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기타(pd) 2012-03-06   2929

[2012 평화학교][후기] 헌법 속 평화권 찾기

헌법 속 평화권 찾기

헌법은 한 나라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률로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범을 말한다. 또한 헌법은 단순히 기본권과 권력 분립을 보장하는 문서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문화하는 문서다.

그렇다면 과연 평화롭게 살 권리가 안보에 우선하는 국민의 기본권일까? 혹은 안보와 평화권은 함께 갈 수 없는 권리일까? 이에 평화학교 4강 “평화국가 원리, 그 가능성과 한계” 강의를 맡은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평화도 평화권이라는 개념 아래 국제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평화권 논의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통치의 기본이 되는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헌법에 평화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은 결국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통치 분야가 평화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귀결되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의 유럽 국가에서는 침략전쟁을 포기하고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해 주권의 내용 중에 하나인 군사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침략전쟁의 포기를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무장력마저 포기한다는 조항(제9조)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3위의 막대한 군사비를 쓰고, 자위대를 설치하고 있어 헌법 제9조의 존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수업을 들은 일본 참가자는 일본 헌법 9조가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지난 60년간 헌법을 고치지 않았지만 개별 법률의 해석을 통해 헌법 9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했으며 군대를 금지한다고 해도 무기의 수입은 가능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오히려 헌법 9조는 일본이 무기 수입, 자위대 증강 등 비평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평화주의를 헌법 원리로 채택하고 있기는 하다. 군대를 두되 그 사명을 ‘국토방위’ 즉 전수방위에 제한할 것을 현행 헌법 5조에서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침략 전쟁을 포기하고 있지만 개별적 자위권과 국토방위의 의무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헌법 아래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참가자들은 현행 헌법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으면 헌법상 침략전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경주 교수는 북한이 우리나라 땅이라는 영토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조약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답변했다. 유엔에도 북한과 남한은 각각의 국가로 가입했으며 남북합의서도 국가 간 조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이 우리나라 땅이라는 헌법의 해석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 자체에 상호 모순적인 조항들이 있어서 우열을 가려야 한다면 영토조항 보다는 원리원칙과 기본권에 해당하는 평화권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6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 위헌확인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이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아직까지는 평화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규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책적인 변화와 정치적 규제의 의미로써의 평화권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필요한 것은 신뢰와 인간성의 평화적 회복, 그리고 기본권을 다른 것보다 우선시 하는 자세이다. 헌법에 기반한 평화주의는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민주주의처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실천적 의미의 평화를 국가권력의 원칙으로 제시해줄 수 있는 운동의 방향이 필요한 때다.

★ 이 글은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백가윤 간사님이 4강  ‘평화국가 원리, 그 가능성과 한계’ 를 주제로 한 이경주 인하대학교 법대 교수의 강연을 듣고 쓴 후기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월14일부터 3월 27일까지 개최되는 [2012 평화학교] ’38선 아래 ‘레알’ 청춘들에게’ 에 참여한 분들의 후기를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강의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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