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03-11-20   664

“테러방지가 아닌 국정원 권한확대 위한 것!”

입법초읽기 들어간 테러방지법,시민사회 거센 반발

11월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주최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이 열렸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1월 14일 국회 정부위원회를 통과해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일반 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위한 반민주 악법일 뿐”이라면서 입법 반대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또 천정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및 이경주 인하대 법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테러방지법안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기관의 행정에 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라는 헌번의 대원칙을 허물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대테러업무를 왜 ‘대테러센터’의 신설을 통하여 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하며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조직·예산축소의 움직임을 미리 봉쇄하고, 나아가 미래의 조직확대를 예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인다”며 국정원은 이 의혹을 해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98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정원장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는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수정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의원은 천정배, 김홍신, 유시민, 정범구 등 5명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정책협의회에서,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추후 정책의원총회을 열어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9일 법사위전체회의 심의에서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소속하에 두는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다. 테러방지법안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져 좀더 심의를 거친 뒤 11월 27일 법사위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안의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기자회견문

1. 국가정보원의 권력을 확대하는 날개를 달아주는 법, 테러방지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막강 권력 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 이후 일관되게 그 입법을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4일 끝내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앞으로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정원 개혁 논의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절박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

2. 분명히 말하건대,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위한 반민주 악법이다. 이 법은 국정원장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법, 국정원 강화법이라 불리는 것이 옳다.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일반 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군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 서너 차례의 법안 수정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올바로 직시하자. 국정원은 비밀주의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으로 민주적인 통제가 매우 어려운 조직이다. 이러한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구실로 다른 행정기관들에 간섭하고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게 되는, 민주주의의 일대 퇴보를 예정하는 법이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정보기관의 권력 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과거가 무섭도록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3. 국정원이 관할하게 되는 대테러활동은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뛰어넘어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으로 그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테러’와 ‘테러단체’ 역시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그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에 기대, 대테러센터가 출입국 규제요청권이나 감청권한, 군의 특수부대 요청권 등을 휘두르게 된다. 내·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감시·사찰의 강화, 통신 자유의 침해 등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암울한 미래를 진정 우리는 맞이하려 하는가?

4. 현행법과 제도로도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예방과 진압,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굳이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고집한다면, 그 뒤에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무산시키고 오히려 국정원의 권력을 확대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적 인사가 국정원장인 마당에 무슨 걱정이냐고들 말한다. 이는 정보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 이른바 민주인사가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이용되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여야 한다. 한 번 잘못 만들어진 법은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우리는 국정원장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5.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12인의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 남은 국회 절차들을. 국정원의 권력 확대 음모에 장단 맞추며 국정원강화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반인권·반민주 의원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자 한다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라. 대선 당시, 너나 할 것 없이 외쳐대던 국정원 개혁의 깃발은 어디 갔는가. 국회는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인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작업에 나서라.

2003. 11. 19.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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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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