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슈리포트] 천안함 침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해외발송용)


 


참여연대는 천안함에 관한 이슈리포트1, 2를 요약 및 업데이트하여 해외 평화단체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영문번역용 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국문) 전문입니다. 영문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Article 1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후속조치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천안함 사건 개요


◯ 지난 3월 26일 21시 15분과 22분 사이로 추정되는 시각,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백령도라는 섬의 서남해쪽 1마일 거리의 얕은 바다에서 한국해군 13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두동강난 채로 침몰했다. 당시 한미연합군은 독수리 연습으로 명명된 군사훈련 중이었다. 한미연합 사령관은 이 훈련에 북한 유사시를 대비한 대량살상무기(핵무기) 제거팀이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 국방부는 천안함이 이 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구조활동을 지원하던 미 해군 7함대 소속 데릭 피터슨 소령은 4월 5일 한 TV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규칙적인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 함장 포함 58명은 생존했으나 나머지 46명은 죽거나 실종됐다. 군은 이상하게도 침몰된 군함을 48시간 이상 찾지 못했는데, 어군탐지기를 소유한 어선은 조사에 합류하자마자 이를 찾아냈다. 이로 인해 군은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불신을 샀다.


2. 천안함 침몰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본 입장 


◯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그 사건에 책임 있는 주체가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 둘째, 또한 이 사건이 국민 안전과 남북관계에 미칠 거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사고처리 초기과정에서 나타난 군의 사실관계 설명의 잦은 번복과 정보은폐 시도를 고려하여 정부가 가급적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의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원인규명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이 바람직하다.
 – 우선, 천안함 침몰이 수중 폭발에 의한 침몰인지 여부가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 입증되어야 하고, 더불어 좌초나 충돌에 의한 침몰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이로써 정부가 예단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불필요한 추측과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 그 결과 만약 어뢰로 인한 폭발이 입증되면, 그 연후에 ‘그 폭발’이 북한의 소행인지 여부가 마찬가지의 확실한 증거에 의해 의혹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 참여연대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군 조사당국이 우리의 이러한 관심에 부합하는 조사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하였다. 


3. 민군합동조사단이 공개한 최종조사결과에 대한 약평


◯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가스터빈실 좌현 3m 아래, 수중 6-9m 수심에서 일어난 근접 비접촉 어뢰 폭발에 의해 침몰되었고 북한의 연어급(130톤급) 잠수정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CHT-02D 어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부 조사단이 제시한 여러 자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발표내용에 허점이 많고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증거도 여전히 불충분하여 숱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특히 최종 발표 내용이 중간조사결과 발표나 국회 보고내용과 다르거나 번복된 부분이 많아서 정부의 발표만으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반론에 충분한 해답이 제공되었다고 믿을 수 없다.


◯ 국방부는 천안함의 항적이나 당시 교신 내용, 생존자들의 진술 등의 기초정보의 대부분을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사실관계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잠수정의 침투여부와 관련된 설명도 가정에 가정을 거듭하여 도출된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 더 큰 문제는 디젤엔진이나 가스터빈실과 같이 어뢰충격파에 직접 영향을 받은 핵심 부품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폭발 시뮬레이션 작업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결과를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일정에 쫓겨 불완전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가 조사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발표를 서둘러야 했던 어떤 급박한 정치적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 


◯ 전체적으로 민군합동조사단이 제시한 어뢰공격의 증거들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며, 북한 잠수정의 침투여부도 설명이 취약하다. 군은 폭발을 견디고 매우 이례적으로 양호하게 보존된 북한제 어뢰발사체와 스크루는 증거로 제시했지만, 그 외에 △의심할 여지없이 어뢰에 맞은 것으로 인정될 만큼 손상된 함정이라든가, △동일한 수준으로 상처 입은 군인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어떤 기록이나 영상 등 다른 연관된 증거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거나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더욱이 군은 사실관계 설명을 번복함으로써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 결론적으로 국방부 조사단이 제출한, 북한제로 보이는 어뢰의 부품 일부, 그리고 알루미늄 산화물 발견만으로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말하기 힘들며 실체적 진실이 의혹 없이 규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5월 20일의 발표는 그동안 국방부의 정보통제와 발표 번복으로 인해 증폭되어온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4.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한 후속조치들의 문제점


