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안에 대한 국방부 자문위원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안에 대한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 입장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안(案) 수정을 촉구한다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수정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재창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5명의 전문가는 오늘(12/28) 정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안 수정을 촉구했다. 자문위원들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과 ‘소수자 인권보호’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정부안에는 결국 가장 징벌적인 요소만이 집약되어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36개월 복무기간에 대해, 국방부가 대체 복무 기간의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최소 중위 1호봉 기본급과 관사가 지급되며 출퇴근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교도소에서 합숙 복무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기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 자체가 왜곡이라고 합리적 근거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무 여건이나 복무 강도가 현역병보다 무거운 상황에서 복무기간까지 현역병의 2배로 설정하게 된다면 ‘형평성’은 무너지고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36개월 복무기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단 하나의 문항으로 진행된 자체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복무는 소수자의 인권 문제로, 이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편파적인 문항을 근거로 한 여론조사로 복무기간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위원들은 “정부안은 일단 2배의 복무기간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차차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하나, 이는 대체복무자들에게 인권침해를 수인하라는 것”과 다름없으며, 병역거부자들이 지금까지 감옥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형태의 복무는 “과거 수십 년간 이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조금도 담기지 못한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수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을 사법부가 보여주었다면 정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현재의 징벌적 안을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 입장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안(案) 수정을 촉구한다

– 현역 복무 2배 기간 동안 교도소 합숙 대체복무는 또 다른 처벌

– 편파적인 문항을 근거로 한 여론조사로 복무기간 결정되어서는 안 됨

 

국방부는 2018. 12. 2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병역법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이후 ‘현역복무와의 형평성’과 ‘소수자 인권보호’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정부안은 가장 징벌적인 요소만이 집약된 채 발표되었다. 이에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였던 5명의 전문가는 정부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안 자체의 수정이나 입법과정에서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복무기간 문제(여론조사 문제점 포함)

정부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을 대체복무 기간으로 정하면서, ①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② 병역기피수단으로의 악용가능성, ③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결정 근거로 제시하였다. 정부안과 같이 2배, 36개월로 대체복무 기간이 결정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게 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7. 10. 12. 이미 대체복무기간이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상회하는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이며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국가의 사례 및 국제인권규범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과도한 복무기간을 설정하면서 국방부가 제시한 결정 근거라는 것이 심각하게 왜곡된 자료들뿐이다.

 

먼저 국방부는 현재 시행되는 대체복무제 기간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제시했다. 최소 중위 1호봉 기본급과 관사가 지급되며, 출퇴근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교도소에서 합숙복무로 설계하고 있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기간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왜곡이다. 공중보건의사가 긴 대체복무 기간을 수행하는 이유로 바로 일반 병사들과는 현저하게 다른 복무여건으로 인한 것이다.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방부가 36개월의 근거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제시한 것은 별다른 근거 없이 36개월로 복무기간을 정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 병역기피수단으로의 악용가능성이다. 먼저, 위 표현 자체가 여전히도 대체복무를 면제나 특혜로 인식하는 부당한 전제 위에 있다. 전환복무로 시행되는 의무소방대나 의무경찰을 두고 그 누구도 ‘병역기피수단’이라고 명명하지 않는다. 정부안은 위 전환복무들보다 훨씬 복무강도가 높은 대체복무제를 제시하면서도 이를 병역기피수단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병역기피수단으로의 악용가능성‘이 아니라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으로 접근해야 옳다. 그런데 정부안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교도소 내의 복무는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며 ’교정시설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 …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미 복무여건이나 복무강도가 현역병보다 무거운 상황에서 복무기간까지 현역병의 2배로 설정하게 된다면 ’형평성‘은 무너지고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징벌로 기능하게 된다.1

 

마지막으로 자체 여론조사의 문제점이다. 국방부는 일반국민 중 42.8%가 현역병 중 76.7%가 36개월을 지지하였다며 이를 2배 기간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체복무제는 소수자의 인권문제이다. 70여 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전과자의 신분으로 살아왔던 소수의 젊은이들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결단을 통해 인정된 인권인데, 이 인권실현을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론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국방부의 여론조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 하나의 문항으로 진행된 자체 여론조사의 문항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무복무 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며,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현행 대체복무자는 34~36개월을 복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을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하면서 강도 높은 노동(취사, 물품보급 등)을 수행할 경우, 귀하께서는 이들의 복무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7개월 ② 30개월 ③ 33개월 ④ 36개월

 

위 문항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논의되는 대체복무 여건과는 전혀 상이한, 출·퇴근 복무를 하고 상대적으로 고액 봉급을 받는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제시하면서 34개월 이하일 경우 ‘짧은 대체복무’라는 인상을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적 복무형태인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부터 다른 대체복무 기간까지를 나열한 이후 1.5배 이내라는 국제인권기준을 제시하여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한 1.5배여야 하는지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국방부의 자체 여론조사는 36개월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작위적이고 의도적인 문항구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유사한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1.5배로 하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비교할 때도 그러하다.2

 

무엇보다 국방부의 자체 여론조사는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다. 2018. 10. 4. 열렸던 1차 ‘대체복무 도입 방안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한 자문위원의 제안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그 자문위원이 설문문항 초안까지 작성하여 국방부에 전달하였다. 그런데 이후 여론조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고, 그 이유에 대해 정확한 해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국방부는 대체복무 관련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에게 아무런 논의나 검토요청도 하지 않은 채,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국방부는 2018. 9.경 추진되었던 여론조사는 왜 집행되지 못하였고, 왜 자문위원들의 검토나 의견수렴이 배제된 채 2018. 12.경 편파적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다만 국방부 자체 여론조사에 따를 때도, 입대예정자 집단에서 27개월(1.5배)에서 가장 높은 지지비율(34.6%, 36개월은 24.3%)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할 대상은 당연하게도 입대예정자들이다. 지난 10월 발표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에서 입대예정자 5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합숙복무일 경우 81.6%가 1.5배 이내의 복무기간이면 적절한 기간이라고 응답하였다. 국방부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입대예정자들은 1.5배에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것이다. 이는 현역입영대상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등의 이유로 2배의 대체복무기간을 설계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이다.

