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찰은 연행된 농성 주민과 활동가를 즉각 석방해야

거짓설명과 주민협박 앞세운 해군기지 건설 강행 중단해야

어제(1월 18일), 제주 해군기지 착공에 반대하여 농성을 벌이던 주민 50여명이 해군의 요청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번 연행사태는 국책사업에 전제되어야 할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이유 있는 항의를 물리력으로 묵살한 폭거다.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제주도 당국은 온갖 편법과 불법을 일삼아 왔다. 애초 제주도 당국의 주민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위법성 시비는 시작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당초 설명에는 없던 공군탐색구조부대도 계획안에 포함되었다. 제주도 의회는 해군기지 건설 관련 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주민소환 투표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비록 도 당국의 각종 회유와 유무형의 압력 속에서 사실상 공개투표처럼 치러진 작년 8월의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 소환 투표가 무위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제주도민 77,367명의 소환투표 청구서명이 모였다는 것은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주민 합의기반 없는 해군기지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와 제주도 당국의 폭거에 맞서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선 주민들의 항의 행동은 정당하다.  국방부와 제주도는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착공식을 강행하기 이전에 과연 주민과 주민단체들의 의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자 노력했던 적이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함은 물론, 평화의 섬으로서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의 주된 미래자원인 해양생태계 보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더구나 전략기동함대의 모항이 될 제주 해군기지에는 기지보호를 명분으로 공군부대와 해병부대가 증설되고, 나아가 미군의 핵전력까지 제한 없이 드나들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해군기지가 필경 제주도를 오키나와, 대만과 연결된 군사적 전초기지로 전락시킴으로써 지역 군사갈등 구조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국방부와 제주도는 이제까지 허위로 드러난 모든 설명과 보고들, 그리고 주민 회유와 압박에 대해 책임이 있다.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는 수용되어야 한다. 경찰과 도당국은 폭력적으로 연행한 주민과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평화의 섬 제주도에 어울리지 않고 국가방위에도 부적절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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