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08-02-27   1308

이명박 정부 출범에 즈음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입장과 제언

-평화체제, 한미동맹, 남북화해협력정책, 국방개혁, 국제평화 등
외교안보 및 평화통일 정책 방향 중심으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마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가 될 지도 모른다. 우리가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이나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방향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향후 5년간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모범적인 평화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제언을 밝히고자 한다.



  진정한 ‘글로벌’ 외교는 협력외교, 평화외교, 화해협력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외교를 펼칠 것”을 강조하며 “인종과 종교, 빈부의 차이를 넘어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소위 “글로벌 코리아”라는 인수위 국정지표로도 제시된 바 있다. 우리는 한국이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에 동참하는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포부에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이명박 정부가 밝힌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속에는 그러한 비전을 위태롭게 하는 낡은 발상과 관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서 한미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 외에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적극적인 구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동아시아의 군비경쟁과 낡은 군사동맹구조의 개편과 관련된 문제의식도 찾아보기 힘들다. 인수위가 밝힌 국정과제에서는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이 핵심과제인 반면, ‘동아시아 신협력체제 구축’과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는 중점과제로,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십과 경제안보문화 공동체 구축’은 일반과제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한미일 삼각동맹이니 MD참가니 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아시아의 시계를 냉전시대로 돌려놓을 시대착오적 발언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의 사이의 균형도 크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여야간 합의로 철회되었으나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폐합하여 주요 협상은 특임장관이 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은 한반도 통일이 민족구성원 전체의 다방면적 협력과 신뢰구축을 동반하는 것이며 이를 기초로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작업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전제를 놓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의 역할과 해법’에 너무 기대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을 간과하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외교가 행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불량국가 개조론’식의 안이한 우월주의, 힘의 우위에 편승하는 일방주의에 경도된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핵개방3000’ 같은 구상의 이면에 북이 뉘우치고 반성하면 우리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을 개조하겠다는 식의 비현실적 발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한미양국이 북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자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겠다는 정권 안팎의 주장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우월주의가 부시 행정부 임기 내내 일방적 개입으로 인한 갈등을 세계 곳곳에서 야기했고, 결과적으로 이를 신봉한 정권들의 패배를 가져왔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6자회담과 북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가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밝히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과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갈 긍정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 국제사회와 동북아의 평화적 호혜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 위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원만히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협력외교, 평화외교,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 역시 발견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구상은 다분히 친미편승, 군사우선, 힘에 의한 질서, 시장의 역할에 대한 맹목적 기대 등에 기초한 것으로 정작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사라지고 있는 낡은 패권주의, 냉전적 사고를 ‘글로벌’이라는 수사로 치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배타적 대미편승을 넘어 동맹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겠”으며,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차별성 있는 정책으로서 내세우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복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과장이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는 ‘자주파’ 정권으로 공격받곤 했지만 그의 집권 기간 동안 미국은 원하던 많은 것을 얻었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나 대테러 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 등 실제 많은 현안에 있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했던 정부”라는 전 백악관보좌관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무현 정부 아래서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 허브기지 제공, 한미FTA 등은 사실 민주적 합의도 없이 많은 것을 미국에게 양보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편향으로 왜곡된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참여 자체가 명백한 손실인 MD나 PSI에도 참여해서는 안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재조정 역시 얻을 실익은 없고 내놓아야 할 부담만 많아지는 무모한 패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한미 전략동맹’은 함부로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편승구조를 본격화하여 유럽에서의 영국, 아시아에서의 일본처럼 확실히 그 패권의 그늘아래 편입되겠다는 선언이다. 분단된, 그리고 4대 열강의 한 가운데 있는 한반도의 미래전략으로는 위험천만한 구상이다. 이는 그토록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주의’와도 상충하는 구상이다.  ‘한미 전략동맹’화는 동북아에 신냉전의 축을 형성하고 한반도를 냉전의 최전선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동북아 평화형성을 위해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전환되면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수반되어 미국의 대테러전에 한국군이 아무런 통제 없이 동원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한미관계가 동북아 평화형성에 기여해야 하며,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선린관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다.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향후 5년간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의존적인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정책적 판단의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통해 동맹의 민주화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본격적인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조차 없었던 한미동맹의 미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짓고 밀어 부쳐서는 안된다.