 

정부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1년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며 과도한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가능성의 영역일 뿐이다. 당장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최소 매년 5백여 명의 젊은이들이 대체복무제를 수행하게 될 것인데, 이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기간은 직접적인 차별이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와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정부안은 1.5배 이내에서 복무기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7. 5.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역시 대법원 무죄취지 판결 이후 복무기간 2배로 설정한 자신의 법안발의를 취소한 바 있다.

 

복무영역의 문제

정부안은 대체복무 영역을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의 복무로 단일화하였다. ‘교정시설 단일화 안’과 ‘교정 이외에 소방 등 복수 영역 안’ 중 교정시설 단일화 안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국방부 보도자료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것이 기재된 이유라면 이유일 것인데, 소방의 경우에도 영내 합숙복무인 바 교정시설 단일화의 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국방부의 논의과정에서 교정단일화의 근거로 확인된 것은 ① 감옥이나 구치소가 사회적 기피시설이고, ② 업무 난이도 역시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인데, 위 근거들은 교정시설이 대체복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근거는 되어도 다른 영역을 배제해야 한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복무기간과 마찬가지로 복무영역에 있어서도 교정시설로의 단일화는 구체적 근거 없이, 처벌에 가까운 고역의 대체복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선택된 것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이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사회와 공동체의 측면에서는 대체복무를 통해 공동체의 안전(안보)이 증진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안은 병역거부자들을 열악한 복무환경에 밀어 넣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이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담겨있지 못하다. 합숙시설이 존재하는 시설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사회적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합숙시설은 설치하면 된다.

 

다만, 정부안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을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제17조 제1항 제4호), 이를 통해 복무영역이 확장될 가능성은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소방시설의 경우 이미 연 600여명 규모의 의무소방대가 전환복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복무의 사회적 필요성과 형평성 모두 인정받은 영역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 증가에 대응하여 치매전문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시설, 요양병원, 방문요양서비스 등 치매 환자 돌봄 영역 및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등 장애인 활동지원 영역에서 대체복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안의 수정이나 시행령 제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방부는 교정시설에서의 업무를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이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고, 기자브리핑에서는 ‘물품보급’ 등을 언급했다고 알려진다. 이와 같은 업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지금까지 유죄판결을 받고 수행하였던 일과 매우 유사하다.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대체복무가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바탕을 둔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유죄판결을 받고 이미 감옥에서 여러 교정보조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과거의 관행이 제도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가 도입된다면, 형사처벌 이후 수감된 상태에서 하였던 업무를 그대로 부여돼서는 안된다. 교정행정 보조업무 취지에 부합하는 업무를 대체복무제로서 새롭게 구성하여야 한다.

 

앞서 지적한 복무기간, 영역의 문제 이외에도 심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의 미흡함, 현역복무 중 대체복무 신청 불인정, 예비군 병역거부의 복무기간 문제 등 정부안의 문제점은 상당하나 이는 정부안에 대한 별도 의견서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는 것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단에 반하는 것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자 2011헌바379결정)라며, 대체복무제가 징벌의 수준을 가질 경우 또 다시 위헌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만약 현재와 같은 정부안이 입법될 경우 곧바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위헌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하다.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정부와 의회의 직무유기다. 

 

대법원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라며 대체복무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이 아닌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원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했다. 정부안이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존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지원자를 최대한 통제·억압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은 국방부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안은 일단 2배의 복무기간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차차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하나, 이는 대체복무자들에게 인권침해를 수인하라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오스트리아의 대체복무의 자유권규약침해여부를 판단하면서,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복무가 현역 군복무 기간보다 길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이는 징벌적으로 긴 기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요구되는 대체복무의 기간의 사실장 징벌적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며 오스트리아의 1.5배 대체복무가 규약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합의된 인권침해의 기준을 대한민국만 외면할 수는 없다. 국민여론 등의 특수성을 이야기하지만, 국방부의 자의적인 자체 여론조사를 제외하면 국민여론은 통념과는 다르게 과반이 1.5배 이내를 지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 연구용역에 의할 때 입영대상자들은 80%까지 1.5배 복무기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소수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 결단을 사법부가 보여주었다면, 정부안 역시 그 흐름 속에서 현재의 징벌적 안을 신속하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18. 12. 28.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재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각주1. 정부안 보도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국방부는 1년에 6백여 명 수준에서 대체복무제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현재 1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는 수치(500여명)에 따른 것이다. 복무가능 인원자체를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병역기피수단으로의 악용가능성’을 말하며 복무기간을 2배로 하는 것은 더더욱 모순적이다.

각주2.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2018. 7.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제 기간을 ‘현재 군 복무기간(1년 9개월)의 1.5배인 2년 6개월’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 33.4%로 가장 우세했고, 동일한 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19.4%에 달하였다. 리얼미터의 2018. 7. 2.자 “적정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의식”에서도 역시 군복무 기간의 1.5배가 34%로 가장 높은 응답이 확인되었으며, 군복무 기간과 동일한 대체복무제가 적정하다는 의견도 17.6%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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