. 국제연합 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르거나 자위권의 행사에 따른 무력행사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라크에 대한 무력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다가, 프랑스와 중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실현할 수 없게 되자, 돌연 일방적인 침공에 들어갔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가 미국을 상대로 무력행사를 할 것이라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침공을 감행하였다. 침공 직전까지 이라크의 무기폐기는 안전보장이사회 사찰단의 감시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내세웠으나, 지금도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는 단서조차 찾을 수 없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연합의 집단안전보장원칙에 위배되고 자위권의 행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이다.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이라크 민중을 해방시킨다는 미국의 명분과는 달리, 이라크 민중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될 날은 멀기만 하고, 오히려 미군과의 충돌로 수많은 민중들이 죽어가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중동지역에서 친미정권을 수립하여 미국의 전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고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미국의 일방적 우월주의와 군사력을 앞세운 패권적 강경대외정책에서 비롯된 침략전쟁일 뿐이다.

이러한 침략전쟁에 군을 파병하여 전쟁수행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침략전쟁의 공동수행자가 되어 헌법 전문과 제5조 제1항에 위반하여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위헌적인 것이다. 더구나 전투병을 파병하여 실전에 나서 이라크 민중의 생명권을 침해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선언한 국제평화주의의 이념을 공격적 군사행동수행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헌법 제5조 제2항 위반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정하고, 제5조 제1항 침략적 전쟁 부인규정과 함께 볼 때, 제2항의 국군의 사명은 자위전쟁에 국한되며, 침략전쟁 수행은 국군의 사명에서 배제된다. 헌법 제74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6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역시 자위전쟁 수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라크 전 파병은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자위전쟁 수행을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군을 헌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부인되는 위법한 침략전쟁에 참가하도록 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는 이라크 북부지역의 치안유지의 실상은 이라크 민중들과의 충돌과 살상이다. 더구나 우리 군이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살상에 나서는 것은 국군의 평화적 사명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그 누구에게도 헌법이 선언한 이 금지선을 넘을 권리가 없다.

헌법 제10조 위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각 개인이 무력충돌과 살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무력충돌과 살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아니하고는 언제든지 그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빼앗기거나 위협당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행복추구권의 다른 내용들을 실현하는 것 역시 기대할 수 없으므로, 평화적 생존권은 행복추구권의 가장 선차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다. 평화적 생존권은 각 개인이 가해자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 자신의 인간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화를 상실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한다. 평화적 생존권은 개인의 인간성 유지와 행복추구를 위한 전제로서 주권국가와 국제사회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침략전쟁에 참여하여 이라크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데 가담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 의사에 무관하게 불법적 침공국가의 국민이 되고, 전쟁으로 인한 기아와 질병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작 교전에 가담하지 않는 어린이와 노약자, 여성들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대한민국이 이라크 국민들의 생존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때,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과 공존하는 데서 자신의 인간다움을 확인하려는 우리 국민의 양심과 인간성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그 평화적 생존은 불가능하게 된다.

한편,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가 더욱 강화될 경우, 미국은 2001년 부시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언한 대로 이라크 다음의 악의 축으로 북한을 지목하며 힘을 내세워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우리 국민들 자체가 피해자로서 무력충돌에 휘말릴 위험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파병은 우리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것이다.

헌법 제66조 제2항 위반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정한다. 파병이 헌법이 천명한 평화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인 이상,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위헌적 파병을 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헌법수호책무를 저버리고 헌법의 근본이념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정희 (변호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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