◯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0일 논평을 발표하여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며, 이 작업은 그동안 정보를 독점하고 철저히 통제해온 군 주도의 조사단이 아니라 초당파적인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추가조사로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심각한 정치적 외교적 논란을 국내외에 야기할 단정적 입장표명과 조치들을 자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합리적인 지적과 제안을 전혀 경청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5월 21일 대북제재안을 논의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고, 5월 24일 대국민 담화 발표를 강행, 남북 해상교통로 이용합의서 파기, 남북간 교역 및 교류 중단, 대북 심리전 재개와 유사시 자위권 발동 등 군사대비태세의 강화, 대북 대잠전력 및 훈련 강화,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단호한 조처’를 천명했다. 또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 이명박 정부의 결과발표와 후속조치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5월 20일, 국방위원회 차원의 성명을 통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북측 검열단에게 물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같은 제안이 남한측에 의해 거부당하자 5월 21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현 상황을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남한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 폐쇄, 북남 불가침 합의 전면 파기, 북남 협력사업 전면 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4일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에는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24일 “(남한 당국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격파 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 결과 지금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5. 권고사항


◯ 참여연대는 우선, 남한 이명박 정부와 북한 정부에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일련의 공격적, 군사적 언행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더불어 참여연대는 남한 이명박 정부에게, 미진한 조사의 보강을 선행할 것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의혹해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남한 내부와 한반도에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킬 공격적 외교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특히 이명박 정부가 5월 24일 발표한 조치들은 여야가 비준한 남북해운합의서를 파기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태로운 조치들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치들은 마땅히 여야 정치인들과 국민이 수긍하는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충분한 숙고와 검토를 거쳐 취사선택되어야 마땅하다.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이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해소해야 할 8가지 의문점, 그리고 군 주도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6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Article 2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에 대한 8가지 의문점



1. 천안함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 개요


◯ 조사결과(2010년 5월20일)
   –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북한의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됨.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정도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됨


◯ 수중 버블제트에 의한 폭발
 – 선체가 위쪽으로 크게 변형: 선저가 아래에서 위로 꺽임, 강력한 충격파 및 버블 흔적 발견
 – 물기둥의 발견
 – 부분적인 컴퓨터 가상실험 결과 비슷한 상황에서 함체가 비슷한 모습으로 두 동강이 남
 – 어뢰가 폭발해서 나온 압력과 버블의 흔적이 선체 전체에서 발견됨,
 – 발견된 흡착물질은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인데 고온고압폭발로 형성된 것으로 보임.


◯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
 – 쌍끌이 어선을 이용해 5월 15일 발견한 어뢰부품 모양이 북한의 수출용 소개 자료 도면 에 그려진 부품모양과 일치함. 북한산 CHT-02D 어뢰는 음향항적 및 음향 수동추적방식을 사용하며 직경이 21인치이고 무게가 1.7톤으로 폭발장약이 250Kg에 달하는 重어뢰.
 –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고 직접 손으로 써넣은 한글 표기는 2003년 남한군이 확보한 연습용 어뢰에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방법과 일치.
 – 북한 해군기지에서 상어급(SANG-O class) 잠수함과 연어급(YONO class)  잠수정이 공격 2~3일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음. 이 중 연어급(YONO class) 잠수함의 소행으로 추정
 – 북한 잠수정은 공해외곽으로 침투한 것으로 추정, 도주 역시 같은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
 – 흡착물질 분석 결과 어뢰의 프로펠러에서 발견한 흡착물질과 선체에서 발견한 흡착물질이 동일한 종류의 알루미늄 산화물이며 어뢰 폭발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



2. 어뢰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 불충분


의문점 1. 어뢰 폭발로 인한 물기둥은 과연 있었나?


