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긴급 서명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파면된 정부의 막무가내 사드 배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탄핵당한 정부와 미국 정부가 사드 장비의 한국 반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과 대결이 격화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권도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정치외교적 입지도,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회는 헌법 60조에 보장된 동의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는 미국의 무기이며 주한미군이 운영합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사드 레이더 등으로 인해 주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더라도, 정부는 미군의 허락없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영토 내에서 생기는 문제임에도 한국 정부가 조사를 하거나 재발 방지 등에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890억 원 규모의 군 재산을 롯데에게 주고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시설물 건축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지금 당장 미국 MD 편입,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의문, 주권의 제약, 국가재정 부담의 우려 등에 대해 검증하고 정부의 위법적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한민구 장관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면서 맨 앞에 언급했던 헌법 제1조입니다. 헌법의 명령에 따라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합니다.

[시민행동1]  ‘막무가내 사드 배치 국회가 막아라’ 서명하기 3/26(일) 마감 후 제출

1. 우리는 국회가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 우리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탄핵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 2017. 3.28. [기자회견]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국회 권한 행사 촉구, 긴급 서명 제출

[시민행동2] 위헌적인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하기 3/28(화) 마감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국회 권한을 침해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하기

참고자료 

1. [시국회의]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비상 시국회의 결의문 >>> 보러가기

2. [평화행동] 사드 막고 평화 지키는 평화버스(3/18) >>>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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