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판결 관련 논평 발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판결, 합리적 대안 찾는 계기 삼아야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일방적으로 범법자로만 처벌해 왔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다른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유엔 등의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인권 사항으로 거론되어 왔었고, 우리가 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게다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가들 대부분이 전시상황 등의 안보위협 상황에서도 이를 인정한 선례가 있다. 우리보다 안보위협이 적다고 할 수 없는 대만조차도 이를 전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3. 일각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다른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병역기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단지 병역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역복무기간 보다 더 긴 시간을 다른 형태로 복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병역기피자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게다가 이들은 지금껏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는 것도 사양하지 않아 왔었다. 또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체복무를 우리는 이미 학력과 특수적 기능을 가진 자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국방의무 그 자체가 문란시 된다는 일부의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당연히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방의 의무와 상충될 수도 있지만 대체복무제를 허용함으로써 이런 상충은 충분히 피할 수가 있다. 국회는 1년에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16대에 발의된 안도 있는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2년이 넘도록 계류중인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조속하고도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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