  적극적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뒷받침 없이 ‘비핵개방 3000’은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일찍이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지구상에서 뒤떨어진 이념 갈등”의 시대로 규정한 바 있는 이명박 정부는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를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폐기의 대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여 북한 경제재건을 지원하겠다는 기획이다.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었듯이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북의 선 핵폐기와 개방 등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이 구상실현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상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핵개방3000’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간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북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을 인도적 문제 해결과 무리하게 연계하거나 단순히 공개적인 북한 비난하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실제 인도적 문제 해결과 무관한 일이 될 것이다. 자칫 ‘이념의 잣대’로 실효성 없는 ‘인권의 정치화’에 치중하는 것은 과거 냉전시대의  상호비방 이상의 어떠한 성과도 거두기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남북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합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남북관계를 부정하고 대북정책의 단절을 요구해왔던 이를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한 일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룬 국내적 토대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의 남북관계를 후퇴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05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중장기 남북관계 발전전략과 정책 수립에 기본 틀이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년여 기간 동안 형성되어온 ‘통일 거버넌스’는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남북 민간 교류협력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보다 풍성해져야 한다.



  ‘국방개혁2020 보완추진’은 병력감축, 사병급여 인상 등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방개혁 2020 보완추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보다 “북한 군사위협 대비태세 강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군의 요구에 따라 병력 감축 시기를 유예하거나 그 감축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북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군 기득권 논리에 따른 개악일 뿐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신세대 병영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이나 “국방경영의 효율화”는 병력 감축의 조속한 단행 없이는 결코 실현가능하지 않다. 사병들의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미 임계선을 넘고 있는 ‘징병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강조하면서 군비증강에 초점을 맞춘 ‘국방개혁2020’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사이에 안보딜레마는 더 가속화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평화체제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국방개혁 과제와 남북 군사적 신뢰조치 및 군비통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군의 문민통제 강화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 공격적인 작전계획의 폐지, 한미연합사 해체나 유엔사 해체 등에 따른 한국군의 임무전환 등의 과제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갈등예방 중심의 비군사적인 국제평화 기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의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걸맞게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기여외교를 펴겠”다며 “UN 평화유지군(PKO)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에 속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ODA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ODA 정책은 인류보편적 가치구현보다는 단기적 국가이익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데, 지구적 수준의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무상원조 중심으로 ODA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의 국제평화 유지활동 참여를 부정할 이유는 없으나 PKO와 같은 병력파견을 강화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국제평화에 기여하는데 있어 갈등예방과 비군사적인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최후의 수단인 군대파견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한다. PKO 상비군을 신설하고, 국회에서의 동의절차조차 회피하면서 편의적으로 한국군을 파병하려는 PKO법 제정을 시도하거나 이를 의도하여 PKO 파병규모를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PKO법은 한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일 뿐이다. 그 동안 한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정부의 정보왜곡과 차단, 평가부재 등을 비춰본다면 한국군의 해외파병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자원외교 역시 지양해야 한다. 자원은 세계 어느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희소한 가치이기 때문에 ‘자원외교’를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에너지 공급국과 수요국간의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며, 미래 에너지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진작시키는 등 다각적 평화외교의 산물로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자원의 문제를 ‘뺏고 빼앗기는 문제’, ‘선점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무엇’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가 자랑하는 쿠르드 유전개발 참여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이라크 중앙정부의 동의없이 추진하고 있는 쿠르드 유전개발은 이라크 내 석유를 둘러싼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라크의 안정을 해치고 실제 목표인 원유확보도 현실화하기 어렵게 할 근시안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근시안적인 외교를 지양하고 상생과 협력에 기초한 외교를 지향하기를 기대한다.   



  외교안보정책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는 정책을 실현할 국내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외교안보정책의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가 없다. 외교안보정책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사적재가 아니라 공공재라는 점에서, 현재 표출되고 있는 남남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다른 외교안보정책의 패러다임이 소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외교안보정책의 민주화는 국가가 시민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법이며 한국의 시민사회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지구시민사회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외교안보정책의 민주화 과제로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게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최소한의 알권리나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약해왔다. 그러나 민간 영역으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 상황은 도리어 정책의 타당성을 둘러싼 더 큰 의혹과 논란을 야기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고유한 영역인 것처럼 성역화된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폐기된 외교안보정책의 전략단위를 재구성하는 작업도 시급한 과제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부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전략단위의 구성을 통해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단위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한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탄력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안보정책의 실현을 담당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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