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故 변희수 하사 복직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항소 포기 촉구 서명이 마감되었습니다. 총 1,186명의 시민들과 2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10월 19일 서명과 함께 국방부⋅육군⋅법무부에 항소포기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희수 하사 복직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촉구 서명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의 명예훼손을 중단하고 항소를 포기하십시오! 

 

10. 7. 대전지방법원은 육군참모총장이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해 내린 전역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2020구합104810). 전역심사 당시 변희수 하사가 여성이므로 남성의 심신장애 사유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는 명확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육군참모총장은 26일까지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법원에서 명확한 판결이 나왔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특별보고관까지 강제전역이 차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변희수 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또 다른 가해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항소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목소리로 더 이상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연서명을 모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 연서명 참여하기 >> https://bit.ly/3mUXWts

* 연서명은 육군본부, 국방부, 소송지휘를 하는 법무부에 제출됩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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