 – 국방부는 어뢰의 버블제트 효과로 물기둥이 발생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물기둥이 없었다고 보고해 왔었다. 문제는 번복된 설명 내용 자체의 설득력도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다.  
 – 민군 합동조사단은 백령도의 초병이 “100미터 높이 폭 20-30미터”의 물기둥을 보았고, 견시병도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 포탑 등 선체의 앞과 뒤 모두에서 버블제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알루미늄 산화물이 검출되고 있어, 어뢰가 만들어낸 물기둥이 실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함수와 함미에까지 흔적을 남긴 물기둥이 견시병의 얼굴에는 물방울만 묻게 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 견시병을 포함한 생존자들은 4월 7일 기자회견에서 물기둥도 없었고 화약냄새도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 결과 발표 직후, 국회에서 이에 대해 추궁당하자 국방부 장관은 “물기둥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물기둥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7월에나 완료된다”고 답변했다. 


의문점 2. 생존자나 사망자에게서 어뢰폭발에 상응하는 상처가 발견되지 않는다.


 – 폭발이 있었다면 화상이나 고막과 같은 장기 파열과 심각한 골절등의 부상이 있어야 하나 생존자나 시신에서는 그와 같은 상처는 찾아볼 수 없다.
 – 군이 발표한 ‘폭발 예상 지점’ 근처에서 발견된 사상자에게서도 그러한 상흔은 발견되지 않았다는데 이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최종 결과에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사고해역은 매우 풍요로운 어장의 하나인데,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해경의 진술에 따르면 물고기 떼죽음 현상도 관측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조류가 빨라 물고기 떼죽음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시는 정조 시간이었다.
 
의문점 3. 천안함 사건 초기 TOD 영상 진짜 없나?


 – 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천안함 침몰과정을 촬영한 TOD열상수신동영상의 존재를 은폐했었고 최종적으로도 절단시점의 TOD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군 출신 전역자들은 TOD 동영상은 자동 녹화되며, 복수의 장비가 촬영지역을 중첩하여 녹화하므로 사각 지대란 있을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해오고 있다.
 – <한겨레>신문 등 일부 언론은 천안함이 두 동강 나는 순간의 TOD 동영상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들의 진술을 보도했다. 이들은 “천안함이 멀쩡하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뚝 부러져서 5분도 안 돼 함미는 가라앉고 함수는 20분가량 떠 있다가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운 뒤 가라앉기 시작했다”며 “물기둥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의문점 4. 절단면과 선체 바닥, 선체내부에서 폭발의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없다. 


 – 무엇보다도, 절단면에서 어뢰폭발의 충격파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만한 심각한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부분 공개된 절단면 역시 어뢰 폭발에 의한 다른 선박들의 사례와 달리 비교적 온전한 모양이었다. 심지어 탄약이나 선체 내부 물품들의 배열조차 흐트러짐이 없이 가지런한 상태이다.   
 – 군은 중간 조사결과와 5월 20일의 최종 발표에서 절단면의 찢어진 상태 등을 볼 때 수중폭발 가능성이 높으며 선체 내외부에 폭발에 의한 그을음과 열에 녹은 흔적이 전혀 없고 파공된 부분도 없으므로 비접촉 폭발로 판단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방부 발표 내용 그 자체가 어뢰에 의한 폭발이 아닌 구체적 증거라고 반박하고 있다.
 – 버블제트로 인한 절단에는 파공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근접폭발의 경우를 설명하는 논리로는 취약하다. 
 – 사고군함 인양전문가인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는 “폭발에 의한 절단이라면 힘을 받는 방향으로 문드러져야하며 절단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야 하며 전선들은 다 떨어져 나가서 없어졌어야 했다”고 군의 결과발표를 반박하고 있다.
 – 또한 선체 바닥 3m 밑에서 어뢰가 폭발한 것이라면 어뢰 폭발로 인한 파편이 선체 하부를 먼저 때려 구멍이 나고 파편들이 배 안에 가득 차 있어야 정상이라고 지적한다. 천안함의 절단면은 폭발이나 근접폭발이라기보다는 다른 물리적 원인으로 뜯겨져 나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문점 5. 가스터빈실 인양 왜 은폐했나? 가스터빈실 조사결과 왜 누락했나?


