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22-04-12   1061

[새정부 과제 제안] 병역 제도 개편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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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 분야]
 

병역 제도 개편

 

1. 현황과 문제점 

  •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 병력이 6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되었음. 그러나 한국군은 여전히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현재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2025년부터는 입영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징집률 80%를 가정했을 때 2040년 이후 연간 현역병 입대 가능 인원은 10만 명 수준임. 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 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며, 한국군의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임. 병력 규모는 현실적인 위협 분석과 실현 가능한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추산되어야 하며, 군의 목표를 북한 점령이 아닌 방어로 분명히 정립하여 병력을 감축해야 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현역병 소요 단계적 축소 (징모혼합제로 전환) : 수정·보완 

  • 윤석열 당선자는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로 현장 전투요원 50% 이상 단계적 감축,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대체, 과학기술 전투 요원 모병 확대 등을 공약함. 그러나 병력을 줄이겠다는 방향 외 구체적인 병역 제도 개편 방안은 찾아볼 수 없음. ‘징모 혼합제’를 언급했으나 주요 내용은 무인·로봇 전투체계로 현장 전투 요원을 대체하겠다는 것임. 

 

2)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 수정·보완 

  • 병사 월급 200만 원 보장을 공약하였으며, 이는 바람직한 방향임. 그러나 초임 간부의 월급(수당 제외)이 20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병사 월급 인상에 맞추어 간부 월급도 인상하는 등 군 임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 보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뿐만 아니라 상비 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부대 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1) 상비 병력 30만 명으로 감축, 징모혼합제 도입 

  • 한국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비숙련 단기 복무 인력인 병 중심이 아닌 숙련 장기 복무 인력인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해야 함. 
  • 장교 수는 지휘 병력 감축을 고려하여 4만 명 수준으로 감축, 부사관은 현 13만 명 규모를 유지, 현행 의무병(징집병)은 10만 명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은 12개월로 단축해야 함. 장교 수 감축에 맞추어 장성 수도 대폭 감축해야 함. 
  •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을 신설하여 징병제와 모병제가 혼합된 형태로 병 계급을 운영, 입대 전후로 지원 가능하게 하고 희망자는 부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병 제도가 부사관 획득의 주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여군 지원병도 운영하여 이후 여군 부사관 획득 구조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여군 비율은 3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 상비 병력 감축에 따라 예비군 규모도 대폭 축소하고 예비군의 개념과 역할을 재설정해야 함. 
  • 휴전선 상시 방어 개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재편하고 상시 경계 병력을 축소해야 함. 유사 부대 통폐합, 사단 숫자 10개 이하로 축소, 군단 중심 작전 체계 전환 등 부대 구조를 축소 개편해야 함. 비전투분야 임무는 군무원과 민간으로 전환해나가야 함.
  • 장기 복무 인력 확보를 위해 간부 근속 20년 보장, 부사관 장기 복무 선발 비율 상향, 전직지원체계 내실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함. 
  • 군인권보호관 권한 확대와 독립성 보장, 군 인권 보장, 평시 군 사법체계 민간 이관, 군 내 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정책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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