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09-15   811

이라크 추가 파병 절대 안된다

유엔결의가 있건 없건 미국의 침략전쟁 뒷수습 있을 수 없어

1. 미국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전투병의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명분도 없는 침략적 전쟁 뒷수습에 우리 군대를 보내서는 안 된다.

2. 미국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란 점을 들어 정확한 추가파병의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 외교소식통은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고 일정 지역을 전담할 수 있는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한다. 독자적 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통상 1만 명 안팎의 사단규모를 얘기하는 것이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3~4천명에 이르는 여단급 규모는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주지하듯이 전쟁 전 미·영 등 침략국 정부들이 제기했던 대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당시에도 빈약한 것이었지만 그나마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알 카에다와의 연계도 밝혀내지 못했고, 대량살상무기도 찾아내지 못했다. 심지어 증거조작논란까지 일어 미국·영국 내에서도 전쟁주도세력들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라크 내의 저항이 잦아들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공식적인 종전’ 이후 전쟁기간 중 사상된 수와 맞먹는 수의 전투병력 사상이 이어지는 등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추가파병은 그 형식이 어떤 것이건 그들이 저지른 명분 없는 전쟁의 뒷수습을 국제사회에 떠넘기고 이를 통해 그들의 반인륜적 행위에 따른 책임마저 전가하려는 행동이다. 당연히 국제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요청에 절대로 협조해서는 안된다.

4. 노무현 정부는 전투병 파병여부에 대해 ‘국민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밝히면서도 ‘주한미군 재배치와 북한핵문제 등 안보현안들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지난 봄 비전투병 파병 당시 사용되었던 논지의 반복에 다름 아니어서, 정부가 ‘안보’와 ‘국익’을 내세워 사실상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 것이라는 내외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5. 노무현 정부는 비도덕적이고 위험천만하며 장기적인 국익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병력의 파견, 특히 전투병력의 파견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이라크 주변 정세만 놓고 본다면 이미 파병된 비전투병력의 안전도 담보하기 힘든 상태이다. 이들의 철수를 논의해야 마땅한 시기에 추가적 파병 그것도 전투병력의 파병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병을 파견할 경우 아군과 이라크 국민들 사이에 교전은 불가피하고 양측의 사상자 발생 역시 불을 보듯 분명하다. 이로 인해 발생할 아군측의 피해와 중동지역 전체에 확산될 ‘반한감정’등 예정된 문제들에 대해 서도 직시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봄 이라크 파병을 두고 국민을 설득할 때, 비전투병력임을 내세웠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은 비전투병력이라 해서 침략전쟁에 대한 부도덕한 협력임을 피할 수 없으며, 베트남전의 경우처럼 비전투병력 파병이 또 다른 전투병력 파병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미국내에서도 50만의 전투병력이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만큼 이라크는 베트남과 같은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군의 추가 파병은 불가피하게 또 다른 대규모 파병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스스로 늪에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6.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유엔의 결의가 있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투병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미국과 영국 등 점령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평화유지’ 논의는 무의미하다. 현 상황하에서 유엔이 만약 다국적군의 파병을 결정한다면 이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유엔이 침략적 전쟁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그 부담을 떠 안는 것을 의미할 뿐, 전쟁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군의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평화주의 헌법 정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7. 마지막으로,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안보 우려’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주한미군재배치 등 예정된 미군의 동북아 전략변경과 이라크 파병을 연결시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 지원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식의 부도덕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실리’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노회한 동원전략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질서에 기여하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할 때이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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