 – 천안함이 침몰한 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가스터빈실을 군이 인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5월 18일 민간업자의 진술에 의해 드러나자 같은 날 국방부에서는 가스터빈실을 인양 중인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 어뢰공격설을 주장하는 군은 천안함이 “가스터빈실 아래 중앙으로부터 대략 좌현 3미터의 위치에서 총 폭발량 200~300kg 규모의 어뢰가 폭발했다”고 밝혀왔고, 천안함이 ”좌초“ 또는 ‘충돌’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해온 민간전문가들도 가스터빈실이 좌초를 증명해 줄 증거라고 지목해온 만큼 가스터빈실은 원인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자료였다. 그런데 군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했고, 최종 발표에도 그 조사결과를 누락시킨 것이다.
 – 군의 발표에 따르면 디젤엔진은 5월 중순경(?) 인양되었고, 가스터빈실은 19일 인양되어 20일 해군 2함대 사령부에 도착했다는 것인데, 이는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조사결과가 충분하다며 20일 결과발표를 강행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지방선거 개시일이었다. 군 조사단과 정부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발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 5월 31일 이후 민군조사단은 인양한 가스터빈실의 일부 부품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의문점 6. 화약 아닌 알루미늄 산화물이 과연 폭발의 흔적인가?


 –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사당시 군은 폭약의 흔적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발표에서 조사단은 함체와 사고해역에서 RDX, HMX 등 고폭약 성분을 극미량을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이것을 어뢰공격의 근거로 주장하지 않았다. 워낙 적은 양인데다가 이런 종류의 고폭약은 동구권과 서구권 모두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었다.
 – 대신, 조사단은 어뢰폭발의 주된 정황증거로 산화알루미늄을 제시했다. 알루미늄 산화물이 선체 8곳에서 검출되었고 수거한 북한제 어뢰 부품에서도 유사한 산화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 알루미늄 산화물 비결정체(하얀 분말)는 어뢰폭발과 같은 고온고압에서만 형성된다는 것이 조사단의 설명이다.
 – 그러나 의문을 제기하는 민간전문가들은 이 산화물이 선체의 알루미늄 부분에서만 발견되고 다른 강철 부품과 인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군이 제시한 북한제 어뢰의 부품에서도 유독 알루미늄 스크루에서 산화알루미늄이 대량 발견된 점에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자신들의 모터보트 스크루에도 동일한 산화물이 부착되어 있는 사진을 제시하며 단순한 알루미늄 산화물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 또한 어뢰 폭약의 구성비에서 알루미늄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고폭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은데 폭약(RDX, HMX, TNT)의 흔적은 왜 일반적인 함정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수준의 극미량만 발견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또한 어뢰부품의 스크루에는 많은 량의 알루미늄 산화물이 두텁게 부착되어 있는데 그토록 다량의 산화물이 폭발로 인해 부착될 만큼 강력한 충격에 노출된 스크루가 아무런 파손없이 보존되어 있고 심지어 추진체에 유성잉크(페인트)로 적힌 1번이라는 손글씨도 온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 군은 선체와 북한제 어뢰부룸에서 공히 발견되는 알루미늄 산화물의 구체적인 성분분석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다.



3. 북한 잠수정의 침투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 부족


의문점 7. 연어급(YONO types) 잠수정의 실체는 뭔가? 수 일간 추적하지 못한 것은 납득할만한가?


