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06-05-03   1027

평화헌법은 동북아시아 평화인권 공동체의 토대이다

일본 평화헌법 시행 59주년에 즈음한 한국 시민단체 공동성명 발표

오늘 (5월 3일) 9개 시민단체들은 평화헌법 시행 59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일본에서 시도하고 있는 헌법 9조 2항의 개정은 실제 평화조항 폐지와 다름없다면서 헌법 9조 개악은 일본 사회의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평화헌법 개악 움직임에 더해 최근 미일군사 일체화를 추구하는 미일동맹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들은 동북아의 불안정과 군비경쟁을 낳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일본 평화헌법이 동북아 평화와 인권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며 토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헌법 개악 반대를 위해 일본 단체와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연대를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오늘 공동성명에 참가한 단체들은 KYC(한국청년연합회), 동북아평화를위한대일행동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9개 단체이다. 끝.

다음은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일본 평화헌법 시행 59주년에 즈음한 한국 시민단체 공동성명

평화헌법은 동북아시아 평화인권 공동체의 토대이다

5월3일은 일본 평화헌법 시행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평화헌법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집권자민당은 작년 11월 창당50주년을 기해 ‘신헌법’초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헌법 9조 1항의 전쟁포기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군대 보유를 금지한 9조 2항을 바꿔‘자위군’보유를 명시했다. 또한, 자위군이 해외에서의 국제협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평화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헌법 9조 평화조항의 폐지이다. ‘전쟁하는 국가 일본’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교육의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교육기본법을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 개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인 것이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재편은 동북아시아에 있어 냉전적 대립구도 부활의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군사일체화를 추구하고 군비증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는 동북아 군비경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동북아시아 지역은 경제적, 인적, 문화적 교류의 급격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과제로 인해 감정적 충돌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악한다면, 동북아시아는 지속적인 불안정과 갈등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일본 헌법 9조의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금지 조항은 패전의 결과 일본에 부과된 조항이기도 하지만, ‘다시는 전쟁을 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다’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역사적 약속이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 9조를 개악하는 것은 일본이 동아시아 민중들에게 한 약속을 깨는 것이다.

또한, 헌법 9조의 개악은 일본 사회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결정판이다. 헌법 9조 개정을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미일동맹의 군사적 일체화이다.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가진 일본이 헌법 9조까지 개악한다면,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가속화될 것이다. 일본 헌법의 평화조항은 전후 일본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불안정하나마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기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헌법개악의 움직임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등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움직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일본의 침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시아의 국가들이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려는 과거회귀적인 우경화의 흐름이 개헌을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의 평화헌법은 동북아에 평화와 인권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해 왔다.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의 정치’로 인해 동북아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극복하고 군축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이념으로서 일본의 평화헌법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확산시켜 가야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헌법개악 반대 운동과 적극적으로 연대해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한국과 전 세계에 확산시켜가기 위한 연대활동을 광범위하게 펼쳐 갈 것을 밝혀 둔다.

2006년 5월 3일

KYC(한국청년연합회), 동북아평화를위한대일행동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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