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구럼비 지키려는 평화활동가들 무차별 연행한 경찰 규탄한다

오늘(2월 18일) 서귀포 경찰이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강정집중의 날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여 구럼비에 있던 문규현, 김성환 신부, 김정욱 목사, 고권일 반대대책위 위원장, 이태호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신용인 제주대 교수 등 평화활동가와 주민 14명을 무차별 연행하였다. 공유수면매립허가권과 관리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으며, 도지사가 구럼비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경찰의 연행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우리는 이들을 불법으로 강제연행한 서귀포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은 이 같은 강제연행 조치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우선 도지사가 구럼비에 출입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구럼비에 들어온 이들에게 무단침입죄를 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또한 이들이 구럼비에서 그 어떤 집회나 시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이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내세우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경찰은 용역들이 구럼비 내 시설물을 무단으로 해체하려는 것을 방관하다가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이들을 강제연행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향후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단언한다. 지난 연말 제주해군기지건설 예산 대부분이 삭감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최근 기술검증위에서 설계오류가 최종 입증된 점은 해군기지건설이 즉각 중단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제주해군기지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총선 공약으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질 공권력인 경찰이 해군 측 입장에 서서 기지건설에 저항하는 이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 우리는 경찰이 시민과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행위를 부당하고 무리하게 탄압하는 일을 중단할 것과 오늘과 같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조치들이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것을 경고해둔다.

 

2012년 2월 18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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