 – 국방부는 연어급 잠수정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이 제시하는 유일한 근거는 북한해군 기지에서 상어급 잠수함 한척과 연어급 잠수함 한척이 그 모선과 함께 사라진 것을 수 일 동안 추적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 밖의 근거들, 즉 ‘연어급 잠수정’이 어떤 경로를 거쳐 천안함을 공격했는지는 구체적 설명 없다. 다만 가정의 가정을 거듭하여 설명하고 있다.
 – 300톤 이상의 상어급 잠수함은 사고해역에서 작전하기에 너무 크고 중어뢰 발사 능력도 없다는 게 이제까지 군의 설명이었다.
 – 그래서 군은 연어급 잠수정의 소행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연어급 잠수정은 상어급보다 작은 120-130톤급 소형 잠수정인데, 연어급 잠수정은 이번 발표에서 처음으로 그 존재가 공개되었다. 하지만 군은 이 잠수정의 중어뢰 발사능력 여부, 잠항 시간 등에 대해서도 일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 그런데 연어급 잠수정은 이란이 보유한 가디르급의 다른 호칭이며 북한이 보유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란에 유고급 잠수정(YUGO class midget submarine)을 수출한 것은 확실하다.  YUGO급, 그리고 이와 유사한 북한의 P-4급은 중어뢰 발사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다. 
 – 5월 22일 국방부 장관은 “5년 전부터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장관은 한달 반 전인 4월 2일 국회보고에서는 “북한 잠수정은 속도가 느린 기종이고, 미국 최신 잠수함처럼 오랜 잠항능력도 없다.”고 보고하면서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북한 3곳의 군항 중 1곳에서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두 척이 있다. 하지만 “그 지역(북한 군항)이 백령도에서 꽤 먼 곳이라 (천안함 침몰과) 연관성이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바 있다.
 – 더구나 6월5일 AP통신은 제인 크라이튼 주한미군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해 천안함이 침몰된 3월 26일 밤 9시까지 미군 구축함 두 배와 한국 함정들이 동원된 대잠수함 작전이 백령도 남방 75마일 해역에서 실시되었고,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중단됐다고 전했다. 천안함이 만약 어뢰에 의해 폭파되었다면,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한미 대잠수함 전력으로 이를 추격하거나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의문점 8. 어뢰발사 감지 못했나?

 – 해군이 북 잠수정의 잠항을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하더라도 어뢰의 접근을 소나로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접근하는 어뢰는 탐지하기 매우 쉬운 목표물로 알려져 있기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군은 천안함의 소나가 구형이라서 2km 밖의 어뢰탐지율이 70%밖에 안되고 30m 수심의 천해淺海에서는 그 탐지율이 50% 내외라고 주장한다.
 – 침몰 후 출동했을 링스헬기나 P3C 대잠 초계기 같이 보다 정밀한 장비에도 잠수정이 탐지되지 않고 도주한 것도 의문점이다.



4. 기타 
 – 이 밖에도 여러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국회 의원들의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식적인 문제제기 여부를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




Article 3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


1. 취지


◯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여기에는 최종 조사결과 내용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조사 절차와 방식, 조사 주체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군 스스로 불투명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
◯ 천안함 침몰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군은 △정보의 독점과 군사기밀의 악용, △필수정보의 비공개와 편의적이고 선택적인 공개,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법적 제재의 남용 등 민주적 시민통제의 기본 원칙과는 동떨어진 심각한 안보권력 남용을 연출하고 있다. 
◯ 이에 참여연대는 천안함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



2. 군의 정보통제와 선별 정보공개의 문제점


문제점 1. 군, 천안함 관련 기초자료 비공개와 정보 통제


 – 참여연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규명을 위해서 국방부에 교신기록과 항적을 비롯한 4개 분야 16개 항목의 관련 정보를 요청한 바 있으나 국방부에서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 정부와 군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들, 즉 항적, 교신일지와 기록, KNTDS, 침몰장면 기록 TOD 영상, 인양 직후의 절단면 및 선체바닥면 등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거나 기록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심지어 인양 직후의 절단면과 핵심손상부위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공개하여 실제 손상정도를 알 수 없게 하였다. 
 – 생존자들의 증언도 기자회견 형식으로 매우 통제된 분위기에서 제한적으로만 공개했다. 
 – 군은 얼마든지 비밀문서가 아닌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었고, 설사 비밀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공격을 입증하여 만연한 의혹을 푸는 것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을 확대적용하여 대다수 자료를 비공개했다.
 – 반면 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에 한해서는 군사기밀 여부와 관련 없이 선택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곤 했다. 
 – 그 결과 최종결과 발표 후에도 시민들은 사고함정인 천안함이 무엇을 위해,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었고, 어느 지점에서, 어떤 원인과 과정에 따라 침몰했는지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 정보를 알 수 없다. 


