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3-12   413

정보조작 및 허위보고에 기초한 파병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파병동의안에 적시된 재건지원 및 지역전담 근거 상실

1. 국방부는 어제(3.11) 한국이 독자적으로 맡기로 했던 키르쿠크 일부 지역에 대해 미군이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통보해와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미군은 전투헬기와 탱크 등의 중무장 무기 보강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병 요청의 당사자인 미국은 한국군의 파병명분인 재건지원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한국군에게 저항세력 소탕작전 동참까지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 지고 있다.

2.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한국군 파병의 법적 근거가 되는 파병동의안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추가파병동의안에는 파병부대의 임무는 ‘일정 책임지역’에 대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표적 공격용 무기인 전투헬기와 탱크 등을 가지고 가면서 이라크 재건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하위자 등에 공동으로 주둔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도, 독자적 지역담당이라는 국방부의 국회보고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재건지원중심의 부대와 독자적으로 특정지역 전담 방침은 파병안 처리과정에서 정부가 국민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설득해 왔던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지만, 이 약속은 지키기 힘든 약속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파병에 대해 국민을 설득했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파병결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 상태로 파병하는 것 자체가 국회가 허용한 동의안에 위배되는 일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3. 당초 정부는 국민들에게 키르쿠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치안이 안정되어 있다고 밝혀왔다. 정부조사단과 국회조사단도 이런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를 근거로 정부와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결정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키르쿠크의 불안정성과 파병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미국의 공동주둔 요구, 무기 확충 요구를 수용할 명분을 얻기 위해 새삼 키르쿠크의 불안정성을 내세우는 낯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 앞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라면 궤변과 말바꾸기를 일삼는 국방부와 정부의 태도에 분노와 서글픔을 느낀다.

4. 국방부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파병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가 또다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이번 요구를 지난 2월 24일 ~ 3월 3일 이라크를 방문했던 정부대표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지적했던 한겨레 7일치 보도에 대해 이런 요청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시 정부대표단 책임자였던 황의돈 파병부대 사단장은 3일 귀국 직후 “한국군이 맡는 책임지역에 대해 원만히 협의했고 파병일정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황 사단장과 국방부의 공식발표 모두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돌이켜보면 국방부는 파병 논란이 시작된 2003년 9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을 대변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단계적인 말바꾸기를 통해 사실상 미국의 뜻을 관철시키는 일을 계속해왔다. 심지어 현지조사단 보고서를 통해 정보를 조작하고, 국회에 대한 부실 허위보고를 통해 그릇된 결정을 유도하여 왔다.

5. 우리는 허위정보와 불가능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파병결정이 무효임을 분명히 밝힌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 상태에서 파병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힘겹게 통과한 동의안을 위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무모하고도 무책임한 파병을 강행하는 일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따라서 정부는 파병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방부와 정부 각 부처의 각종 보고활동과 대미협의과정의 정보조작과 부실협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감당할 수 없는 무책임한 파병 합의에 이르게 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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