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11-06-14   2937

[보도자료]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체제(안)’ 제시

 

[한반도 평화체제 심포지엄]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상상력,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체제안 제시하고,
북한 붕괴론, 서해상의 평화협력 방안 등에 관한 쟁점 토론 진행

–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5시, 한국건강연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오늘(6/14) 시민의 관점에서 평화체제를 구상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수립을 토론하는 자리로써 [심포지엄]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상상력, 시민이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협정 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한반도를 구상하기 위한 평화체제 수립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평화가 위협받게 되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룰 수밖에 없는 시민이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수립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시민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이남주(성공회대)는 평화군축센터 공동논의 결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한 붕괴론’에 대해서는 서보혁(코리아연구원)이, ‘서해에서의 평화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정태욱(인하대)이 발표한다. 그리고 이대훈(성공회대)은 ‘안보섹터와 위협해석에 대한 시민의 통제와 참여‘ 문제를 다룬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남부원(YMCA), 백학순(세종연구소), 서재정(존스홉킨스대), 이정철(숭실대), 이태호(참여연대), 이혜정(중앙대)이 패널로 나와 토론을 풍성하게 해 줄 예정이다.

 

이남주(성공회대)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안보에 대한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 ▷평화주의, ▷시민의 안전, ▷선도적 실천을 통한 호혜주의, ▷국제규범 실현 등을 원칙으로 시민들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평화체제는 정전상태의 종식, 무장충돌 가능성의 방지, 당사자 간 우호관계의 수립에서 출발하며,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제도화된 상태와 그 구조를 말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본원칙으로 ▷당사자인 남과 북, 그리고 주변국간의 기존 합의 준수, 이행, ▷남북 평화통일 지향, ▷국제규범 준수, ▷헌법상의 평화주의 원리, ▷시민의 참여 등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주요 과제와 관련하여 이남주(성공회대)는 남북 간 기존합의의 존중과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의 상호보완적 병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점진적 통일로 가는 과도적 장치로서 남북국가연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적 과제로 추구해야 하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견지하되 북핵폐기는 물론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도 함께 제거하고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확약하는 등 동북아 비핵지대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남주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남북한을 비롯해 직접 관련된 주변 당사국이 적절한 형식으로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뢰안보구축조치, 남북국방장관급회담 정례적 개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재가동, 공격적 군사계획 중단 등과 같은 남북한 긴장완화와 군비축소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모든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 평화체제를 지향해야 하며, 시민사회가 안보문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를 확장하여 군사부문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 시민참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북한붕괴론에 관한 학술적 논의와 정치적 논의를 분석한 서보혁(코리아연구원)은 북한붕괴론이 정책결정의 기본 판단기준인 타당성과 현실성 양 측면에서 문제를 갖고 있고, 다양한 대북 통일정책을 붕괴 가능성에만 초점을 두고 접근하면서 남북관계 관리 및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등 주요 과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은 우려스러운 접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평화통일 원칙이 남북 합의사항이자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 붕괴론은 반평화적이고 위헌적인 시각이라면서, 평화체제와 남북관계 논의를 함께 진행할 때 타당성과 현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해상의 평화와 관련하여 정태욱(인하대)은 서해 평화의 확보는 곧 한반도 평화체제의 축소판과 같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과 북이 한반도 수역에서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 등 부당한 군사적 선들을 모두 없앨 것을 제안하였다. 남한의 서해 NLL만이 아니라 북한이 동해와 서해에 설정한 군사경계수역, 그리고 그에 따라 사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동해 NLL 또한 타당성이 없는 선이라는 것이다. 만약 남과 북이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영해,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은 해수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것이어야지,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은 그 개념 자체를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만약 경계선을 새로 긋는 것이 힘들다면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으로 NLL 문제를 우회할 수 있으며, 제2차 정상회담인 10.4 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방안처럼 NLL에도 불구하고 남북 민간 선박들의 자유로운 통행, 직항로를 인정함으로써 남북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영역에 대한 시민의 통제에 관해서 이대훈(성공회대)은 ▷시민의 안전으로서 안보문제를 재규정하고 민주적으로 합의할 것, ▷위협의 수준과 대응에 대한 판단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할 것, ▷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 ▷동북아에서 대안적인 시민적 안보인식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대훈은 기존의 군에 대한 민의 통제를 중시하는 문민통제론으로는 한미동맹이 지배하는 한국에서 ‘국제화된 안보구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해석으로부터 출발하여 안전에 대해 주권자인 시민이 어떠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기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평화체제는 남북 간의 끊임없는 대결과 반목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좌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대중적 실천에 동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안)을 보완하고 시민사회 공론화를 통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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