문제점 2. 천안함 절단 침수 관련 TOD 동영상 은폐와 말바꾸기


 – 군은 사건 직후 TOD 동영상이 없다고 하다가 군 전역자들의 제도가 잇따르자 3월 30일, 4월 1일,  4월 7일 세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만 공개했는데 정작 사고발생 시점의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매번 군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후 TOD 동영상은 자동 녹화되며 지역이 중첩되어 찍히기 때문에 사각 지대란 있을 수 없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이 사고전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익명의 제보자의 진술을 보도했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 익명의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천안함이 멀쩡하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뚝 부러져서 5분도 안 돼 함미는 가라앉고 함수는 20분가량 떠 있다가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운 뒤 가라앉기 시작했다”며 “물기둥 같은 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 군 일부 장교들은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5월 30일 다시 추가 TOD를 공개, 사건 발생 약 40초 뒤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위증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이 의원에 대해 고소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점 3. 의혹 제기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법적 수단을 이용한 제재


 – 천안함의 어뢰피격에 의문을 제기했던 전직 NSC 공직자 박선원 박사(현, 미국 브루킹스 연수소 연구원), 좌초설을 제기했던 민주당 추천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신상철 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이 밖에도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설을 인터넷에서 제기했던 시민들에 대한 군의 명예훼손 고소도 이어지고 있다.  
 – 한편, 군의 조사발표를 믿을 수 없고, 북한이 만약 결백하다면 매우 억울할 것이라는 취지로 강연한 동양학자 도올 김용옥 씨는 일부 보수적 시민들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고발당했다. 



3. 민군합동조사단의 문제점 


문제점 4. ‘민간’은 사실상 배제된 민군합동조사단


 – 4월 1일 활동을 시작한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은 처음 구성될 때부터 명단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4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조사단 단장을 군에서 민간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하여 4월 11일 조사단 민간인 위원장으로 윤덕용 KAIST 명예교수가 임명되었으나 그 후에도 실질적 개선은 없었다.
 – 특히 민군 합동 조사단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민간”주체가 참여했는지, 그 과정에는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다만, 20여명 혹은 30여명 정도라고 군이 혼란스럽게 발표한 민간 전문가의 대다수는 전직군인, 군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군과 계약을 체결한 방위산업 선박회사의 임원인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 심지어 조사단의 규모 역시 130명 또는 150명 규모로, 정확히 알려지지 않다. 


문제점 5.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인 조사위원의 조사활동 제한


 – 국민에게 자신을 자발적으로 드러낸 사실상 유일한 민간조사위원(민주당 추천)인 신상철 조사위원은 “민군합동조사단은 브리핑 자료 뿐만 아니라 항적기록, KNTDS, TOD 동영상 등 조사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 또한 조사활동이 애초 어뢰폭발을 전제하고 진행되었으며 다른 가능성은 조사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합당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민간위원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면 조사과정과 결과가 이 사건의 조사대상이기도 한 군의 계획과 의도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점 6. 알려지지 않은 해외조사단의 역할


 – 민군합동조사단이 불투명하고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속되는 비판에 직면하여 이명박 정부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적 해외조사단 파견을 요청했고 미국 15명을 비롯한 4개국 24명이 민군합동조사단에 결합”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해외조사단의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공식적인 정보제공은 없었다.
 – 미국측 단장 토마스 에클스는 최종조사결과 발표 회견에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모두 동의한다, 미군 조사단은 한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증언과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조사 결과에 모두 동의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해외조사단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고, 합조단의 박정이 중장은 “오늘 발표된 모든 사실들에 대해 외국 조사단원 모두가 일치를 봤다”고 부연설명했다.
 – 하지만 이 발언으로는 해외조사단이 단순히 옵저버로 합조단에 참여한 것인지, 아니면 원인 규명에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특히 이들 해외조사단이 어뢰에 의한 피격 증거 확보나 북한 잠수정의 입출경로 추적 등에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분석과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군이 제시하는 조사결과에 대해 판단만 공유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해외조사단이 과연 이 조사의 신뢰성을 부여할 핵심주체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해외발송용 천안함보고서(국문).pdf해외발송용 천안함보고서(영문)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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